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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제도 체계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20-01-23
  • 출처 : KOTRA

-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연평균 88% -

- 정부령 2019년 제80호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정부차원의 규제 강화 전망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어디까지 왔나?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비율이 1%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8%까지 성장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해당 규모는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구글 테마섹(Google Temasek)이 발간한 2019년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보고서(e-Conomy Southeast Asia 2019)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총 거래가치(GMV, Gross Merchandise Value) 210억 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88%.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총 거래가치(GMV)

(단위: 10억 달러)

자료: e-Conomy Southeast Asia 2019(2019.12)

 

  ㅇ 구글 인도네시아(Google Indonesia)의 최고경영자(managing director)인 란디 유숩(Randy Jusuf)씨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주 원인으로 대규모의 펀딩과 현지 및 글로벌 e-Commerce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으로 언급했음.   

 

  ㅇ 게다가 기업들이 경쟁과정에서 활발한 온라인 쇼핑 이벤트, 게임 기능 탑재 등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입점 제품의 브랜드 다각화 등의 요인 덕분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에는 매년 12 11일과 12일에 Harbolnas라는 온라인 쇼핑의 날을 기념해 각종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며, 2019 Harbolnas 당일에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9조 루피아( 64420만 달러) 이상으로 당초 목표했던 8조 루피아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전문 조사기관 닐슨 인도네시아(Nielsen Indonesia) 관계자가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최근 현황


  ㅇ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소매유통 시장의 경우에 2017년 전자제품 미디어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패션, 식품 및 위생용품 순으로 많았음.


  ㅇ 한편 2018년 기점으로 패션 분야의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전자상거래 소매유통에서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소매유통시장 품목별 거래 규모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패션

1,868.2

3,104.2

4,792.3

6,771.1

8,746.6

10,435.0

11,708.0

전자제품 미디어

2,011.4

3,189.4

4,727.5

6,426.8

8,043.8

9,408.4

10,460.6

장난감, 취미

1,101.3

1,895.0

3,163.3

4,854.8

6,626.9

8,056.0

8,979.6

가구, 가정용제품

1,093.4

1,859.4

2,911.4

4,154.2

5,399.5

6,459.7

7,255.4

식품, 위생용품

1,187.6

1,976.7

3,170.0

4,715.5

6,344.4

7,713.7

8,663.8

총계

7,261.9

12,024.7

18,764.5

26,922.4

35,161.2

42,072.8

47,067.4

 자료: statista(2019.12)

 

  ㅇ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 인도네시아(Shopee Indonesia)의 라디띠요 뜨리아뜨모조(Radityo Triatmojo) 정부협력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Shopee의 경우, 패션 분야의 거래 비중이 70%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가공식품, 가정용품, 가전제품 및 건강·뷰티 제품 등의 거래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음.

 

  ㅇ 메타 서치 웹사이트인 iPrice에 따르면 2019 3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별 방문자 수는 6600만 명으로 Tokopedia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Shopee, Bukalapak, Lazada, Blibli, JD.ID, Bhinneka, Sociolla, Orami, Ralali 순으로 많음.

 

2019년 3분기 인도네시아 상위10대 전자상거래 플랫폼별 방문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 iPrice (2019.12)

 

□ 전자상거래법 등장과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


  ㅇ 조코위(Jokowi)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 11 20에 전자 시스템* 기반 거래의 법적 기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령 2019년 제80(PP No 80 Tahun 2019)에 서명함. 해당 법은 5일 후인 11 25일에 발효됐고 해당 법에 대한 정부와 사업체의 대비기간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은 발효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설정됨.

    주*: 전자 시스템(Electronic System): 전자 기기 및 관련 절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비해 법률적인 제도나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인도네시아 전체 전자상거래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법령을 제정했음.


  ㅇ 해당 정부령은 무역에 관한 법 2014년 제7(UU No 7 Tahun 2014)에 대한 시행령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제정됐음을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음.   


  ㅇ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은 해당 법령을 통해 국내 및 해외의 전자상거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이들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해당 정부령의 시행은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등의 법적 제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전보다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언급했음.


  ㅇ 정부령 2019 80호는 총 15개의 장과 82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구성을 통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교역(PMSE)’의 원리, 전자상거래 참여 주체의 정의, 외국인 사업자, 전자상거래 메카니즘, 전자상거래 광고, 소비자들에게 고지돼야 하는 필수 정보 목록, 지불 결제, 분쟁 및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ㅇ 외국인 사업자와 관련된 조항에는 소프트웨어, 도메인, 검색엔진 등의 외국의 거래 시스템 제공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음.

    - 외국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의 거래실적 및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판매 실적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확연히 나타나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함.

 

  ㅇ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루디 살라훗딘(Rudy Salahuddin) 차관은 외국 기업의 활동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집계되는 경우나 국외 기업으로 기준치를 넘어 활동한다면 해당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주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바 있음.


  ㅇ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해당 법을 반기고 있는데 이는 이 정부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유통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함.


