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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부, 수입대금 결제 관련 규제 발표
  • 통상·규제
  • 수단
  • 카르툼무역관 임성주
  • 2020-01-10
  • 출처 : KOTRA

- 2019년 9월 민군합동 신과도정부 출범 후 제도 변화 주목 -

- 규제 실효성 여부 확인 필요 -




2020년 1월 1일 수단 중앙은행, 수단 내 상업은행 및 수입상을 대상으로 수입절차 및 관련 규정 공표(Circular 2020-6)

 

  ㅇ 발표문은 수입상, 수단 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단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수출기업 대금 결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단 해당 발표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신 과도정부가 기존 제도를 보완,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발표 내용은 Null Value(3국 결제) 거래와 IM Form(수입서류)에 관한 것
    - Null Value 거래(두바이 등 제3국 통한 수입대금 송금 방식,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금지 내용 재언급, 우리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다수 수단 바이어들이 NV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재하고 있어 변화 가능성이 있음. 단, NV 거래는 과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다른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실제로는 느슨한 규제가 적용됨.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지는 시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IM Form은 상업은행이 발급하고 수단 중앙은행, 세관 등이 공유하는 서류로 수입대금 결제 및 통관 위해 필요함. 향후 해당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수단 정부 간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것

    - 의약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송금방식(T·T Advance Payment)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사전 송금방식 제외한 모든 수입대금 결제 방식 원칙적으로 허용(L·C, D·A, CAD )


수단 중앙은행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54pixel, 세로 769pixel

자료: Central Bank of Sudan

 

수단 중앙은행 발표문 주요 내용

 

  ㅇ 2013 외환관리법 20장 관련 아래와 같이 결정
     - 2012.10.23.~2018.10.6. 발표됐던 Null Value 수입 및 수입 규정 일부를 폐지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ㅇ 일반적인 수입 절차
    - 모든 수입업자는 통상산업부로부터 수입라이선스 취득

    - 수입대금 결제 및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이 발급하는 IM form이 있어야 하며, IM Form이 없는 경우 은행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거래 개시 금지

    - 은행이 발급하는 IM form은 수입상, 세관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수단 중앙은행, 통상산업부와 공유

      · IM form(Import form): 일종의 수입승인서로 상업은행이 발행함. 수입자, 세관 관련사항을 포함해 수입대금 결제,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

    - 세관은 IM form 없는 수입 통관을 불허함. 단 예외적으로 환적, 보세구역 내 입고만 허용

    - 수입상은 IM form 발급을 위해 매 수입 시 건별로 제품 도착전 PI 또는 계약서가 첨부된 수입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함. 최종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도 요구

    - 수입상과 은행 모두 확인 후 IM form 유효 밒 특정 제품군의 경우 관련 당국의 수입 승인 여부를 은행이 확인 후 서명

    - IM form은 전자시스템에 등록해 은행, 중앙은행, 통상산업부가 공유

    - 수입가격은 C&F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보험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단 보험사를 사용해야 함.

 

  ㅇ 수입계좌 운영
    - 수입상은 은행에 수입계좌라고 하는 Intermediate 계좌를 개설하고 외화를 예치한 후 해당 계좌에서 수입대금을 결제(수입 취소시 해당 외화금액은 재예치돼야 함.)

    - 특정 수입건을 위한 수입계좌에는 한 달 이상 해당 외화금액이 예치돼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한 달 이상 예치된 경우 중앙은행이 매입


  ㅇ 수입대금 결제방식으로 사전 송금(advance TT payment) 금지, 사전송금을 제외한 모든 결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단, 의약품 및 원료, 포장재, 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사전송금 방식 수입대금 결제 허용

    - 수입상은 자사 외화보유 정도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 가능

    - 사전 송금 방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짐.

