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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696개 품목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2-27
  • 출처 : KOTRA

 - 재정부, 작년 9월 1차 리스트 발표에 이은 2차 추가관세 면제 65개 품목도 발표 -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 피력 -




중국 재정부,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가능 696개 품목 발표(2020.2.18.)


  ㅇ 지난 2월 18일, 중국 재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가능 품목 리스트를 관보에 게재

    *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市场化采购排除工作的公告(税委会公告〔2020〕2 号)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18_3470901.htm)

 

  ㅇ 대상품목은 총 696개 품목(HS 8단위 기준)(첨부파일 1)

    - 농수산물, 식품, 플라스틱, 고무, 목재, 철강, 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등으로 구성

    - 철강 및 철강제품(HS 72·73, 113개) 및 광학기기(HS 90, 105개) 품목이 높은 비중 차지

  

  ㅇ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상품 구매 및 수입 계약을 체결한 중국 내 기업

    - 오는 3월 2일부터 중국 재정부 사이트(https://gszx.mof.gov.cn)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입 예정액 등을 기재해야 함.

 

  ㅇ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해당 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함. 신청 승인 후 수입허가금액 이내 품목의 1년간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2차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65개 품목 발표(2020.2.21.)

 

  ㅇ 이어 2월 21일 중국 재정부는 향후 1년간 대미수입 추가관세가 면제되는 65개 품목도 발표

    *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第二批对美加征关税商品第一次排除清单的公告(税委会公告〔2020〕3号)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21_3472600.htm)

 

    - 지난 2019년 5월, 중국 내 기업(로컬/외자기업 모두 포함)의 추가관세 면제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로, 2019년 9월 1차 추가관세 면제 품목 리스트에 이은 2차 품목 리스트 발표

    * 2019년 5월,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试行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工作的公告 (税委会公告〔2019〕2号)

      (http://www.gov.cn/xinwen/2019-05/13/content_5391206.htm)

    ** 2019년 9월,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第一批对美加征关税商品第一次排除清单的公告(税委会公告〔2019〕6号)

       (http://www.gov.cn/xinwen/2019-09/11/content_5429145.htm)

 ㅇ 대상품목은 총 65개 품목(HS 8단위 기준) 

    - 55개 품목은 기납부한 추가관세에 대해 소급 면제가 가능한 품목(첨부파일 2)

   * 기납부 관세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며, 해당 수입업체는 제외 리스트가 게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청구해야 함.

    - 10개 품목은 기납부한 추가관세에 대해 소급 면제가 불가능한 품목(첨부파일 3)


 ㅇ 관세면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 1년간 적용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중국 재정부는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가능 리스트를 추후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관련 기업은 관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발표에 대한 추가 문의는 KOTRA 베이징 무역관 및 해외진출상담센터(1600-7119, 2번 수출 및 해외투자상담)에 문의



자료: 중국 재정부, 각종 언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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