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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케냐로 수출 시 숨어있는 비관세장벽과 대응전략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20-06-26
  • 출처 : KOTRA

- 통관 및 판매 시 선적 전 사전검사, 수입표준스티커, 언더밸류, 라벨링 등을 신경 써야 -

- LCL화물에 따른 숨은 장벽은 현지 지정 콘솔업체를 활용하는 게 유리 -

- 특사우편을 활용한 수출 시에도 5000달러 이상은 CoC 필수 -

 

 

 

한국에서 케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고 인증 등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수출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수출 준비 과정이나 수입 통관 등에서 알게 모르게 생각하지 못한 숨은 비관세 장벽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서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통관, 수입 인증, 판매에 이르기까지 절차 별로 숨어있는 장벽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유의사항 및 대처방안을 알아 본다.

 

케냐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

 

케냐에서 수입 시에는 ① 수입신고서(IDF), ② 수출 적합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 ③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④ 견적서(Proforma invoices), 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화물 인보이스(Freight invoice), ˆ Packing List가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농산물은 각 규제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서(IDF)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작성하며, 케냐 관세청(Kenya Revenue Authority)에 신청해 취득한다. 수출 적합 증명서(CoC)는 케냐 표준청(KEBS)이 지정한 한국 내 대행사를 통해 선적 전 검사(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를 시행한 후에 대행사에서 발급한다.

 

선적 전 사전 검사(PVoC)의 유형-절차-비용

 

KEBS가 지정한 검사 대행 기관이 선적 전 검사해 적합성 증명서(CoC)를 발행한다. CoC 없이는 케냐 항구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케냐 현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CIF의 15%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현지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케냐가 한국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대행사는 Cotecna, Intertek, SGS있다.

 

선적 전 사전 검사 대행기관

회사명

Cotecna

Intertek

SGS

주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07, 유진빌딩2층 (우)0397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서소문동, 한산빌딩) 9층 (우)1584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갈월동) 청룡빌딩 12층 (우) 04322

대표전화

(+82) 2-714-1344

(+82) 2-774-8201, 8208

(+82) 2-709-4500

웹사이트

https://www.cotecna.kr

http://www.intertek.co.kr

https://www.sgsgroup.kr

자료: 해당 기관 사이트

 

수출적합 판정을 얻기 위해서는 검수요청서(Request for Certification, RFC), 견적서 또는 상업송장, 수출품목 리스트, 수입자와 수출자 정보, Test Reports, Inspection report, IDF사본 그리고 ISO 9001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 시스템 인증서를 구비해 대행기관에 신청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서류심사와 검사원이 방문해 직접 선적제품 확인하는 실물 검사를 통해 수출적합 승인서를 발행한다. CoC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1주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걸릴 수 있다.

 

PVoC는 아래 4가지 검사 유형으로 진행된다.

 

(1) Route A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나 적용되고 일회성 또는 여러가지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이며, 사전검사를 선적할 때 마다 시행해 수출적합증(Certificate of Conformity, CoC)을 취득한다.

 

(2) Route B의 경우는 주로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품목을 검사 대행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는 선적 때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면상 검사(Physical Inspection)로 대신한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다. (단, 설탕, 시리얼, 비료, 동물어류 생산물, 신선유제품, 원예작품, 중고품 등은 예외이며, 반드시 Route A 방식으로만 수출해야 한다.)

 

(3) Route C는 국제품질규격(ISO Guide 28:2004)을 획득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검사를 통과한 경우 검사대행기간은 1년간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작위로 표면적 검사(Random physical inspection)를 시행하고 수출적합증을 부여한다.

 

(4) Route D는 여러가지 수출품목을 소량으로 섞어서 수출할 때 적용된다. 케냐 표준청에 등록된 콘솔업체들(Consolidators)에게 만 허용된 것으로 한번의 선적 건에 대해 품목 또는 브랜드가 최소 3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선적 전 사전검사는 검사를 희망하는 검사 일의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각 품목의 집하 장소에서 검사가 시행된다. 위험물로 분류된 품목의 경우는 케냐에 도착해도 KEBS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유형별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다.

