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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경첩 및 브래킷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19-11-12
  • 출처 : KOTRA

- 중국 외 8개국산 경첩 및 브래킷 반덤핑 조치 이후 한국산 수입 증가 -

- 관련 업체는 11월 29일 내 이의제기 가능 -

 

 

 

대상 HS Code 및 품목명

 

  ㅇ 터키 정부는 한국산 HS Code 8302.10(경첩), 8302.42(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302.50(모자걸이,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조사 배경

 

  ㅇ 터키 정부는 20042, 중국산 HS Code 8302.10/8302.42/8302.50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함.

    -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태국, 인도

 

  2019년 10월, 터키 정부는 터키 업체 제소에 대응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개시

    - 터키 업체 Samet Kalıp ve Maden_ Eşya San.ve Tic. A.Ş.는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HS Code 8302.10/8302.42/8302.50 제품들을 한국산 제품으로 바꿔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을 제소함.

    - 터키 정부는 제소 내용에 따라 터키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수입액과 수입량을 조회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 및 단가 하락 근거로 한국산 HS Code 8302.10/8302.42/8302.50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함.(2019.10.24. 관보 발표) 

 

 품목 설명

 

  ㅇ 조사 대상 품목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가구, 문, 계단, 창, 블라인드, 차체 등에 사용되며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포함하고 있음.

 

  ㅇ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 관세가 2.7%로, 한국 등 FTA 체결국산과 GSP 국가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면제 중

 

반덤핑 조사 시행된 제품의 터키 내 수입 관세율

HS Code

EU

FTA 체결국(한국 등)

GSP 국가

기타 국가

8302.10/ 8302.42/8302.50

0

0

0

2.7

자료: Tariff-tr

 

터키 내 경첩 및 브래킷 수입 동향

 

  HS Code 8302.10/8302.42/8302.50 품목의 전체 수입액 및 수입량은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제품의 단가는 상승했음.

 

HS Code 8302.10/8302.42/8302.50 제품의 2016-2019 터키 수입통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1~7.

수입액(백만 달러)

148

169

146

63

수입량(톤)

35,227

31,205

24,440

10,986

제품 단가($/kg)

4.20

5.41

5.97

5.75

자료: 반덤핑 기초 조사서

 

  ㅇ 한국산 제품은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2016년까지는 터키 시장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던 한국산 제품 단가가 점차 낮아졌음. 또한 한국산 제품의 터키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1.1%였던 데에 비해 20197월 기준 10.5%로 증가함.

 

HS Code 8302.10/8302.42/8302.50 한국산 제품의 2016-2019 터키 수입통계

 구분

2016

2017

2018

2019(1~7)

수입액(백만 달러)

3.7

4.5

4.4

3.1

수입량(톤)

402

867

1,104

1,157

제품 단가($/kg)

9.24

4.88

3.97

2.69

자료: 반덤핑 기초 조사서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터키 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의 경첩 및 브래킷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터키로 수입되는 것을 의심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함.

    - 터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외국산 경첩 및 브래킷의 수입 총액과 총량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한국산 제품은 증가추세를 보여 2019.10.24. 터키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대응방안) 터키 무역부는 1129일을 한국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바 해당 기간 내에 설문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필요

    - 설문 양식은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설문링크: https://www.ticaret.gov.tr/ithalat/ticaret-politikasi-savunma-araclari/izleme-ve-onlemlerin-etkisiz-kilinmasi/yuruyen-sorusturmalar/menteseler-cekmece-raylari-ve-benzeri-esya-kore-cumhuriyeti-kuzey-makedonya-cu)

    - 답변은 11월 29일까지 터키어로 서면 통보할 경우에만 유효함.

    - 터키 내 통상 전문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진행 전망에 대한 KOTRA의 문의에 “이번 관보 발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진행 중에 임시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개시가 반덤핑 판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나 반덤핑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이의제기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함.

 

  ㅇ 터키 내 반덤핑 조사의 진행 과정과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조치 필요

    -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ktc6@koreatrade.com.tr)

 

 

자료: 터키 관보 30928(2019/29, 2019.10.24.), 터키 무역부, 반덤핑 기초 조사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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