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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공공조달법 개정안 제출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정예솔
  • 2020-03-16
  • 출처 : KOTRA

- 공공사업에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것 -

-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중점 - 



 

□ 공공조달법 법률 제22호(2006.6.27) 개정


  ㅇ 파나마 재정경제부 장관 Héctor Alexander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국회에 공공조달법 제22호의 개정안 초안을 전달함.  


  ㅇ 파나마 상공회의소장 Luis Rafael Cruz는 지난 2월 19일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첫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국회는 카니발 연휴 이후 다음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

 

□ 법률안 개정 배경


  ㅇ 제22호 법률안 개정은 Martinelli 전 정부 시절에도 이뤄진 적이 있음.

    - 그러나 당시 최고 가치 낙찰 및 항목별 분리 평가제도(licitación por mejor valor con evaluación separada) 등 입찰 절차들이 추가되면서 부패 가능성이 증가했음.

    - 실제로 지하철 2호선 수주를 받았던 FCC사와 Odebrecht사는 전 대통령 Martinelli의 변호사 Mauricio Court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음.


  ㅇ 파나마 상공회의소(CCIAP)는 앞으로 파나마 내 공공 및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22호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법률 개정안 제안 주요 내용


  ㅇ 범죄 연루자와의 계약 금지

    - 5년 이내에 공공행정에 반하는 범죄 행위, 공식 증명서 및 경제 관련 범죄, 집단 안전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내외 법정에서 징역형 및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법률상 계약 능력(incapacidad legal)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

    - 기업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계열사, 주주, 컨소시엄 등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국내외 법정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계약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계약 이외에 공공사업 입찰 역시 불법화할 것을 요청


  ㅇ 국내 기업의 성장 도모

    - 500만 달러 미만의 공공 및 공립 사업의 낙찰은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에 우선적으로(preferiblemente) 낙찰해야 함. 공립 사업 계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 혹은 개인을 우선시(favorecer) 해야 함.

    - 서비스업 및 제조업 역시 해외보다는 국내 기업을 우선시할 것(serían preferidos por encima de los extranjeros)을 요청

    - 300만 미국 달러 이내의 계약에 대한 보증금 철폐 및 항소 시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최대 100만 달러로 제한함. 보증금 철폐 및 금액 제한은 파나마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ㅇ 불필요한 절차 폐지 및 간소화

    - 공공등록 인증서(Certificado de Registro Público), 영업허가 신청서(Aviso de Operación), 세금 완납 증명서(Paz y Salvos de Renta) 등과 같이 이미 정부가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 파나마 공공조달청(DGCP)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공공조달 행정법원(TACP)은 이의 제기를 24시간 이내 접수,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ㅇ 최고 가치 낙찰 및 항목별 분리 평가제도(La Licitación por mejor valor con evaluación separada) 폐지

    - 해당 제도는 가격 이외에 기술력과 같은 평가 요소들에 일정 가중치를 두고 각 요소를 분리해 평가, 입찰하는 방식임.

    - 제도 특성상 비가격적 요소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음.

 

  ㅇ 무소속 의원인 Gabriel Silva는 공공입찰 관련 규정 위반 및 절차 생략에 대한 담당자 처벌 강화를 요청

    - 기존 법률안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월급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 Silva는 처벌 강도를 파면으로 높이고 경매 낙찰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역시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직원 채용 시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 조항 서명 및 항목 강화를 주장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과 같은 국민 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보건부(MINSA), 국민건강보험공단(La Caja de Seguro Social)과 토론을 진행 중임.

    - 의약품은 법률 제22호의 유일한 예외 품목이면서 매년 3억 달러가 투자되는 항목이기도 함. 파나마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 및 품질의 제품을 수입하고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조항은 Martinelli 전 정부 시절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절차들로 불필요한 입찰 절차들을 생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으로 보임.

    - 공공조달법 개정은 현 정부인 Cortizo 정권의 주요 공략 중 하나로 부패 척결,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꾸준히 강조해 왔음.

    - 이번 법률안 개정은 2020년 이후로도 지속될 파나마 내 거대 인프라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ㅇ 국내 기업은 정권 교체에 따라 시행되는 법안 개정의 방향성을 미리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함.


 

자료: 파나마 일간지 La Estrella, La Prensa, 파나마 언론사 TVN Noticias,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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