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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제소 접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20-05-25
  • 출처 : KOTRA

- 美 제소 측, 한국산 타이어에 45.95~195.20% 덤핑마진율 주장 -

베트남, 美 환율 상계관세 발효 이후 첫 조사 접수 사례 -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제소 측은 한국산에 최대 195.20%의 덤핑마진을 주장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 상세 내용

 

5 13일 전미철강노동조합(USW)과 제소업체*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주*: The United Steel, Paper,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

 

美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45.95~195.20%

태국

106.40~217.50%

대만

21.00~102.00%

베트남

 14.73~33.06%

자료: hugheshubbard

 

제소 접수 후 ITC에서는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627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는 중단된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로 조사가 넘어가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 판정은 86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판정은 102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 HS Code는 다음과 같으며, ITC 조사 번호는 701-TA-647 731-TA-1517-1520이다.

- HS Code 4011101010, 4011101020, 4011101030, 4011101040, 4011101050, 4011101060, 4011101070, 4011105000, 4011201005, 4011205010, 4011901010, 4011901050, 4011902010, 4011902050, 4011908010, 4011908050, 8708704530, 8708704546, 8708704548, 8708704580, 8708706030, 8708706045, 8708706060.

 

한국,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

 

최근 3년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미국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위국 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미국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을 3(10%)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국 1위는 태국(17%), 2위는 멕시코(12%)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한 3개국(대만, 태국, 베트남) 2019년 수입액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한국은 2.22% 감소했으나 베트남은 23% 가까이 상승하며 10개국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2019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0

전체

10,622,147

11,282,414

11,611,023

100

100

100

2.91

1

태국

1,443,812

1,755,854

2,013,269

14

16

17

14.66

2

멕시코

1,110,117

1,199,208

1,362,723

10

11

12

13.64

3

한국

1,194,520

1,225,695

1,198,546

11

11

10

-2.22

4

캐나다

1,132,183

1,160,058

1,136,720

11

10

 10

-2.01

5

중국

1,325,227

1,427,426

927,534

12

13

8

-35.02

6

일본

635,698

728,042

826,812

6

6

7

13.57

7

인도네시아

711,306

658,385

636,431

7

6

5

-3.33

8

베트남

352,595

417,188

513,068

3

4

4

22.98

9

대만

441,173

437,527

468,766

4

4

4

7.14

10

독일

365,928

329,277

337,959

3

3

3

2.64

자료: ITC Dataweb         

 

베트남, 美 환율 상계관세 발효 이후 첫 조사 접수 사례

 

USW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통화 가치 절하에 따라 환율 상계관세로도 제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상무부는 올해 2환율 상계관세도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정 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해 이를 상계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히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규제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 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시사점

 

USW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소 측은 수입규제가 실행된 이후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줄었으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우회 접근하기 위해 한국 및 태국 내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제공에 있어 철저한 준비도 필수적이다.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미 상무부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HughsHubbard ,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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