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식약청,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올해부터 시행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0-02-11
  • 출처 : KOTRA

- 2020년 1월 1일 시행 , 6개월간 유예 - 

-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적용, 식품 및 음료 수출기업들 유의해야 -

 

 

 

□ 美 식약청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 FDA,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

    -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반영될 새로운 식품 라벨은 향후 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 2018년 발효 예정이었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2020년으로 연장된바 있음.

 

  ◦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의 주요 변경 내용 살펴보기


자료: FDA(https://www.fda.gov/media/99331/download),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편집

 

    - 제공량(Servings): 식품의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됨. 또한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의 기준이 업데이트됨.

    - 칼로리(Calories): 가장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칼로리 표시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

    - 지방(Fats):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라벨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를 삭제

    - 첨가당(Added sugars): 식품 가공 시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함.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도 포함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

    - 영양소(Nutrients):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변경함.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

    - 각주(Footnote):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

 

  ◦ 이중 언어(Bilingual) 병행 표기 가능

    -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와 함께 병행 표기 가능(‘영어/다른 언어’의 형태)

    -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음.

    - 이는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해 보는 타 언어 인구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영어와 스페인어로 표기된 이중언어 식품 라벨링의 예

EMB000026209af2

자료: FDA(https://www.fda.gov/media/120748/download)

 

□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발효일 연장

    - 지난 2016년 5월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당시 새로운 규제는 2018년 7월 26일부로 발효 예정이었으나 발효를 2개월 앞둔 2018년 5월 4일에 FDA는 해당 발효 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연장한바 있음.

    -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함. 다만 FDA는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간 식품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발효 시기를 적용함.

    -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 준수 필요

 

  ◦ 소규모 및 특정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규제 발효 시기는 달라

    -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함.

    - 한편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Cranberr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의 생산기업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됨.

 

□ 시사점

 

  ◦ 美 식품 및 음료업계 기업들은 변경된 라벨링 규제 반드시 유념할 것

    - 로스앤젤레스 지역 FDA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부터 발효된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포장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해 식품 및 음료를 판매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해야 함.

    - 미국의 수입 관련 규제는 대부분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관세를 포함한 규제 준수의 최종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음. 다양한 수입규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별 정책에도 반영되며,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및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이처럼 점점 더 강화되는 수입 규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철저한 규제 준수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 수출을 앞두고 있거나 수출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준비사항을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파트너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써 미국 전역에 적용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식품 및 음료 관련 상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해당 지역별 다른 규제들 또한 파악해 준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중 언어 병행 표기를 사용해 라면, 김치 등 매콤한 한국 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 주요 소비자층인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한다면 규제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음.

 

  ◦ 첫 6개월의 유예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FDA는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규제 집행 및 단속 행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음.

    - 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새 규제에 대한 집행·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적용받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이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 준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자료: 미국 식약청(FDA), FDAimports.com, LabelCalc.com,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식약청,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올해부터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