  ㅇ 인도네시아 소매유통기업협회의 로이 만데이(Roy Mandey) 협회장은 해당 법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납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등에 대한 시행세칙들이 발표돼야 할 것임을 언급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이그나시우스 운뚱(Ignatius Untung) 협회장은 해당 법령 중 도메인 말미에 .id만 허용된다는 조항을 비판했음.

    - 그가 비판한 이유는 메인 도메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동 중인 토코페디아(Tokopedia)와 부깔라빡(Bukalapak) tokopedia.com bukalapak.co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ㅇ 부깔라빡의 파즈린 라시드(Fajrin Rasid) 대표는 정부령 2019년 제80호에 명시된 사업자에 대한 분류와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언급했음. 

    -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 주체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음.  

 

PP No 80 Tahun 2019의 주요 내용


  ㅇ 정부령 2019년 제80조에서 명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2) 

    - PMSE(전자 시스템을 통한 교역(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는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 전자상거래 조건, 전자상거래 활동 조직, 전자상거래 사업 참여자 의무, PMSE 거래 증명, 전자 광고, 전자 제공, 전자 승인, 전자 확인, 전자 계약, 개인 정보 보호, PMSE 지불 결제, PMSE 상 상품 및 서비스 배송, PMSE 상 상품 및 서비스 교환과 취소, PMSE 분쟁 해결, 개발 및 관리감독 등이 포함됨.


  ㅇ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갖춰야 할 원칙에는 좋은 의도, 신뢰성, 투명성, 진정성, 책임, 균형, 공정 및 건전성 등이 포함됨.(3)


  ㅇ 전자상거래 주체: 판매자(상인), 이커머스 플랫폼, 중계 서비스 업자로 분류(4, 5, 14)

 

전자상거래 사업 주체의 구분 및 주체별 정의와 활동 조건

사업 주체

주요 내용

판매자(상인)

 -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판매자 자체 플랫폼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하는 개인과 법인 주체를 모두 포함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음.

 -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재화의 일시적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판매자는 해당 정부령에서 규정하는 판매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자상거래 교역 주관자(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PMSE))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교역 주관자(PPSME)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정부기관이 해당될 수 있으며 온라인 소매, 온라인 시장, 온라인 광고(iklan baris), 가격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행위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임.

 - PPMSE는 상기 사업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전자 시스템 인증을 받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  

중계 서비스 업자

 - 중계 서비스 사업자에는 검색 서비스, 영구 정보 저장(hosting) 서비스, 임시 정보 저장(cach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법인이 포함됨.

자료: PP No 80 Tahun 2019(4, 5, 14)

 

  ㅇ 전자상거래 사업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내용

 

전자상거래 사업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내용

주요 법령 조항

세부 내용

외국인 사업자

(제7조)

 ㅇ 전자상거래 사업자에는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함.

   -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하기의 조건을 충족할 시 고정사업장을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어야 함.

    (1) 인도네시아 관할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활동을 영위하거나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시

    (2) 거래 물량, 거래 가치, 적송품 규모, 해외 사업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ㅇ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세부 기준은 무역부 장관령을 통해 제정될 예정임.


 ㅇ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사업자는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해야 함.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일반적

준수 사항

(제8, 9, 10조)

 ㅇ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조세 납부 및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함.

 

 ㅇ 모든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지녀야 할 것임.


 ㅇ 모든 사업 주체는 수출입활동 및 전자정보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에도 해당됨.


 ㅇ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 주체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사업 준수 사항(제11조)

 ㅇ 전자상거래 주체가 갖춰야 할 일반 사업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기술 면허, 기업 등록 면허, 납세자고유번호(NPWP), 직업규약 상품·서비스의 표준화 등

정부 프로그램 지원(제12조)

 ㅇ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정부 사업을 지원해야 함.

    (1) 국내 생산 제품·서비스의 우선 사용 정책

    (2) 국내 상품·재화의 경쟁력 강화 정책

    (3) 구내산 상품·서비스에 프로모션 공간 제공(PPMSE에만 해당)

유효하며 정확하고 진정성있는 정보의 제공(제13조)

 ㅇ 사업 주체는 다음 언급된 항목들에 대해 유효하며.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생산해야 함.

  - 관련된 모든 법적 주체의 실체

  - 유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건 및 개런티

  - 전자 시스템 활용


 ㅇ 해당 조항과 관련해 사업 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표준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어떠한 정보라도 하기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정보의 유효성 및 정확성

  - 광고에 포함된 정보와 실제 상품 상태·서비스 간의 합치성

  - 모든 상품·서비스의 접근성, 합법성, 금액, 기능, 품질, 가치 등의 정보 표시 의무

비즈니스 인허가

관련(제15조)

 ㅇ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사업 주체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 않거나 전자상거래 활동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중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사업 허가 면제 

기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7조, 25조)

 ㅇ 모든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철회될 수 있음.  


