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성희
  • 2019-11-14
  • 출처 : KOTRA

- 베트남의 대표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 -
- 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 -




□ 비관세조치 개요


  ㅇ 비관세조치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관세 이외의 정책수단임.
    - 예전에는 QUOTA 제도, 수출금지, 가격 통제 또는 무역보호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됨.
   - QUOTA 제도 및 수출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이 시행됨.


□ 비관세조치의 유형


  ㅇ 수입, 수출 2가지로 구분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기술규제와 비기술규제로 분류함.


비관세조치의 유형

수입

기술규제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비기술규제

예상치 못한(우발적인) 무역보호조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또는 무역기술장벽 외의 수입제한

(수입허가, 쿼터제, 금지규정, 수입수량 관리 및 그 외 기타)

추가 세액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조정조치

금융조치

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무역-투자연관 조치

분배제한

사후 판매활동 제한

보조금

정부입찰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수출

수출과 연관된 조치

자료: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와 무역기술장벽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책
    - 베트남은 현재 행정절차의 30% 이상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30’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역과 관련된 관세장벽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 할당량, 허가 요구 사항,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 등에 많은 비관세장벽을 제거
    - 아직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남아있음.


  ㅇ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애로 유형
    - 무역상대국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또는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함.
    - 무역기술장벽의 애로유형은 크게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ㅇ 차별적 기준 및 상이한 표준적용

 - 국내외 업체 간 기술규제 차별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 제도 운영

  ㅇ 중복검사

 - 국제인증획득에도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 이원화

  ㅇ 국제표준과 불일치

 - 제품표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ㅇ 인증비용 및 시간과다

 - 높은 검사비용

 - 인증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ㅇ 과다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 과학적 근거 부족

  ㅇ 투명성 결여

 - 판정에 일관성 결여

  ㅇ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ㅇ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음.


인증마크

 

대상품목

가솔린, 디젤, 석유류, 안전장치,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시멘트, 건축자재, 음식, 비료 등

유효기간

최대 3

인증절차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점검

 -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하고 적합할 경우에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을 함.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관련부처

대상

보건부

 - 의료설비 및 기기(일반 X-ray 진단기, 주사류, 멸균설비, 수술용 기구,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 백신, 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ISO 인증서, 자율판매증명서, 기타 인증서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 유통허가서 등 필요

농업농촌개발부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등

산업무역부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필수

운송부

 - 기중기, 크레인, 특수차량, 건설기계용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탱크운반차, 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건설부

 - 시멘트류, 콘크리트제품, 블록, 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ISO 9001, 14001 요구

노동보훈사회부

 - 안전모,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분진마스크, 안전보호대, 압력용기, 리프트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과학기술부

 - 오토바이 헬멧, 철근, 강연선, 전기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연료유, 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ㅇ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조치현황 파악 필요
    -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무역·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아세안무역기록관(ATR, Asean Trade Repository)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자료: 아세안무역기록관(https://atr.asean.org/)


  ㅇ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파악
    - 한국 기업은 비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가별,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신청 및 사전기술규제 정보 확인을 해야할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https://www.knowtbt.kr)


  ㅇ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해외기술규제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동향 조사 및 해외기술규제 번역사업 컨설팅 신청가능함.
    - 베트남 진출 전 주요 수출품목의 기술규제, 인증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시사점


  ㅇ 베트남 시장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비관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유형, 품목별로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무역기록관 및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제품에 어떤 비관세조치 및 기술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또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진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atr.asean.org/,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