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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단조강 피팅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11-18
- 출처 : KOTRA
-
- 한국산에 45.31% ~ 198.38% 덤핑마진율 주장 -
- 제소 측, 한국 기업 4개사 덤핑혐의 지목 -
□ 상무부,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ㅇ 11월 13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로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과 불법보조금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음.
- 현재 한국산 제품은 45.31%에서 최대 198.38%의 덤핑마진율이 제시되고 있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45.31~198.38%
인도
53.48~293.40%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제소업체는 총 4개의 한국 기업을 지목했으며, 인도의 경우 총 12개 기업이 지목됐음. 제소 측은 최대 293.40%의 덤핑마진을 주장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3.3010, 7307.93.3040, 7307.93.6000, 7307.93.9010, 7307.93.9040, 7307.93.906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7307.99.5060, 및 7326.19.0010이며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표(Fact Sheet)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https://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forged-steel-fittings-ad-cvd-initiation-111319.pdf)
ㅇ 향후 일정
- ITC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도산 제품 수입이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조사가 지속되며,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됨.
단조강 피팅 조사 일정
일정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제소접수
10/23, 2019
10/23, 2019
상무부 조사 개시
11/12, 2019
11/12, 2019
ITC 예비 판정 발표
12/9, 2019
12/9, 2019
상무부 예비 판정 발표
1/16, 2020
3/31, 2020
상무부 최종 판정 발표
3/31, 2020
6/15, 2020
ITC 최종 판정 발표
5/15, 2020
7/30, 2020
관세 부과 명령
5/22, 2020
8/6, 2020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가 지속된다면 상무부는 2020년 3월 31일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상무부와 ITC는 각각 6월 15일, 그리고 7월 30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시 상무부는 2020년 8월 6일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예정임.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동향
ㅇ 최근 3년간 미국 단조강 피팅 수입동향
- 한국의 단조강 피팅 제품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8년 8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은 7307.93.9040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전체 수입의 17.4%에 해당
- 전년대비 2018 미국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7307.99.3000과 7307.92.9000순임.(각 492.3%, 264.35%).
조사 대상 HS Code 단조강 피팅 제품 최근 3년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 %)
HS Code
2016
2017
2018
증감률
7307.93.9040
21,776,715
10,647,643
20,924,876
96.5
7307.93.3040
10,133,004
7,788,725
20,512,929
163.4
7307.99.1000
3,392,643
7,118,378
16,484,286
131.6
7307.99.5045
5,109,124
10,168,691
14,579,720
43.4
7307.92.9000
882,938
3,023,481
11,013,837
264.3
7307.92.3010
4,508,966
8,716,012
10,775,537
23.6
7307.99.5060
1,257,486
2,917,908
7,654,901
162.3
7307.92.3030
1,006,342
2,808,485
4,841,658
72.4
7307.93.9010
3,782,115.
1,385,625
3,744,682
170.3
7307.93.6000
2,618,659
3,358,624
2,851,561
-15.1
7307.99.3000
25,796
384,769
2,278,939
492.3
7307.93.9060
2,600,635
3,097,272
1,900,044
-38.7
7307.93.3010
806,235
767,815
1,762,591
129.6
7326.19.0010
771,034
1,481,716
976,478
-34.1
총계
58,671,692
63,665,144
120,302,039
자료: USITC Dataweb
ㅇ HS Code 7307.93.9040 해당 제품 기준 미국 세계 수입동향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HS Code 7307.93.9040)의 미국 전체 수입은 2018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US$ 153,412,066을 기록함.
- 해당 시장에서 과반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51.08%)이며, 한국은 13.66%로 2위를 기록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인 인도*의 경우 2018년 전년대비 479%의 급격한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시장에서 5%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19위를 차지
주*: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단조강 제품 2018년 대미 수출은 US$ 92,598,759(27,401Metric Ton), 한국은 US$ 67,628,878(13,224Metric Ton)를 기록(HS Code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및 7307.99.5060 합산 기준)
HS Code 7307.93.99040 기준 2016~2018 미국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0
총계
105,024,872
117,625,929
153,412,066
100
100
100
30.42
1
이탈리아
46,129,709
57,950,156
78,355,811
43.92
49.27
51.08
35.21
2
한국
21,794,116
10,647,003
20,949,719
20.75
9.05
13.66
96.77
3
캐나다
17,203,579
25,911,286
18,925,709
16.38
22.03
12.34
-26.96
4
오스트리아
10,700,007
8,586,444
11,698,540
10.19
7.3
7.63
36.24
5
중국
2,229,429
4,197,824
6,246,699
2.12
3.57
4.07
48.81
6
태국
2,858,917
2,476,112
3,645,579
2.72
2.11
2.38
47.23
7
터키
0
0
3,356,259
0
0
2.19
-
8
대만
415,552
1,392,043
2,594,107
0.4
1.18
1.69
86.35
9
말레이시아
2,409,097
3,665,116
2,231,323
2.29
3.12
1.45
-39.12
10
프랑스
106,563
296,512
2,178,821
0.1
0.25
1.42
634.82
19
인도
63,038
14,188
82,148
0.06
0.01
0.05
479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2곳의 미국 부처에서 진행되고 촉박한 조사 기한과 특정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워싱턴 DC 소재 무역 전문 변호사는 “산업피해 여부 조사는 각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
- 또한 상무부 조사는 수출량, 가격, 판매비용(Sales Expense) 등의 관련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해 상무부가 산정할 덤핑 마진율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ational Law Review,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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