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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세청, 5가지 탈세사례 집중 단속 예정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김홍지
  • 2020-02-21
  • 출처 : KOTRA

- 연간 탈세액 50억 달러(약 150억 솔)로 전체 세수 수입의 9%로 추산 -

-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 적발에 초점 -




□ 페루의 세금징수 현황과 탈세 규모


  ㅇ 2020년 세금부담 14.9%로 늘릴 계획

    - 페루 국세청은 2020년 세수수입 목표를 작년보다 11% 증가한 372억 달러(약 1,229억 솔, US$ 1=약 3.3솔)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부담(GDP 대비 세수비중)이 14.4%에서 14.9%로 상승함을 의미


  ㅇ 불법탈세액 규모는 159억 달러(약 525억 솔)

    - 경제재무부는 최근 거시경제연감 자료에서 절세 및 탈세금액을 525억 솔로 추정함.

    - 특히 불법적 탈세로 인한 손실금액은 약 50억 달러로 이는 전체 세수의 9%에 해당

      · 불법적 탈세: 페루 국세청은 이를 세법규정에는 맞으나 세제원칙에는 어긋나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의 행위로 정의

    - 이외 소득세 및 부가세의 탈루 규모 역시 각각 42억 달러, 68억 달러로 추산돼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


페루 세수 수입 추이(2017~2020)

(단위: 백만 솔, %)

자료: 페루 국세청(SUNAT)


페루 국세청 추정 절세 및 탈세액 규모

종류

내용

규모(백만 솔)

비고

세금 선택

세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16,715

합법

탈세

세법에는 맞춰 과세를 회피하지만 세제 원칙에는 어긋나는 경우

15,909

불법

소득세 탈루

과세행위를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적인 경우

13,993

불법

부가세 탈루

22,634

불법

자료: 페루 국세청(SUNAT)


□ 불법 탈세 5대 사례 발표 및 대대적 조사 예고


 ㅇ 페루 국세청은 5가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래를 제시함.


1)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대신 대주주 중 한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를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후 상표권 소유자는 다시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상표권의 사용을 허용함. 이러한 로열티에 대한 세율은 5%지만 업체가 직접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29.5%를 납부해야 함.


2) 외국기업이 소위 독립자산이라 불리는 법인을 만들어 페루 기업을 인수해서 이를 다시 해외에 있는 제3의 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이 때의 법인은 구체적으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30%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됨. 


3) 페루 업체를 소유한 해외 기업이 페루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로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페루에 있는 제3의 업체에 소유한 페루 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협약에 따라 주식 판매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새로운 국가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년간 세금납부를 면제받는 혜택도 누리게 됨. 


4) 페루 업체가 자체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표권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한 업체에 이를 양도해 페루나 다른 국가에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5) 한 회사가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세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에 자사의 모든 관리기능을 이전시켜서 같은 이력으로 하여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회사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절감하게 됨. 


□ 사례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ㅇ 대표적인 탈세사례를 중심으로 탈세여부 조사에 반영 계획

    - 현지 회계법인이나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전함. 

    - 국세청 전략위험국 국장은 "정부의 의도는 탈세 예방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향후에도 주요 탈세사례를 늘려서 세무징수율을 높일 계획임.


  ㅇ 시사점과 협력방안

    - 기업의 운영방식이 갈수록 다국적화, 글로벌화되면서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절세, 탈세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음. 현지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페루와 중남미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 등이 부가세 탈루액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인바 있어 전자정부 구축이나 세무시스템 구축 등의 협력사업도 향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 페루 국세청(SUNAT), El Comercio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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