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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EU 의회 통과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20-02-18
  • 출처 : KOTRA

- EU 의회 최종 승인, 베트남은 5월 투표 이후 이르면 7월 초~8월 발효 전망 -

- 진출기업, 인증수출자(AE) 증명 등 향후 EVFTA 활용 위한 준비 필요 -

 

 

 

□ EU 의회, 베트남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EVFTA)과 투자보호협정(EVIPA) 모두 비준

 

  ㅇ 2월 12일 EU 의회는 EU-베트남 FTA와 EVIPA를 모두 승인함.

    - EVFTA는 찬성 401표, 반대 192표, 기권 40표로 통과됐으며 EVIPA는 찬성 407표, 반대 188표, 기권 53표로 통과됨.

    - 양측은 2012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8월 협상 타결했으며, 2019년 6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음.

 

EU 의회의 EU-베트남 FTA 찬반 투표 결과

자료: bbc news

 

  ㅇ 발효 예상 시점

    - 아직 베트남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5월 정기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EVFTA, EVIPA 통과시킬 전망임.

    - 이후 나머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 초에서 8월 사이 EVFTA는 최종 발효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EVIPA는 EU 회원국들(총 27개국) 개별로 추가 비준 절차가 남음.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EU 회원국 의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 EU와 베트남 측 반응

 

  ㅇ EU 의원 Geert Bourgeois

    -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경제국가 중 하나이며, EVFTA는 EU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야심찬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ㅇ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Peter Altmaier 장관

    - "베트남이 EU 기업들에 점점 더 중요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EVFTA로 EU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뚜언안(Tran Tuan Anh) 장관

    - “이는 베트남 수출에 희소식이며, 베트남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베트남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띠엔록(Vu Tien Loc) 회장

    - “EVFTA는 ‘서구로 통하는 고속도로(Western highway)’와 같으며, 금융·기술면에서도 베트남과 세계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가속화 기회를 제공할 것"

 

□ 베트남의 기대 효과

 

  ㅇ (경제 효과)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 GDP는 4.5% 증가, 대EU 수출은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U는 미국에 이은 베트남의 2번째 수출시장으로 2019년 한 해 약 412억 달러를 수출함.

 

  ㅇ (관세철폐) 베트남의 대EU 수출상품의 99% 관세 철폐

    - 베트남은 EVFTA 발효 직후 약 65%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

    - EU는 EVFTA 발효 직후 약 71% 베트남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7년 동안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

 

  ㅇ (수혜 분야)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구, 농수산물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참고) EU-베트남 수출입 통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 Delegation of the EU to Vietnam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stat, Delegation of the EU to Vietnam

 

□ 베트남 진출기업 수혜 품목

 

  ㅇ EVFTA 주요 수혜 산업으로 지목되는 베트남의 섬유·신발 산업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히 생산 중

    -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의류·신발 제품은 대EU 수출 시 향후 무관세 혜택이 가능

    - 뿐만 아니라 EU산 기계설비 및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인하된 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해짐.

 

  ㅇ 반면 향후 EU산 고품질·고성능 기계설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대EU 수출 수혜 가능 품목

(단위: %)

대상품목

기본세율

GSP

  관세 철폐 스케줄

‘20

‘21

‘22

‘23

‘24

‘25

‘26

‘27

남성용 코드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13.1090

12

9.6

발효 후 8년 균등 철폐

10.5

9

7.5

6.0

4.5

3

1.5

0

스포츠용 신발

6404.11.0000

16.9

11.9

즉시 철폐

0

0

0

0

0

0

0

0

슬리퍼 및 기타 실내 신발

6404.19.1000

16.9

11.9

발효 후 4년 균등 철폐

12.68

8.45

4.23

0

0

0

0

0

LCD TV

8528.72.4000

14

9.8

발효 후 6년 균등 철폐

11.67

9.33

7

4.67

2.33

0

0

0

식품 분쇄기 및 믹서

8509.40.0000

2.2

0

즉시 철폐

0

0

0

0

0

0

0

0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대EU 수입 수혜 가능 품목

(단위: %)

대상품목

기본세율

관세 철폐 스케줄

‘20

‘21

‘22

‘23

‘24

‘25

방직 기계

8444.00.10

0

즉시 철폐

0

0

0

0

0

0

Flexographic 인쇄기계

8443.16.00

2

즉시 철폐

0

0

0

0

0

0

워터 펌프

8413.20.10

20

발효 후 6년 균등 철폐

16.67

13.33

10

6.67

3.3

0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시사점

 

  ㅇ EU-베트남 FTA, 최초 협상 시작 후 8년 만에 발효 눈 앞

    - 2018년부터 EVFTA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 등 정치 변동, EU 내부 이견 및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계속 EU 의회 비준 절차가 지연됐음.

    - 베트남은 EVFTA가 조속히 발효되기를 희망해왔기 때문에 올해 5월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EVFTA 비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

 

  ㅇ EVFTA, EU와 베트남 양측에 많은 경제적 이익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EU는 약 1억 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ASEAN 시장 접근성 확대가 가능해짐.

    - 베트남 역시 세계 GDP의 30%(약 18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EU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선진 경영 지식, 디지털경제 등 EU의 대베트남 고품질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중

 

  ㅇ 반면, 농산물 수출분야는 EU의 높은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등 관련 베트남 부처는 농업 구조 조정 등 향후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임.

 

  ㅇ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EU-베트남 FTA 발효는 진출기업들에도 수출시장 확대 등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 특히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제품도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며, 대EU 수출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음.

 

  ㅇ 베트남 진출기업 유의 사항

    - 첫째, EU-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형식이 아닌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수출자는 '인증 수출자(AE, Approved Exporter)' 취득이 필수적임.

    - 둘째, 베트남 진출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인증 수출자(AE) 자격 신청을 해 향후 FTA 활용에 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셋째, 또한 유럽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함.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

수출금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취득하도록 하며인증 수출자 번호 취득 후에는 Invoice, Packing List 및 B/L 등 서류에 일정 형식의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금액 6,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번호 없이 인증 수출자 문구로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가능

    주*: 참고 보고서: EU-베트남 FTA 그리고 인증 수출자제도(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외교부, EU 집행위원회, 유로 상공회의소,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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