 

PVoC 유형별 검사 비용

유형 구분

소요비용

적용 사례

Route A

FOB 가격의 0.60%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1회성 또는 첫 수출품목 및 B-D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

Route B

FOB 가격의 0.55%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

Route C

FOB 가격의 0.35%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국제품질인증 ISO 9001, ISO·TS 16949, HACCP, ISO22000, ISO13485 등을 획득한 제조자의 수출품목은 Route C를 통해 수출 가능

Route D

FOB 가격의 0.75%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여러 가지 수출품목을 소량으로 섞어서 수출할 때 해당

주: 케냐는 설탕, 쌀, 밀, 콩, 옥수수, 비료, 농수산물, 유제품, 화훼류, 중고제품은 Route A로만 수출을 허용함.

자료: 케냐 표준청


숨은 장벽과 유의사항


 ① Route D는 Consolidator들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콘솔 품목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함. 이에 따라 케냐표준청에서 지정한 (케냐표준처에 등록된) 정식 Consolidator들을 통해서만 수입 통관 처리가 가능함.(*케냐에 등록된 Consolidator리스트는 https://www.kebs.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6:updated-list-of-registered-consolidators-03-april-2019&catid=26&Itemid=178에서 확인 가능함.) 


② DHL/EMS 등 특별항공으로 수출할 경우 5000달러 미만의 경우는 CoC를 필요로 하지 않음.


케냐에서 수입 후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표준인증 스티커가 필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입표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는 KEBS가 몸바사항에서 수입품을 통관 승인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oC, 수입 신고서, 세관 신고서 사본을 KEBS에 제출해 ISM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스티커를 받는데 시간은 1~2일 소요되며, 인증비용은 없으나 인증 스티커 가격은 개당 0.49실링(한화 약 5원)이다.

 

수입표준인증(ISM)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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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냐 표준청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들은?

 

관세: 일반적으로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가 규정한 역외 관세를 따른다. 동아프리카 공동 역외 관세는 완제품은 25%, 중간재는 10~15%를 부과하며 특정 원자재 들에 대해서는 0%,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25%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 (※ 동아프리카 관세율은 케냐 관세청 동아프리카 관세율 표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http://www.kra.go.ke/customs/pdf/CustomsUCETTariffHandbookTOC.pdf)

 

부가가치세(VAT): 케냐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품목에 부과된다. 수입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통관 시에 부과하는데 기본 과세율은 16%이며,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8%가 적용된다. 0%와 안전 면세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구분

세율

품목

16%

- 영세율과 면제품목이 아닌 모든 공급품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14% 적용 중

0%

- 상품 또는 과세 서비스의 수출

- 국제항해 및 비행시 국제선, 항공 운송업체에 대한 과세 서비스 제공

- 수출처리구역(EPZ), 경제특구(SEZ)에 공급되는 물품

- 태양열 장비나 deep cycle-sealed batteries 제조를 위해 태양열 장비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투입물 또는 원자재

면제

- 미가공 우유

-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84장 및 제85장의 공장 및 기계

- 생리대 및 탐폰 HS 코드 9619.00.10

- HS코드 5608.11.00 인공 섬유로 만든 어업용 그물

- 농기계 및 기구 제조업체가 현지에서 구입 또는 수입하는 투입물 또는 원자재

- 청정 조리용 스토브 제조업체가 현지에서 구매 또는 수입한 투입물 또는 원료

- HS 코드 3906.90.00의 초흡착 폴리머(SAP)

- HS 코드 4703.21.00의 1py 14.5 GSM

- 관광객 수송을 위해 현지에서 조립한 자동차

-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HS코드 1213.00.00, 1214.10.00, 2303.20.00

- 부품과 부속품을 제외한 HS코드 9021.40.00 보청기

- 안전 또는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부속품, 의류 액세서리 및 장비

자료: 케냐 관세청

 

