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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관련 EU 동향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진아
  • 2019-12-24
  • 출처 : KOTRA

- 낮은 법인세 바탕으로 다국적 IT기업 유치해 온 일부 회원국들 반대로 EU 합의안 도출 난항 -

- 프랑스, 다국적 대형 IT 기업에 3% 디지털세 적용에 미국 정부 보복관세 시사 -




OECD 디지털세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ㅇ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함. OECD는 이를 통한 절세 규모가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

    - BEPS 프로젝트 제1과제로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기대책 중심으로 2020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

    주*: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EU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ㅇ 2017년 10월 EU 이사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 본격논의 시작

 

  ㅇ 2018년 3월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부터 2019년 3월 이사회까지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 실패

    - EU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전송에 3%를 과세하는 입법안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 중재안 제시

    -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디지털세 반대 국가들은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철수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EU차원이 아닌 OECD 주도의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ㅇ EU 내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

    - 프랑스는 ‘19년 7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과세대상 기업은 약 30개로 예상


자료: EU 집행위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관련 보복조치 계획발표

 

  ㅇ 미국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 애플 등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규정

 

  ㅇ 이에 따라 USTR은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프랑스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및 법적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발표(‘19.12.2.)

 

  ㅇ 그 밖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보복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EU 현지 반응

 

  ㅇ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의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계획에 대해 EU는 공동대응할 계획이며, WTO 제소도 가능함을 시사함.

 

  ㅇ EU 집행위 경쟁정책 담당 Margrethe Vestager 부집행위원은 “2020년 말까지 세계적 차원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EU차원의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

 

  ㅇ EU 집행위 경제분과 위원 Pierre Moscovici는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EU내 여러 국가들이 협력의사를 밝혔음을 언급

 

  ㅇ EU 집행위 경제 담당 위원 Paolo Gentiloni는 “일부 회원국들의 디지털세 도입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조세회피처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제제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향후 전망

 

  ㅇ OECD주도의 국제적인 합의안 도출 추진

    - OECD는 2020년 말까지 국제적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나 각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 산업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성공여부는 불투명

    - 특히 과세 대상 기업 대부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임에 따라 미국의 참여와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ㅇ EU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지속

    -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주요 다국적 IT기업을 유치해 온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EU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

    - EU집행위의 정책의지와 주요 회원국들의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U차원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자료: OECD,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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