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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 1일부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7-03
  • 출처 : KOTRA

- 특수화장품 유형, 9→5개로 조정 -

- 원료, 생산, 라벨표식, 광고 등 규제 강화 -

 

 

 

629 중국 정부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1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90.1.1.일부 시행) 및 실시세칙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 전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

 

주요 내용

 

조례는 총 6, 8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및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1) 적용범위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누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 용도가 있는 비누(: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조례를 적용한다. 치약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 2018년 발표된 2차 초안의 “단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누는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항은 삭제됨.

 

2) 분류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했다.

  · 현행 규정은 특수화장품과 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


현행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특수화장품을 발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슬리밍,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고 있다. 新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신구 특수화장품 분류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한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효능, 사용부위, 성분유형, 사용자 등에 따라 세부 기준과 목록을 제정, 발표한다”고 조례에 규정했다.

 

3) 원료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등록 및 허가받은 원료에 대해 3년의 관찰기간을 둔다. 3년간 등록 인·허가신청인은 해마다 NMPA에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NMPA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 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된다.

   · NMPA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목록’도 제정, 발표

 

4)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담당자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인원 건강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기업은 NMPA에서 제정한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5) 라벨 및 광고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다.

 

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아래 9개 항목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규정한 라벨에 표기해야 할 내용

 

: 상기 항목 이외에도 원산지 등 항목을 표기해야 하므로 라벨 관련 규정 확인 필요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화장품 라벨에 표기 금지내용*도 규정했다.

  주*: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짓 내용,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실험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6) 수입 화장품

 

수입 화장품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 특수화장품은 중앙부처인 NMPA의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화장품은 등록인 소재지의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처에서 등록(備案: 신고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 기간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은 경내책임자 제도를 시행한다. 외국기업은 중국 내 기업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한다.

 

경내책임자란 

- 우리 기업이 수권한 경내책임자로서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영업집조를 소유한 중국 내 등록법인이어야 함.

- 과거 등록주체인 “재중책임회사”는 “기업당 재중책임회사를 지정 가능”했으나 현재 등록주체인 “경내책임자”는 “제품당 경내책임자를 지정 가능”

- 경내책임자는 심사서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7) 판매 관리

 

조례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품 품질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불법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8) 처벌

 

30년 만에 개정된 조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내린다.

 

시사점

 

연내 중국 정부는 조례의 실시조례를 제정, 발표해 규제를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중국 화장품 업계는 조례 시행으로 중국 화장품 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국의 화장품 생산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강화조치가 잇따르면 기술력, 자금력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조례 시행은 C-뷰티(차이나 뷰티)기업들의 기술력,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C-뷰티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로컬 강자들의 제품력과 경쟁력 강화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K-뷰티의 중요한 시장이다. 향후 실시조례, 주관부처인 NMPA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우리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규정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중국 국무원, 재경망(財經網)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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