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단조강 피팅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산에 45.31% ~ 198.38% 덤핑마진율 주장 -
- 제소 측, 한국 기업 4개사 덤핑혐의 지목 -
□ 상무부,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ㅇ 11월 13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로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과 불법보조금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음.
- 현재 한국산 제품은 45.31%에서 최대 198.38%의 덤핑마진율이 제시되고 있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
덤핑마진 |
한국 |
45.31~198.38% |
인도 |
53.48~293.40% |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제소업체는 총 4개의 한국 기업을 지목했으며, 인도의 경우 총 12개 기업이 지목됐음. 제소 측은 최대 293.40%의 덤핑마진을 주장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3.3010, 7307.93.3040, 7307.93.6000, 7307.93.9010, 7307.93.9040, 7307.93.906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7307.99.5060, 및 7326.19.0010이며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표(Fact Sheet)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https://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forged-steel-fittings-ad-cvd-initiation-111319.pdf)
ㅇ 향후 일정
- ITC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도산 제품 수입이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조사가 지속되며,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됨.
단조강 피팅 조사 일정
일정 |
상계관세 |
반덤핑관세 |
제소접수 |
10/23, 2019 |
10/23, 2019 |
상무부 조사 개시 |
11/12, 2019 |
11/12, 2019 |
ITC 예비 판정 발표 |
12/9, 2019 |
12/9, 2019 |
상무부 예비 판정 발표 |
1/16, 2020 |
3/31, 2020 |
상무부 최종 판정 발표 |
3/31, 2020 |
6/15, 2020 |
ITC 최종 판정 발표 |
5/15, 2020 |
7/30, 2020 |
관세 부과 명령 |
5/22, 2020 |
8/6, 2020 |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가 지속된다면 상무부는 2020년 3월 31일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상무부와 ITC는 각각 6월 15일, 그리고 7월 30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시 상무부는 2020년 8월 6일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예정임.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동향
ㅇ 최근 3년간 미국 단조강 피팅 수입동향
- 한국의 단조강 피팅 제품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8년 8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은 7307.93.9040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전체 수입의 17.4%에 해당
- 전년대비 2018 미국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7307.99.3000과 7307.92.9000순임.(각 492.3%, 264.35%).
조사 대상 HS Code 단조강 피팅 제품 최근 3년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 %)
HS Code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
7307.93.9040 |
21,776,715 |
10,647,643 |
20,924,876 |
96.5 |
7307.93.3040 |
10,133,004 |
7,788,725 |
20,512,929 |
163.4 |
7307.99.1000 |
3,392,643 |
7,118,378 |
16,484,286 |
131.6 |
7307.99.5045 |
5,109,124 |
10,168,691 |
14,579,720 |
43.4 |
7307.92.9000 |
882,938 |
3,023,481 |
11,013,837 |
264.3 |
7307.92.3010 |
4,508,966 |
8,716,012 |
10,775,537 |
23.6 |
7307.99.5060 |
1,257,486 |
2,917,908 |
7,654,901 |
162.3 |
7307.92.3030 |
1,006,342 |
2,808,485 |
4,841,658 |
72.4 |
7307.93.9010 |
3,782,115. |
1,385,625 |
3,744,682 |
170.3 |
7307.93.6000 |
2,618,659 |
3,358,624 |
2,851,561 |
-15.1 |
7307.99.3000 |
25,796 |
384,769 |
2,278,939 |
492.3 |
7307.93.9060 |
2,600,635 |
3,097,272 |
1,900,044 |
-38.7 |
7307.93.3010 |
806,235 |
767,815 |
1,762,591 |
129.6 |
7326.19.0010 |
771,034 |
1,481,716 |
976,478 |
-34.1 |
총계 |
58,671,692 |
63,665,144 |
120,302,039 |
|
자료: USITC Dataweb
ㅇ HS Code 7307.93.9040 해당 제품 기준 미국 세계 수입동향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HS Code 7307.93.9040)의 미국 전체 수입은 2018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US$ 153,412,066을 기록함.
- 해당 시장에서 과반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51.08%)이며, 한국은 13.66%로 2위를 기록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인 인도*의 경우 2018년 전년대비 479%의 급격한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시장에서 5%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19위를 차지
주*: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단조강 제품 2018년 대미 수출은 US$ 92,598,759(27,401Metric Ton), 한국은 US$ 67,628,878(13,224Metric Ton)를 기록(HS Code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및 7307.99.5060 합산 기준)
HS Code 7307.93.99040 기준 2016~2018 미국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18/'17 |
||
0 |
총계 |
105,024,872 |
117,625,929 |
153,412,066 |
100 |
100 |
100 |
30.42 |
1 |
이탈리아 |
46,129,709 |
57,950,156 |
78,355,811 |
43.92 |
49.27 |
51.08 |
35.21 |
2 |
한국 |
21,794,116 |
10,647,003 |
20,949,719 |
20.75 |
9.05 |
13.66 |
96.77 |
3 |
캐나다 |
17,203,579 |
25,911,286 |
18,925,709 |
16.38 |
22.03 |
12.34 |
-26.96 |
4 |
오스트리아 |
10,700,007 |
8,586,444 |
11,698,540 |
10.19 |
7.3 |
7.63 |
36.24 |
5 |
중국 |
2,229,429 |
4,197,824 |
6,246,699 |
2.12 |
3.57 |
4.07 |
48.81 |
6 |
태국 |
2,858,917 |
2,476,112 |
3,645,579 |
2.72 |
2.11 |
2.38 |
47.23 |
7 |
터키 |
0 |
0 |
3,356,259 |
0 |
0 |
2.19 |
- |
8 |
대만 |
415,552 |
1,392,043 |
2,594,107 |
0.4 |
1.18 |
1.69 |
86.35 |
9 |
말레이시아 |
2,409,097 |
3,665,116 |
2,231,323 |
2.29 |
3.12 |
1.45 |
-39.12 |
10 |
프랑스 |
106,563 |
296,512 |
2,178,821 |
0.1 |
0.25 |
1.42 |
634.82 |
19 |
인도 |
63,038 |
14,188 |
82,148 |
0.06 |
0.01 |
0.05 |
479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2곳의 미국 부처에서 진행되고 촉박한 조사 기한과 특정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워싱턴 DC 소재 무역 전문 변호사는 “산업피해 여부 조사는 각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
- 또한 상무부 조사는 수출량, 가격, 판매비용(Sales Expense) 등의 관련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해 상무부가 산정할 덤핑 마진율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ational Law Review,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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