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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무역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0-01-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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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포함한 아시아 5개국 원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시행 결정 -
- 관련업체는 2월 9일까지 이의제기 통해 예외조치 신청 가능 -
□ 대상 HS Code 및 품목명
ㅇ HS Code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재조사 시행 배경
ㅇ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대한민국, 중국을 비롯한 5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HS Code 5407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총 8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 대한민국, 그리스, 대만,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중국, 태국, 필리핀
ㅇ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반덤핑 규제는 현지업체의 재조사 요청에 의해 두 차례 연장 시행 된 이후 2020.1.20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 업체가 재조사를 요구하여 터키 정부는 반덤핑 재조사 개시를 발표함(2020.1.4 관보).
ㅇ 터키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 원산 제품으로 인해 터키 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 연장과 추가 관세 상향 조정을 위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터키업체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 품목인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자국업체가 터키시장 내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동일한 생산방식과 품질을 보유한 수입산 제품들이 터키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 품목 설명
ㅇ HS Code 5407 제품은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루어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대부분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임. 동 제품은 양복자켓,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음.
ㅇ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 관세는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GSP 국가에 대해서는 6.4%, 한국 등 FTA 체결국 원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 관세 면제 중
HS Code 5407 제품의 터키 내 기본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관세율
EU 국가
FTA 체결국 (대한민국 등)
말레이시아
GSP 국가
기타 국가
5407
0
0
2.7
6.4
8
* 터키-말레이시아 FTA 체결 후 기본 수입 관세 점진적 철폐 중
자료: Tariff-tr
ㅇ 터키정부는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기본 관세를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m2당 110g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이의제기를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 적용된 반덤핑 기본 관세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우리기업들 중 일부는 110g/m2 초과-14.64 CIF %, 110g/m2 이하-4.39 CIF %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별 반덤핑 기본 관세 부과율
(단위: CIF %)
국가명
110g/m2 초과
110g/m2 이하
대한민국
40
12
그리스
70.44
21.13
대만
30.98
9.25
말레이시아
15.93
4.78
불가리아
70.44
21.13
중국
70.44
21.13
태국
30.93
9.28
필리핀
70.44
21.13
자료: Tariff-tr
□ 터키 내 합성필라멘트사(HS Code 5407) 직물 수입 동향
ㅇ HS 5407 품목의 전체 수입액은 2016년 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억6천만 달러를 기록함.
HS Code 5407 제품의 2016-2018 터키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세계 수입액
429,786
100.00
446,050
100.00
461,731
100.00
1
대한민국
66,366
15.44
65,115
14.60
80,570
17.45
2
이집트
57,374
13.35
72,321
16.21
79,558
17.23
3
말레이시아
49,363
11.49
62,276
13.96
64,426
13.95
4
인도네시아
129,560
30.15
87,962
19.72
55,317
11.98
5
중국
29,951
6.97
36,315
8.14
43,785
9.48
6
그리스
11,234
2.61
17,758
3.98
22,070
4.78
7
이탈리아
12,219
2.84
13,105
2.94
20,188
4.37
8
베트남
11,545
2.69
13,715
3.07
17,965
3.89
9
독일
10,175
2.37
13,448
3.01
13,080
2.83
10
체코
8,344
1.94
10,509
2.36
10,784
2.3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06년 6월 최초 시행 후 2차에 걸쳐 연장되어 2020년 1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정부는 터키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재조사 시행 결정
- 터키정부는 저가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터키 내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수입산 제품들이 시장가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터키업계의 우려가 큼.
ㅇ (대응방안) 관련업체들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하며, 터키 무역부는 2월 9일(발표일로부터 37일 이내)을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2월 9일까지 무역부에 질문지가 도착해야 함.
- 무역부는 제품의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 조사 대상국의 터키 내 대사관에 질문지 발송 예정, 받지 못한 업체 및 대사관은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터키 내 통상 전문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질문지 작성을 비롯한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업체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함.
-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woohyun@kotra.or.kr)
자료원: 터키 관보 30998호(2019/37, 2020.1.4), 터키 무역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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