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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국가 및 시장 지목
  • 통상·규제
  • 본사 서수정
  • 2020-06-12
  • 출처 : KOTRA

- 미국, 적자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은 지속될듯 -

-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 진출 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




미-중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미흡한 국가와 시장의 목록을 발표했다. USTR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불법복제·위조행위로 악명 높은 시장(대표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을 공개하며, 통상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는 4월 발표되었다.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USTR은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해 1974년 이후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한다. 전년도에 우선감시대상과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지재권 제도 구비 및 집행 수준 등을 평가해 매년 지위를 조정한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10개국(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알제리,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인도)이다. 감시대상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터키,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 UAE 등 2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보고서부터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한국 시장 진입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 개정 의정서에 포함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관련 미국의 혁신적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한국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점과 약가 책정 및 보상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지재권 침해국에 대한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평가

(우선감시대상 3개국과 감시대상 2개국 사례만 제시)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인 중국이 공정한 무역질서를 저해시켜 미국 기업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영업비밀 절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위조, 위조상품 대량 제조 및 수출, 의약 분야의 혁신 저해 등 문제가 상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제1장은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 기업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재권,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불법복제 및 위조, 지리적 표시,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의 생산과 수출, 지재권 사건의 사법집행 및 절차, 미-중 양국 간 지재권 보호 협력 등 11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다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측정 가능한 개선방안 도출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 기업의 인도 내 의약품 관련 특허 취득·유지·집행 상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콘텐츠 창작 및 상업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승인받는 과정 중 인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 및 데이터 공개 등에 대한 보호와 집행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및 집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다.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에 대한 정부의 집행력이 약하고 지재권 활용에 대한 시장 접근이 아직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감시대상국인 태국의 지재권 등록절차 간소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의약품, 농업용 화학제품의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정보 노출 가능성과 의약품 특허 취득기간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력 강화는 긍정적이나 위조상품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가 아직 취약하고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아직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 악명 높은 시장보고서 개요


‘불법복제·위조 행위로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 Piracy) 보고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 상기 행위로 악명 높은 전 세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매년 조사해 목록(NML: Notorious Market List)을 공개한다. 이밖에,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품이 전 세계 교역액의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22%, 의류 15%, 피혁 13%, 전기부품 12%)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의 주요 사례


해외 5개국(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에 도메인(domain)을 둔 아마존(Amazon) 사이트에서 위조상품이 빈번히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에 대해 아마존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Pinduoduo)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10배의 보상규정을 마련했으나 보호노력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쇼피(Shopee)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시장에서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권리자 신고에 따른 지재권 침해제품 삭제에 2주 이상이 소요되며,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밖에 1337x, 타오바오(Taobao) 등 총 37개의 온라인 시장이 목록(NML)에 포함됐다.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의 주요 사례


중국은 위조상품 생산 및 유통의 진원지란 오명에서 수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적발된 위조상품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85%, 부피 기준으로 87%에 달했다.


인도에서는 위조상품을 자유롭게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상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탱크로드(Tank Road)는 인도 각지로 판매되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위조상품 유통 중심지로 해외 권리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침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밖에도 목록(NML)에서는 UAE,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총 20개국의 오프라인 시장을 지목했다.


시사점


미국의 적자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를 무기로 한 미국의 통상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지정된 우선감시대상 10개국 가운데 미국이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2019년 기준). 특히 2019년 미국의 대중국 교역 적자는 3456억 달러로 미국 적자총액(8,532억 달러)의 40.5%에 달했다.


미국은 미국의 최대 적자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미중 1단계 지재권 합의사항 준수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으로 인해 미중 1단계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위조상품 발생이 빈번한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은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는 한편 해외에서 지재권을 미리 확보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자: KOTRA 해외지재권실 허성무
자료: 2020 Special 301 Report, 2019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KOTRA 해외지재권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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