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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9-11-13
  • 출처 : KOTRA

- 2018년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977건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최근 3년간 SPS 조치 87건 증가, 식품류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강화-

 



□ 인도네시아의 통상 현황

 

  ㅇ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수입 규제가 까다로운 편으로,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 및 인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35%, GDP 대비 수입액 비중은 18%로 아세안 10개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됨.

 

  ㅇ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한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MFN 실행세율의 평균은 8.1% 수준(2017년 기준)이며, 최근 10년간 전자제품·기계류·화학·화장품·의약품·와인 및 증류주·전선·농산품 등을 포함한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ㅇ 관세뿐만 아니라 식약청(BPOM), 기술표준인증(SNI), 할랄인증, 사전수입승인(PI), 검역 등 수출입에 수반되는 비관세조치의 종류는 약 1000개 수준임.

 

  ㅇ 이에 해당 인허가 발급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금전적인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도로 및 해양인프라가 개발 단계에 있어 물류 환경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아세안 국가보다 좋지 않아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통상 인프라는 열악한 편인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아세안 10개국 무역의존도()* GDP 대비 수입액 비중()

(단위: %)

주*: 무역의존도 공식은 총 교역·총 명목 GDP

자료: IMF WEO(2019), World Bank(2018), Global Trade Atlas(2019),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ㅇ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인도네시아는 4위 국가임.


  ㅇ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규모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14위를 기록했고 2019 1~9월 기준으로는 16위를 기록했음.


  ㅇ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과 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원부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해오던 수출입 규모가 2017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요인으로 수출이 12.44%, 수입이 17.48% 감소했음.(2019 1~9월 기준)

 

2009년~2019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및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2019.11)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개요


  ㅇ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aesure) 관련 규정은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018년의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은 2015년의 169건에서 14% 증가한 192건을 기록했음.

 

  ㅇ 2018년 기준 977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는 7759건의 관세품목(Tariff Line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전체 관세품목의 77.5%에 해당하며, 이는 2015년의 7540건보다 3%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이는 3년 사이에 제정된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의 기여도가 3% 이상임을 의미함.

 

2015년과 2018년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단위: )

연번

내역

2015

2018

1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 수(전체)

169

192

2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전체)

-

292

3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 비관세조치 건수(전체)

767

977

4

비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관세 품목(Tariff Line기준)

 

 a. 비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품목 수(전체)

7,540

7,759

 

 b. 전체 제품 수 대비 영향을 받는 품목 수 비율 (%)

75.3%

77.5%

5

비관세조치 제정 기관의 수(전체)

13

13

: 1) HS = Harmonised System(HS코드), NTM =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Tariff Line: 각 국가별로 사용하는 6자리 이상의 HS Code로 국가마다 상이함.

2)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수는 확인되지 않음.(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ㅇ 2018년 기준으로 비관세조치를 제정한 인도네시아의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 중 무역부 비중이 28.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부 27.4%, 세 번째로는 농업부가 19.9%를 차지함.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기관별 제정 현황

(단위: 건, %)

순번

기관명

2015년

2018년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1

무역부

233

30.4

279

28.6

2

재무부

6

0.8

6

0.6

3

산업부

240

31.3

268

27.4

4

농업부

132

17.2

194

19.9

5

해양수산부

61

8.0

75

7.7

6

에너지광물자원부

22

2.9

26

2.7

7

환경산림부

5

0.7

22

2.3

8

경찰청

4

0.5

4

0.4

9

정보통신부

21

2.7

24

2.5

10

식약청

10

1.3

48

4.9

11

보건부

24

3.1

24

2.5

12

국무부

7

0.9

7

0.7

13

환경부

2

0.3

0

0.0

 

총계

767

100.0

977

100.0

: NTM =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ㅇ 2018년의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를 전반적인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비중이 75%로 압도적이며, 무역기술장벽이 아닌 비관세조치는 12%, 수출과 연관된 조치는 13%를 차지

 

  ㅇ 유형 중에서 위생 및 식품검역조치(SPS) 비중이 2015 19.8%에서 2018 24.5%로 증가한 반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감소했음.

    - SPS 조치가 3년 사이 87건이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은 생수, 정수, 캔참치, 캔고등어, 밀가루 등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SNI 강제 인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2015년에 1, 2016~2018 3월까지 총 4건의 품질 기준 규정을 제정한 점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수산물 검역 의무 규정을 제정한 점 또한 SPS 조치 증가에 기여했음.

    -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현재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단위: 건, %)

순번

구분

2015

2018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A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 관련 조치

152

19.8

239

24.5

B

무역기술장벽(TBT)

370

48.3

437

44.7

C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53

6.9

58

5.9

D

조건부 무역 보호 조치

0

-

0

-

E

TBT와 SPS를 제외한 비 자동 라이선싱(허가), 할당량, 금지 및 수량 관리 조치

75

9.8

85

8.7

F

추가 세금 및 과금을 비롯한 가격 통제 조치

8

1.1

21

2.2

G

재무 관련 조치

0

-

0

-

H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5

0.7

12

1.2

I

무역 관련 투자에 대한 조치

1

0.1

1

0.1

J

유통 규제

0

-

0

-

K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한 규제

0

-

0

-

L

보조금(P7에 따른 수출 보조금 제외)

0

-

0

-

M

정부 조달 관련 규제

0

-

0

-

N

지적재산권

0

-

0

-

O

원산지 규정

0

-

0

-

P

수출 관련 조치

103

13.4

124

12.7

 

총계

767

100.00

977

100.00

: NTM =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ㅇ 상기 유형의 세부 분류는 총 88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18년 기준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의 비관세조치 중 대부분이 수입에 적용되는 조치임.