소비세: 소비세는 허가된 제조업체가 케냐에서 제조한 소비 가능한 상품, 허가 받은 사람이 케냐에서 공급하는 소비 가능한 서비스 또는 등록한 사람이 케냐로 수입하는 소비 가능한 상품에 부과된다. 와인과 양주, 맥주, 생수, 석유제품, 청량음료, 담배, 설탕 등이 주로 부과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한다. 자동차 수입시에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 밖의 세금으로는 수입신고세(IDF)와 철도개발세(RDL)가 있으며, 수입신고세는 CIF의 3.5%를 철도개발세는 CIF의 2%를 부과한다. 정부가 지정한 일부 제조업자와 주택건설 관련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수입 원자재 및 중간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세 1.5%, 철도개발세 1.5%를 부과한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 시 물류비용이나 HS CODE별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최초 2개 HS CODE 조회는 무료 회원 가입으로 가능하다.(https://www.dutycalc.co.ke/#dutycalc-hs-search)


[예시] HS 330790(화장품)의 5200달러 수입 시 총 통관관세 등 비용은 419,822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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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냐 수입관세율 확인 사이트(www.dutycalc.co.ke)


숨은 장벽과 유의사항

모든 수입품의 포장 겉면 라벨에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가 포함돼야 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모든 수입품은 유통기한이 케냐 예상 도착일로부터 식품 품목의 경우 75%, 비식품 품목의 경우 50% 이상 남아있어야 함. 포장재(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화장품 등)은 batch 번호와 유통기한 또는 생산일을 표시해야 함. 또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연상하는 라벨링도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예: 화장품 설명시 미백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Whitening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Brightening'식의 표현이 적절 )


통관 시 기본 절차

 

통관 시 기본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수입품 도착 전 수입업자가 할일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단계 1

선적서류 구비(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Airway bill, CoC)

수입업자

단계 2

통관 에이전트 선정

KIFWA

단계 3

통관 에이전트 통관 관련 비용 수입자에 통보

통관 에이전트

단계 4

통관 에이전트 운송업체 지정

Transporter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관련서류 세관에 처리

Clearing Agent KRA

단계 6

품질검사 관련 서류 통관 에이전트에 전달

에이전트 표준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KEBS

단계 7

통관 에이전트는 필요 시 KEPHIS나 항만 보건소에서 승인 획득

KEPHIS/ Port Health Office

 

수입품 도착 시 수입업자가 할일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단계 1

세관에서 수입품 확인

KRA

단계 2

통관허가서 (Release order) 발행

KRA

단계 3

품질 표준검사 및 확인증 발행

KEBS

단계 4

항만세 지불 후 수입품 통관 에이전트에 인수

KPA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수입품 운송

Transporter

단계 6

수입자 인수

 

 

수출 방식에 따른 절차 및 비용

 

한국에서 케냐로의 수출은 크게 항공운송(Courier)와 해상운송(Shipping)으로 나눠진다. 항공을 이용한 수출로는 대표적으로 DHL과 EMS가 있다. 

DHL: 수출업자는 수출 신고가 필요하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해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후에 선적한다. 관세사가 없을 시에는 DHL이 계약된 관세사무소를 이용해 대행해준다. 위험물질의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농산물 등 일부 물품은 케냐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수출을 하는 것을 권한다. 케냐에 도착 후에는 DHL이 통관 에이전시 역할까지 하며 부과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DHL 통관서비스별 비용

(적용 환율: 1달러=105 케냐실링)

구분

설명

비용

수입 관세 대납 서비스

(Disbursement & Advance Payment)

(통관서비스) 수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화물의 통관비용, 관세, 기타 세금 비용은 DHL이 먼저 지불해 통관한 후에 수취인에게 청구함.

건당 지출액의 2% 또는 최소 1000실링

(선불서비스) DHL계좌가 없는 수취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필요구비 서류가 없거나 통관시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해서 선지불하고 수취인에게 추가 청구함.

건당 450실링

창고 이용료

(Bonded Storage)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해서 세관에서 추가 보관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함.

