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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정부 출범 이후 유럽의 통상정책 방향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진아
  • 2020-01-30
  • 출처 : KOTRA
Keyword #EU

- 2050 탄소제로화 목표 '유럽 그린딜' 발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정책과제 -

- 국경탄소세, 통상감찰관 제도 마련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 전망 -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친환경 생산라인 구축 및 신규 마련된 제도의 발효시기 예의주시 필요 -

 

 

 

개요

 

  ㅇ 2019121일 향후 5년간 유럽을 이끌 차기 EU 신정부가 출범함. 신규 집행위는 EU 역사 최초로 독일 출신 폰데라이언(Von der Leyen)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끌게 되며, 영국을 제외한 EU-27명의 집행위원단으로 구성

    - 집행위는 당초 11월 초 출범 예정이었으나 유럽의회의 비준이 늦어져 1개월 늦게 출범이 지연

 

  ㅇ 폰데라이언 신 집행위원장은 EU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밝힘.

    - 이 밖에도 기존 융커정부가 추진해왔던 다자무역체제는 지속되나 지속가능개발, 환경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또한, EU 중심의 WTO 개혁을 추진해 유럽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ㅇ 참고로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 산하 2020~2024EU 통상정책 집행위원장으로는 기존 농업 총국장(DG Agri)인 필 호건(Phil Hogan)이 지명됨.

 

신정부 통상정책 주요 내용

 

  ㅇ (기후변화 대응) 20191211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은 이행조치들을 발표함.

    - (ETS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해양, 육상 및 건설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급 중인 항공사들에 대한 무상 이산화탄소의 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임. 또한 에너지 분야 조세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계획

    주*: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각국 정부가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 할당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후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가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목적

    - (CO2 배출량 목표조정)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목표인 40% 감축에서 50~55%로 상향 조정

    - (플라스틱 규제 확대) 2021년부터 규제시행 예정인 10개 플라스틱 금지품목 외에도 화장품, 생활용품, 건축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도 사용제한을 추진할 계획

      · 10개 금지품목: 식품용기, 식기류(빨대 포함), 면봉, 위생용품, 풍선막대, 식품포장재, 비닐봉투, 음료수병, , 담배필터

    - (투자펀드 조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의 보다 용이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할 예정임. 또한 유럽투자은행(EIB) 자금 일부를 유럽기후은행으로 만들고 2025년까지 기후 분야 투자 규모를 현재의 25%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할 계획

 

  ㅇ (탄소국경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T; Carbon Border Tax) 도입 예정

    - 해당 조세는 테스트 차원에서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부터 조치를 시행한 후, 점차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19.12.2., 유럽의회 랑게(Bernd Lange) 국제통상위원장은 수개월 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 계획을 언급해 시멘트가 탄소국경세의 첫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ㅇ (다자무역주의 지속) 미국과의 협상(TTIP)을 지속할 예정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역시 마무리할 계획임.

    - 이외에도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대규모 시장 규모를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과도 무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EU-아프리카 

 EU-아프리카는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근간으로 지역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 중임. 코토누 협정이 20202월 종료됨에 따라 차기 코토누 협정(Post-Cotonou)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협상을 진행 중 

자료: EU 집행위

 

  ㅇ (보호무역 기조 강화) FTA 내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분야 목표 이행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통상감찰관직(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신설키로 함.

    -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 UN17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보다 중점을 둔 협상추진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2016~2030년 시행 중인 UN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

빈곤퇴치, 기아해소, 웰빙, 교육증진, 성평등, 수도정화 및 위생, 클린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산업·혁신·인프라 증진, 불평등 해소, 도시 및 커뮤니티 발전, 책임적 생산·소비, 기후대응, 해양자원 보존, 육지생태계 보존, 행정제도 구축, 목표이행 위한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UN

 

    - (통상감찰관) EU FTA 내 환경 및 무역, 노동보호 분야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통상감찰관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2020년 초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

      · 통상감찰관은 전술한 임무 외에도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제3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반덤핑, 보조금) 역시 집중감시하게 됨.

  

  ㅇ (WTO 개혁) WTO 상소기구 기능이 2019년 12월 11일 부로 상실하자 EUWTO 승인 없이도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 또한 기 발표했던 EUWTO 개혁안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임.


WTO 상소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상실 

 · WTO(다자무역기구)의 핵심기능으로 국제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

 · 상소기구 구성위원 총 7명 중 4명이 퇴임·사임으로 공석이었으며, 남겨진 위원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1일 부로 종료된 상황임. 현재 추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위원 1명만 남게 돼 상소기구 역할이 사실상 정지

 · 상소에 필요한 최소위원 수 3명이 채워지지 않아 신규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

자료: EU 집행위

 

    - (보복조치 시행) 1212 EU 집행위는 WTO 상소기구 없이도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발견 시 EU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집행위 제안서를 상정함.

      · 현재 이 제안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며, 법안 통과 시 2020년 중순경 발효될 예정

    - (WTO 개혁) 집행위는 보조금 투명성 강화 및 금지보조금 확대, 개발도상국 혜택제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며 공정무역을 위한 WTO 개혁 추진안을 발표한바 있음.


EUWTO 개혁안 주요 내용 

 · (금지보조금 확대) 현재의 금지보조금을 명확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적 보증, 이중가격제 등까지 범위 확대

 · (보조금 투명성 강화) 다른 국가에 의해 보조금 사실이 알려진 경우(역통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추정하고 제재조치 시행 가능

 · (개발도상국 혜택 제한) 개발도상국 중 무역·경제 규모가 선진국과 필적하는 국가들을 졸업시켜 개발도상국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

 · (WTO 감시기능 강화) WTO 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견에 대한 회원국 답변 의무화 및 관련 내용의 대중 공개로 정보 투명성 강화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시사점 및 전망

 

  ㅇ -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브렉시트, WTO 개혁 등 여러 통상분쟁이 끊이지 않고 포퓰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번 EU 정부에 신 통상정책은 역내통합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영국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는 통상정책이 EU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향후 유럽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원국별 반대 목소리가 높고 예산문제 등으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증진이 가능하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EU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석탄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이번 집행위 발표가 자국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 중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하루 아침에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며, 집행위가 정한 목표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

    - 벨기에 브뤼겔(Bruegel) 싱크탱크에 따르면 기존 EU2030 기후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연간 2600억 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신규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 300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현재 EU의 예산 상황으로는 힘들 것이라 분석

 

  ㅇ 이 밖에도 탄소국경세, 통상감찰관직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향후 EU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신규 제도에 각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시멘트 품목에 시범 적용될 탄소국경세가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모든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어 우리의 대EU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참고로 EU는 해당 조세의 WTO 규정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통상감찰관직 신설에 따른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은 향후 EU의 반덤핑 제소 등 관련 움직임을 더욱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ㅇ EU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국 제조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방안 모색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생산전환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료: EU 집행위, EU 이사회, UN, ECFR, 브뤼겔 및 Politico 등 현지 언론 종합,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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