 

  ㅇ 이들 10대 비관세조치의 비중은 2015년 63.2%에서 2018년 55.7%까지 감소했으며, 기타 비관세조치 비중은 36.8%에서 44.3%로 증가했음.

 

  ㅇ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2015년 가장 많이 존재했던 비관세조치로 총 비관세조치 중 비중은 2015년 10.9%, 2018년 9.7%였음.

 

  ㅇ 제품 품질표준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조치로 비중은 2015년 9.5%, 2018년 8.8%였음.

 

  ㅇ 2018년, TBT 인증서 관련 조치가 3위를 차지했고 비중은 7.7%였으며, TBT와 SPS를 제외한 비자동 라이선싱(허가), 할당량, 금지 및 수량 관리 조치가 7.3%로 그 뒤를 이었음.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

(단위: 건, %)

순번

유형

설명

2015년

2018년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율

1

B31

TBT 관련 라벨링 요건

84

10.95

95

9.72

2

B7

제품 품질, 안전성, 성능 요건

73

9.52

86

8.80

3

B83

인증 요건

66

8.60

75

7.68

4

E1

SPS 및 TBT 장에서 설명된 승인 이외의 비 자동 수입 허가 절차

64

8.34

71

7.27

5

B82

검사(시험) 요건

60

7.82

66

6.76

6

B85

TBT 관련 자국 추적 가능성 요건

36

4.69

36

3.68

7

A83

SPS 관련 인증 요건

33

4.30

45

4.61

8

C3

특정 통관항 통관 요건

27

3.52

28

2.87

9

C1

선적 전 검사

25

3.26

24

2.46

10

B81

TBT 관련 제품 등록/승인 요건

17

2.22

18

1.84

 

 

기타

282

36.77

433

44.32

 

 

총계

767

100.00

977

100.00

 

 

10대 비관세조치

485

63.23

544

55.68

주: 1) NTM =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2) 순위는 2015년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임.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 비관세조치의 품목별 적용 현황


  ㅇ 수입 비관세조치 영향력 분석

    - 2015년에 비해 2018년 비관세조치로 영향받는 품목 수, 수입 규모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간 동안의 수입 품목별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5년 수입 품목에 대한 NTM 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의 경우 0.55로 이는 전체 관세 품목(tariff line) 중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 비중이 55%임을 의미함.  

    - 2018년 수입 품목에 대한 NTM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는 약 0.6으 3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62%가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수입 NTM 영향 지수, coverage ratio of import)

    - 비관세조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수입 품목은 위생·검역 통제를 받는 동물과 채소류이며 그 다음으로는 식약청, 할랄, 국가기술표준(SNI) 등의 통제를 받는 식품, 동물 성분이 들어가 관련 통제를 받는 제품, 자국산부품비중(TKDN)과 국가기술표준(SNI)에 영향을 받는 전자, 기계 등임. 

    -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SPS 조치가 증가하면서 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품목 중에서 비관세조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금속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82조 발효 및 금속 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취득 강화 때문임.   

 

2015년과 2018년 인도네시아 수입 품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통계

: HS Code 2자리 기준, 표 좌측부터 frequency index of import(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수입 관세품목 비중), coverage ratio of import(비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수입 비중) , prevalence score of import(품목군별 관련 비관세장벽 평균 건수)로 원문 표기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ㅇ 수출 비관세조치 영향력 분석

    - 전 품목에 대한 수출 품목 NTM 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는 수입 품목 NTM 영향지수보다 낮으나 전체 수출의 약 50%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출 비관세조치의 적용 빈도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2015년 대비 2018년 변화가 적은 편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으로 관련 법규를 완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짐. 

    - 한편 수입을 억제하면서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국 생산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에는 라탄, 코코아, 광물 원석 등이 있음. 

    - 2015년과 2018NTM 수출 영향 지수(coverage ratio of export) 통계에 따르면 총 수출에서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동물 및 채소로 나타남.

    - 이는 수출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출품목에 대한 평균 비관세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제품이 동물·식물·채소로 집계됨.

    -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수출 품목은 현지 가공 수출이 장려되는 전자기기, 기계, 수송 관련 제품(수송기계 등), 섬유 및 의류 등인 것으로 집계됨.

 

2015년과 2018년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통계

: HS Code 2자리 기준, 표 좌측부터 frequency index of export, coverage ratio of export, prevalence score of export로 원문 표기

자료: 저자(Ernawati Munadi) 보유자료, ERIA-UNCTAD(2018), NTM in ASEAN(2019)

 

□ 시사점


  ㅇ 아세안 비관세장벽(NTM in ASEAN(2019))의 인도네시아 편 저자인 에르나와띠 무나디 수라바야 위자야 꾸수마 대학(Surabaya Wijaya Kusuma University) 교수는 인도네시아 법규가 빠른 속도로 신규 제정 및 개정되고 있어 법제적 변동 사항이 많은 실정임을 언급했음.

    - 특히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은 그 발행 권한이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이 자체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함.

    -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과 비관세규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배치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 비관세조치 모니터링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한편 조코위 정부 1기에서 자국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했던 수출입 행정을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소시키기 각 행정기관별, 행정기관 간 통합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예정임.   

 

  ㅇ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RCEP 협정문에 대한 15개국 동의, 2020년까지 한-인니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AEO MRA 추진 등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 규모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작성 보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백지원

자료: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9,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World Bank,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세안 비관세조치보고서(NTM in ASEAN(2019)), ERIA-UNCTAD(2018),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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