      · 수입상은 예상 선적일과 선적서류 도착일이 특정하며, 은행이 이를 관리

      · 수입상이 사전송금 후 수입을 취소한 경우 수입상은 취소 후 2주 내 수입대금을 본래 계좌에 재예치하겠다고 신고해야 함. 이를 어긴 경우 상업은행은 해당 건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ㅇ Null Value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투자진흥법 등에 의한 최종 투자승인 프로젝트 관련 수입 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Null Value 수입 승인

      · Null Value: 수입 대금은 수단이 아닌 제3국에서 수출국으로 송금하고 해당 제품은 수단으로 직접 운송되는 거래 의미(수단 외화부족 및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은행을 통한 수단 은행으로부터 해외로 직접 수입대금 결제 제약함. 이로 인해 다수 수입상들이 두바이 등 제3국에 소재한 협력사, 환전상 등을 통해 제3국에서 한국 등지로 수입대금 송금을 하고 있으나 수단 정부는 거래투명성 확보, 자국 금융기관으로의 외화 유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해 온 상태임. 이처럼 Null Value 거래 금지는 새로운 규제는 아니며, 수단 정부는 과거 수차례 Null Value 거래 금지를 공표한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NV를 금지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바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왔으며, 이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는 다소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ㅇ 하기 필수재(necessary goods), 전략재(strategic goods)를 제외한 일반 품목의 경우 통상산업부 승인을 득한 후에야 수입대금 결제 절차 진행 가능
      · 필수재 및 전략재: ·의약품 및 원료, 포장재, 의료기기·석유제품··농업 및 제조업 투입재·농업, 제조, 운송저장 분야 기계, 장비, 부품 등· 수공업용 기계, 장비·통신 장비


  ㅇ 의약품 및 원료, 포장 관련된 수입 위해서는 하기 규정을 적용
    - PI는 수단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s Board)의 확인이 필요하며, NMPB가 수입 가능여부 확인서 발급

    - 은행 책임 하에 NMPB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절차 진행

    - 수입상은 IM form 발행 후 한달 내에 통관 및 수입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ㅇ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안함.  


수단 수입업계 반응


  ㅇ G(건축자재 수입수출상) 대표 Mr.Mutaz: 해당 조치와 비슷한 내용들이 과거에도 발표된바 있으며 새롭게 출범한 신과도정부의 통상산업부, 중앙은행이 수입관련 외환거래 관리 강화 위해 해당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임. 현재로서는 해당 조치가 얼마나 엄격히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마침 자사는 수출수입허가증 갱신 시점인바 갱신후 은행을 통해 수입절차 진행해 볼 예정임. 정부말대로 신정부의 외환보유 사정이 개선돼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된다면 수단에서 수출국으로 직접 수입대금 결제가 가능해지고 거래 편의성, 투명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ㅇ A(농기계 수입상) 대표 Mr.Mohamed: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건 관련 수입대금 결제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은행에 PI를 제출하는한편 은행과 중앙은행으로 부터의 추가적인 설명을 기다리는 상태임.


  ㅇ 수단 상의 Mr.Mohamed: 이번 발표는 수단 중앙은행과 통상산업부가 주도함. 상의는 이번 조치에 관여한바 없으며, 현재 회장단 교체기에 있는만큼 새로 회장단 구성후 해당 조치의 영향 및 내용에 대해 검토 예정임.


시사점


  ㅇ 수단 중앙은행, Null Value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입 관련 규정 공표,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같은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님.

    - 수단 정부는 외화의 제도권 유입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거에도 수차례 Null Value 거래 금지를 공표한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NV를 금지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던바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수단 정부는 공산품의 9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외화부족으로 인해 자국 은행을 통한 해외로 직접 송금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음.이로 인해 다수 바이어들이 두바이 등 제3국에서 대금 결제하는 NV 거래가 일반적으로 행해짐.


  ㅇ 다만 2019년 9월 민군합동 신 과도정부 출범에 전후해 서방은행들이 수단 관련 제재 등급을 다소 완화함. 일부 직접 은행송금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단 정부는 자국이 수개월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한바 있음. 이번 NV거래 금지 발표도 이같은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이번 발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다소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수단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의 필요


  ㅇ 2019년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후 신정부는 금융, 종교, 사회 분야 가능한 개혁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테러지원국 지정 조기해제 가능성), 인근 아랍국, 중국 등 국제사회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수단 경제 급반등 기대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단 내 유력 파트너 발굴, 협력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최대 미개척 시장인 수단 시장 진출 기회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 수단 중앙은행 등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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