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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연기 합의, 한-EU FTA 당분간 유효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주성현
  • 2019-10-31
  • 출처 : KOTRA
Keyword #브렉시트

- 12월 12일 조기총선 일정 하원 통과, 총선 결과에 의해 브렉시트 향방 결정될 전망 -




□ 英-EU 브렉시트 3개월 연기 합의, 탈퇴시점 연기 이번이 세 번째


  ㅇ 3개월 연장에 반대해왔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말간 반대의견을 접음에 따라 EU는 28일(월) 오전 회원국 대사들을 브뤼셀에 소집해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존슨 정부는 노딜방지법(Benn Act) 강제조항에 의해 19일 EU에 탈퇴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ㅇ 이번 EU가 영국에 제시한 연기안은 협상안이 영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얻을 시 연장기간을 조기에 종료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으로 최근 양측 협상단 간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수정은 없다는 조건을 걸은 것으로 알려짐.(세부내용 아직 미공개)


  ㅇ 존슨 총리가 28일 EU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서한을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영국의 EU 탈퇴일은 1월 31일로 공식 연기됨.
      · 3월 29일(최초 탈퇴일) → 4월 12일 → 10월 31일 → ’20년 1월 31일


□ 10월 브렉시트 진행 경과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 英-EU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10월 17일) 내용(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준 전망)
      · 기존 메이 前총리의 협정문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백스톱)’만 수정


  ㅇ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며 따라서 영국↔북아일랜드 간 상품 교역에는 상품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동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상품 가치 및 속성 등 고려)
    - 저가 탁송물 또는 여행자 수하물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이는 사실상 북아일랜드(英)-아일랜드(EU) 국경 사이에 법적으로는 관세국경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국경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설치‧운영해 두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없애는 방안


  ㅇ 또한 각종 산업규제로 인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규제 및 위생검역조치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에 남기는 방안에 합의


  ㅇ 이행기간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또는 8년에 한 번 북아일랜드 의회가 의정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의정서 내용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통보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 가능


  ㅇ 양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문은 기존 메이 전 총리 협상안을 따르는 데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 문안에도 최종 합의
    주*: 이행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섹터(Sector)별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기존 英-EU 탈퇴 협정 합의안(메이 총리 협상안) 주요 내용

ㅇ (이행기간)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협정상 명칭은 전환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법의 대상


ㅇ (국제협정) 이행기간 중 EU가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영국이 협정 목적에 비춰 EU 회원국으로 대우되도록 EU가 제3국에 통보(한-EU FTA 해당)
  - 영국은 새로운 통상협정을 협상, 서명, 비준 가능(단, 발효는 이행기간 종료 이후 가능)


ㅇ (거주권리)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5년 이상 합법적, 연속적 거주자에 영주권 상호 부여
  - 5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5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 부여


ㅇ 그 외 재정 정산, 분쟁해결 절차, 전문자격 상호인정, 사법협력 등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 구성 

자료: 영국 정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시사점


  ㅇ 브렉시트가 최대 3개월 연기됨에 따라 영국과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기존 탈퇴일이었던 10월 31일 이 후에도 당분간 한-EU FTA를 활용 가능
    - 향후 3개월 기간 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탈퇴협정문에 따른 이행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에도 한-EU FTA 지속 활용 가능


  ㅇ 정부가 제안한 조기총선안이 29일 저녁 하원을 통과했으며, 의회는 잠정 11월 6일 해산하고 12월 12일로 정해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
    - 올 연말 새로 들어설 의회의 구성에 따라 현재 EU와의 협상안 비준, 제2국민투표 등 앞으로의 브렉시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



자료: 영국 정부, BBC, The Time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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