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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절차 엄격 적용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0-03-02
  • 출처 : KOTRA

- 아르헨티나 수입절차 엄격화 -

- 현지 수입상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 -




□ 아르헨티나 수입 절차, 정부교체 때마다 함께 변화


  ㅇ 아르헨티나는 2015년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했으나 우익 마크리 前대통령(2015.12.10.~2019.12.9.) 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교역량 및 산업 증진을 도모했음.
    - 아르헨티나는 2015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사전수입신고제(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이하 DJAI)*를 시행하며, 현지 업체들의 수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음.
    - 친기업, 개방 정책을 표방한 마크리 前대통령 집권(’15.12.10.) 후 수입 규제를 완화**함.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자본재나 중간재 수입이 원활해지며, 산업생산이 활발해졌으나 지속되는 경기 악화와 확실한 산업 육성 정책 부재로 공장 가동률은 다시 감소했음.
    - 또한 아르헨티나 국내업계가 생산하는 품목은 높은 세율과 임금 때문에 일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져 원래 의도와 다르게 중간재나 자본재 수입보다는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음.
    주*: 사전수입신고제(DJAI)는 일종의 수입쿼터제로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대금 결제 시 유출되는 외환 보전을 위한 동등한 금액만큼의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음. 이로 인해 자동차를 수입하는 기업이 콩 수출을 진행하거나 전자제품 수입 업체가 새우를 수출하는 사태가 발생함.
    주**: 사전수입신고제는 WTO에서 무역규정위반으로 ’15.12.31.까지 철폐하도록 권고했고 마크리 前대통령은 수입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이하 SIMI)을 시행함.


  ㅇ 수입모니터링 통합 시스템(SIMI)의 경우에 사전 수입신고제(DJAI)와 다르게 빠르고 쉬운 수입 승인절차 및 *수입 승인 기간(180일) 등으로 교역량 증대의 효과를 가져왔음. 
    -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제품 수입 모니터링을 진행했음. 특히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ática, 이하 LNA)를 부활시켜 현지에서 제조되는 완성품과 같은 품목의 수입은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음.
    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2020.12.10.) 후 수입승인 기간은 90일로 단축했음.


□ 2020년 수입규제 강화


  ㅇ 수입허가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및 민감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 수입을 견제하고 있음.
    - 또한 HS Code의 포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 해당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품목이 있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크리 前정부는 ’17년부터 HS Code 세분화 작업을 통해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함.


  ㅇ 현재까지 총 10번의 수정을 거쳐 HS Code 1500개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수정(’20.1.9.)에 약 300개 이상의 HS Code를 추가함.
    - 이번 2020.1.9. 수정에서는 전에 진행했던 수정과 달리 대거의 HS Code를 추가함으로 수입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음. 
    - 정부 결정(Resolución 1/2020)으로 이번 개정을 진행했으며,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HS Code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 승인 기한을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졌음.


  ㅇ 기존의 수입모니터링 시스템(SIMI)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DJAI) 때의 동일한 방식인 수입계획서를 수입상에게 요청하고 수입허가 발부 후 수입가능 기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수입상에 대한 압력을 높였음.
    - 그러나 수입계획을 낸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대로 모든 수입을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니며,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수입승인 이후 수입기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한국 등 아시아에서 선적을 진행하는 경우에 기한 안에 통관을 하려면 매우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움. 따라서 심지어는 수입상이 수입승인을 받기도 전에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가 이미 생산을 진행해 생산을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경우 부산이나 인천에서 선적한 후 아르헨티나 도착까지 평균 45일정도 걸리는바 선금 보낸 후 90일 내 통관까지 이뤄지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바이어는 스톡구매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함.


□ 현지 수입상(바이어)과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


  ㅇ 아르헨티나는 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전망인바 수입허가제(LNA) 관련 변화하는 내용의 수시 확인이 필요함.
    - 대부분 현지 생산이 되는 품목(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부품)으로 수입허가제를 발동시키나 생산이 없는 완성품에도 수입허가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상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ㅇ 수입 승인 후 통관일까지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중요함.
    - 수입 승인이 어려워진 데다가 통관일이 90일 밖에 되지 않아 수입상의 어려움도 큼.
    -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일 경우 선적 전 100% 송금이 이뤄지도록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관계 구축이 중요함.



자료: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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