 ㅇ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해당 데이터와 정보는 구독자, 제안, 확인(지불 결제 확인 등), 배송 현황, 불만 및 분쟁, 전자 계약, 교역 상품/서비스의 종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상기 데이터와 정보 중 금융 거래와 관련한 데이터와 정보는 10년 동안 보관돼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와 정보는 5년동안 보관돼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인프라 조건(제21조)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인도네시아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할 것(예: dot.id)


 ㅇ 법률조항에 부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용할 것


 ㅇ 법률조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서버 장비를 사용할 것 


 ㅇ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 전자 시스템을 등록할 것

소비자 보호(제27조)

 ㅇ 전자상거래 사업 당사자는 소비자 불만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하기의 사항을 보유해야 함.

    (1) 불만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2) 불만 제기 절차

    (3) 불만 해결 절차

    (4) 불만 해결 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 활용

    (5) 불만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자료: PP No 80 Tahun 2019

 

  ㅇ 전자상거래 광고(제32~36)

    - 사업자들은 판촉 활동을 위한 전자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 광고는 문자, 소리, 사진과 그림 또는 비디오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함.

    - 그러나 전자상거래 광고의 내용에는 소비자 권리에 반하는 내용과 공정한 경쟁 체계를 무너뜨리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전자상거래 광고에 대한 시행세칙은 추후 장관령을 통해 제정될 예정임.

 

  ㅇ 전자 계약 시스템, 전자 오퍼, 결제 및 환불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37~71)


  ㅇ (전자 계약)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들은 전자 계약(통신망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전자 계약 협약 조건에는 최종 사용자 협약, 개정, 협약 사항의 개발 및 수정, 공공 인허가 협약, 공유를 위한 인허가 협약 등이 포함됨.

    - 전자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는 내용은 사업주체의 신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사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거래 금액, 결제 기한, 상품·서비스 배송 운영 절차, 계약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 상품·서비스 환불처리절차,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법적 해결 방안 선택과 전자상거래 참여 주체에 의한 주문 취소 절차 등임.

 

  ㅇ (전자 오퍼(Electronic Offering)) 전자 오퍼는 전자 시스템 기반 소통을 통한 오퍼 행위를 뜻하며, 해당 행위 과정에 최소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양 정보, 계약 기간, 지불 메커니즘 및 시스템과 지불 기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배송 시스템 및 메커니즘,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의 한계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함.

    - 전자 오퍼는 등록된 우편, 이메일,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미디어, 기타 온라인 기반 채널 등을 통해 이행 가능함.

   

  ㅇ (지불 결제) 지불 결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인도네시아의 화폐 관련 법규(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사항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화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루피아화일 것)에 부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결제 화폐는 루피아화가 돼야 함.  

    - 지불 결제는 은행 서비스 및 전자 지갑 등 다른 전자 시스템 제공자를 통해 이행될 수 있음.

    - 이전에 지불 결제 절차는 전자상거래 주체가 거래 금액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국가 책임기관을 거치는 시스템이었음.


  ㅇ (교환, 환불 및 취소) 정부령 2019년 제80호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영업 중인 국내외의 판매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서비스가 소비자에 인도된 시점에서 최소 2 근무일 내에 환불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돼야 함이 명시돼있음.

    - 상품과 서비스의 고지 정보와 실제 배송 상품·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품·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고지된 배송 기간과 실제 배송에 소요된 기간에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서비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의 교환 또는 취소가 가능함.

    - 상품 교환 및 반품에 소요되는 배송비용은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지불해야 할 것임.

 

시사점


  ㅇ 정부령 2019년 제80호 외에도 수입면세 적용되는 수입 적송품 금액 가치의 상한선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파격적으로 하향조정을 명시한 재무부 장관령 2019년 제119(PMK Nomor 199 Tahun 2019)가 2020 1 13일부로 인도네시아 언론에 공개됐음.

    - 수입 적송품은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으로 이 재무부 장관령은 정부령 2019년 제80호와 함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전자상거래 법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기틀이 갖춰지게 되면 전자상거래 참여주체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반면에 온라인 무역과 거래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세무 관련 분야에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ㅇ 해당 법은 전자상거래의 제도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으로 각 조항별로 세부 준수사항은 장관령을 통해 2년 안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정부령 2019년 제80호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 11 25일 후에는 모든 사업 주체가 해당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할 것임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령 2019년 제80호에는 명확하지 않거나 기업에 부담을 줘서 고용창출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정 또는 시행세칙 발표 등을 통해 모호한 조항을 명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


  ㅇ 정부령 2019년 제80호가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한국 기업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해당 법령과 관련한 시행령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법령 원문 바로 보기* (좌측 "법령 원문 바로 보기"에 커서를 대고 클릭한 후 해당 창의 pdf 파일 클릭)



자료: PP Nomor 80 Tahun 2019, liuptan6, republika, katadata, CNBC Indonesia, KOMPAS, The Jakarta Post, BAPPENAS, Statista, Google-Temasek, iPrice, The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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