건당 3일 이후 1일마다 최소 3090실링 또는 kg당 25.75실링

통관서류 고객 지정사 인계 서비스(Bonded Transit)

문서를 제외한 수입 물품에 수취국의 일반 DHL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통관 창고를 이용하도록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운송료에 대해 부과

건당 750실링

통관 신고액 정정 서비스

통관과정에서 신고 금액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건당 5800실링

다중 품명 수입신고 서비스 (Multiline Entry)

다섯 종류가 넘는 품목을 포함하는 발송건(Shipment)의 경우 관세-부가세 납부자에게 별도 수수료가 추가됨.

건당 6번째부터 추가될 때마다 580실링

고객 지정사 일괄 인계 서비스(Release to Broker)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제3자 통관 대행사에 필요한 모든 통관 서류와 해당 화물을 인계하고 이때 통관 대행사가 직접 통관 완료 후 배송을 진행하게 되며, 건당 별도의 이용 수수료가 추가됨.

건당 496실링

수입허가, 라이선스 서비스(Permits and Licenses)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허가나 라이선스를 대신 처리해 주는 비용임.

건당 1530실링

자료: DHL 케냐 홈페이지

 

EMS: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후에 우체국가서 EMS로 발송해야 한다. 우체국에서는 수출신고필증 내용과 적재내역을 확인해 물품을 접수한다. 케냐에 도착 후에는 EMS를 담당하는 케냐 우체국(Posta)이 수입 대행사 역할을 하며 통관을 진행한다. 통관 비용은 무게 기준과 수화물 금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EMS 통관 비용

(수화물 무게 기준 적용 시)

구분

비용

Agency Fees

500kg이하

5000실링

501이상~1000kg 이하

10000실링

1001이상~5000kg 이하

15000실링

IDF Processing Fee

2000실링

Documentation

2000실링

Airport Handling

Billed at Cost

Airport Storage

Billed at Cost

Disbursement Fees

지출액의 3%

 

(수화물의 CIF기준 적용 시)

구분

비용

Agency Fees

CIF기준 300만 실링 이하

0.6% of CIF

CIF기준 300만 실링 초과~2000만 실링 이하

0.4% of CIF

2000만 실링 초과

0.2% of CIF

공시가격이 없는 상품

5000실링

IDF Processing Fee

2000실링

Documentation

2000실링

Airport Handling

Billed at Cost

Airport Storage

Billed at Cost

Disbursement Fees

지출액의 3%

자료: 케냐 Posta 홈페이지

 

특사우편(DHL/EMS등)을 이용한 수출 시 숨은 장벽 및 해결방안


 ① 현지 판매용이라면 모든 수입품은 CoC(특사우편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경우에 해당) 및 케냐 표준청의 ISM스티커를 받아서 표기해야 함. (ISM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케냐표준청에서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조사해 벌금에 처함.)

 ② 언더밸류 금액을 기입하는 경우: 통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언더밸류 금액을 기입할 수는 있으나 케냐 세관에서도 자체 수입품목별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부피나 육안으로 식별되는 가치 대비 상식이하의 금액인 경우는 케냐 세관청이 보유한 기준으로 통관비용을 재계산해 청구함. 이런 경우, 원래 예상했던 통관비용보다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음.

 

선사를 이용한 수출은 LCL Cargo와 Full Cargo로 나눠진다.

 

LCL Cargo 수출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LCL의 대략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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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tecna

 

① 각 수입업자들은 개인 PIN을 사용해 수입상품에 IDF를 획득한다.

② 각 수출업자는 개별 IDF를 이용해 PVoC검사를 신청, CoC를 획득한다.

③ 콘솔업체(Consolidator)는 각 수출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적재하고 각 화물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한다.

④ 수화물이 도착하면 콘솔업체가 몸바사에 있는 컨테이너를 수령하고 케냐관세청(KRA)이 지정한 선착장(Container Freight Station, CFS)에서 컨테이너를 분리한다.

