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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SMCA 수정안 서명 완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20-02-05
  • 출처 : KOTRA

- 멕시코 및 미국 비준 절차 완료, 캐나다 2월 내 비준 예정 -

- USMCA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수- 




□ 트럼프 대통령, USMCA 수정안 서명 

 

  ㅇ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수정안에 서명을 완료해 USMCA 발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짐.

    주: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

    -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현재까지 이뤄진 무역협정 중 가장 크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현대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함. 미국 농업계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며, 제조업체와 자동차업체 근로자에게도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자찬함.

    -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행정부 인사, 공화당 의원, 업계 대표들을 초청했으나 탄핵 심사를 의식해 민주당 의원들은 초청하지 않았음.

    - USMCA 이행법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USMCA는 캐나다 의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 캐나다는 2월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

    - 3국 모두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90일 이후 USMCA는 발효됨.


  ㅇ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당시부터 비판해왔던 NAFTA는 26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게 됨.

    -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주의 일자리가 값 싼 멕시코 노동력으로 대체되는 것과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NAFTA를 꼽으며, NAFTA 재협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를 멕시코 및 캐나다가 재협상에 동의하는 압박 카드로 사용


  ㅇ USMCA 협상 주요 경과

    -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에 돌입했으며, 2018년 11월 USMCA 공식서명함.

    - 하지만 민주당이 USMCA 내 노동 및 지재권 등의 조항에 반대하며, 법안 수정을 요청

    - 이후에 USTR과 법안 수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상해왔으며, 2019년 12월 삼국은 USMCA 개정의정서에 서명함. 

    - 2019년 12월 19일 USMCA 이행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2020년 1월 16일 미 상원을 통과함.

    -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수정안에 최종 서명함.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노동 조항이 도입되고 신약 복제 10년 제한 규정 삭제, 투자 관련 조항 등이 수정됨.

 

□ 체결 주요 내용

 

  ㅇ (원산지) 무관세 혜택을 위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 자동차 원산지 규정(ROO: Rules-of-Origin)에 있어서 3국은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75%까지 높이는데 동의

    - 자동차 및 부품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의 생산품이어야 함을 규정(캐나다 및 멕시코는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에서 면제)

    - 또한 새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LVC)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인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

 

  ㅇ (투자) 미국, 멕시코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는 유지
   - USMCA 14장(투자) 부분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는 3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나 미국-멕시코 간 ISDS는 유지돼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ㅇ (디지털 무역) CPTPP와 유사하나 일부 규정 추가

    - 소프트웨어, e-북, 동영상, 음악 및 게임 등 디지털 물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차별적(discriminatory) 조치 금지

    - 유투브나 구글 등의 인터넷 플랫폼사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없음을 정의

    - 기업으로부터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 금지

 

  ㅇ (의약품 관련 지재권) 미 정부는 기존 협정의 지재권 보호 조항이 현대 의약, 기술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최신 산업의 보호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

    - 저작물, 실연(연주) 및 음반이 발행된 이후 보호 기간을 75년으로 연장

    - 수정안에서는 기존 10년으로 합의됐던 의약품 독점권 규정이 삭제돼 복제약(Generic Drug)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됨. (각 국가의 정보 독점권은 기존대로 유지됨. 미국 12년,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ㅇ (환율) 미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됨.

    - USMCA는 ① 3국이 경쟁적 평가 절하 및 환율 조작을 지양, ② 외환시장 개입 내역 매달 공개, ③ 외환시장 개입 시 즉시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

 

  ㅇ (노동) 민주당이 요구한 노동환경 개선이 수정안에 포함되며, 노동기준이 기존 NAFTA보다 강화됨.

    - 미국은 대사관에 최대 5명까지 정규직을 고용해 강화된 노동조항을 상시 검토 및 모니터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불만사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직장 내 이민노동자 성차별 및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며, 협정상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을 추진

 

  ㅇ (기타)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USMCA에 ‘비시장국과의 FTA’라는 조항을 마련

    -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을 희망할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협상국들에 의사를 통보해야 함.

    - 비시장국과 FTA 발효 시 해당국은 USMCA에서 탈퇴되고 나머지 두 국가 간 양자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현지 반응

 

  ㅇ 일부 미국 내 기업 및 산업 단체는 이번 USMCA를 긍정적으로 평가

    - NAFTA로 수혜를 받지 못했던 미국 기업이 이번 협정을 통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 미 상공회의소의 John Murphy는 “USMCA의 발효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해소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힘.

 

  ㅇ 강화된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업계 및 철강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음.

    - 이번 협정을 통해 해외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General Motors Co., Ford Motors Co. 및 Fiat Chrysler Automobiles NV)

    - 미 철강업체 AK Steel은 강화된 USMCA 원산지 규정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의 북미산 철강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발표

 

  ㅇ 미 농축업계는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인한 피해를 USMCA를 통해 회복하고 향후 업계에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USMCA를 환영  

 

  ㅇ 개정된 의약품 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의약업계의 USMCA에 대한 평가는 양분화됨.

    - 신약 개발사 및 의약품 제조사는 USMCA의 의약품 독점권 규정 삭제로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

    - 복제약을 제조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협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한편 USMCA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기존 NAFTA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USMCA로 인한 GDP 성장률을 0.35%로 전망

    - Chuck Schumer 민주당 의원은 USMCA는 현재 중요한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법안 표결 시 반대표를 행사한바 있음.

    - 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원산지 규정은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공급망을 변화시켜 결국 미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시사점

 

  ㅇ 기업들은 USMCA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역내 생산 비용 인상을 대비해 현지 투자기업은 역내 생산과 관세 간 시나리오를 분석 및 평가해 포괄적 투자 전략 구성

    - USMCA 내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USMCA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원산지 규정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철강 232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등) 강화에 대비해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 기업과의 제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안 검토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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