⑤ 선하증권에 따라 각 수취인(개별 수입업자)에 대한 KRA 시스템에 세관 명세서를 등록한다. 수입업자의 클리어링 에이전트는 청구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대해 통합업체로부터 납품명령을 수집한다. 수입업체 개별 PIN을 이용해 수입업체별로 통관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KEBS CD(케냐표준청 Consignment Document, *세관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통관서류)를 생성한다.

KRA, KEBS 및 CFS의 기타 화물 중개자가 수행 하는 화물 검증을 받는다. KRA, KEBS 및 기타 화물 중개자는 각 상품을 만재 컨테이너(FCL) 경우처럼 케냐수입 규정에 따라 통관을 마친다. 개별 상품을 각각의 수입업자에게 운송한다.

 

Full Cargo 수출 절차는 LCL과 수출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선적 시 혼재작업을 하지 않으며 케냐에 도착 후에 선착장에서 컨테이너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야적장(Container Yard)에 장치하게 되며 이후 수입통관 절차에 들어간다.

 

선사 이용 시 비용은 ① 통관운송 대행사 비용, ② Shore 핸들링 비용, ③ 부두이용료, ④ 보관료 등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통관운송 대행사: 에이전시마다 다르며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다.

 

SHORE 핸들링 비용은 (1) LCL화물의 경우, 톤당 8달러인데 화물의 추가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ICD(내륙컨테이너항)에서 핸들링 비용은 톤당 6달러, 항구에서의 핸들링 비용은 톤당 8달러이다. (2) FCL 화물의 경우는 20피트는 105달러, 40피트 160달러이며, ICD에서 핸들링 비용은 20피트 103달러, 40피트 125달러이며 이는 SHORE핸들링 비용이 포함돼 있다.

 

부두이용료(Wharfage charges)는 (1) LCL의 경우 톤당 5.5달러, (2) FCL의 경우 20피트는 70달러, 40피트는 105달러이다.

 

보관료(storage charges)는 (1) 몸바사항에서는 첫 4일까지는 무료이나 5-7일사이에는 20피트는 하루 30달러, 40피트는 하루 60달러씩 부과되며 8-15일에는 20피트는 하루 35달러, 40피는 하루 70달러가 부과된다. 16~24일 사이에는 20피트는 하루 40달러, 40피트는 하루 80달러가, 24일이 경과된 후부터는 20피트 하루 45달러, 40피트는 하루 90달러가 부과된다. (2) ICD에서는 첫 11일까지는 무료이며 11일이 경과된 후부터는 20피트는 하루 20달러, 하루 40피트는 30달러가 부과된다. 

      · 핸들링비용, 부두이용료 보관료는 KPA에서 부과하는 비용

      · 케냐항만청 비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냐 항만청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https://www.kpa.co.ke/InforCenter/Documents/Tariff%202012%20Book%20for%20Website.pdf)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한국의 SGS 담당자는 “케냐는 모든 컨테이너를 수출지에서 봉인하게 돼있기 때문에 항공 수출 이외의 모든 실물 검사는 FCL로 진행된다. 결국 LCL수출은 콘솔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두바이에 소재한 한국계 물류회사 담당자에 따르면 “LCL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 케냐 같이 정규항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콘솔 작업된 컨테이너가 두바이와 같은 환적항(Trans-Shipping Port)으로 보내지며, 그 곳에서 컨테이너 하역 후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할 화물들을 모아 재 콘솔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물량에 따라 컨테이너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환적항에서 최종 도착지로의 연결 스케줄이 지연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케냐 표준청이 지정한 현지 콘솔업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대부분이 두바이에 콘솔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두고 있었다. 현지 콘솔업체 중 몇 몇의 담당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져오는 컨테이너는 없으나 주로 케냐 수입자들에게 요청을 받아 다수의 수출화주 물량을 콘솔해 수입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다”라고 했다. 두바이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케냐의 해당 콘솔업체를 활용하면 수출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케냐 표준청, 케냐 Posta, 케냐 항만청, DHL, 케냐산업부 발행 ‘Handbook: Importing-Exporting’,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및 인터뷰 등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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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의 저작물인 (한국에서 케냐로 수출 시 숨어있는 비관세장벽과 대응전략)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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