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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조치 동향 ②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 2019-11-04
  • 출처 : KOTRA

- 2018년 필리핀 비관세조치(NTM), 2015년에 비해 13% 증가 -

- Ease of Doing Business Act 법 활용으로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 수출

 

  ㅇ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는 수출입에 영향을 끼지는 비관세조치를 세 가지 지표 ①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② 범위 비율(Coverage Ratio), ③ 보급 점수(Prevalence Score)로 나누어 조사함.

    - 빈도 지수(Frequency index)란 전체 품목 군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는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많은 품목이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았음을 뜻함.

    - 범위 비율(Coverage Ratio)이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는 품목의 총거래가치(Total Trade Value) 비율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많은 거래액의 비율이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았음을 뜻함.

    - 수출 보급 점수(Export Prevalence Score)란 품목 당 평균 비관세조치 적용을 나타낸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비관세조치가 많은 것을 의미함.

 

  ㅇ 수출 빈도 지수(Export Frequency Index)

    - 2015년~2018년 수출 빈도 지수(Export Frequency Index)는 0.42~0.44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수출 품목 군 중 42%에서 44%에 달하는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을 뜻함.

    - 종합적으로, 필리핀의 수출 빈도 지수는 농축산물(동물, 식품, 식물, 야채 등) 및 화학 제품군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에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ㅇ 필리핀의 농축산 품목(동물, 식품, 식물, 야채 등) 수출, 비관세조치 영향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의 농축산 품목은 지속적으로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 군으로 나타남

    -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필리핀의 수출 빈도 지수(Export Frequency Index)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ㅇ 수출 범위 비율(Export Coverage Ratio)

    - 2015년~2018년 수출 범위 비율(Export Coverage Ratio)은 0.7 혹은 70%로 집계됐으며, 이는 총수출액의 70%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음을 뜻함

    - 0.55~0.9의 고 범위 비율(High Coverage Ratio)에 해당하는 품목군은 농축산물, 기계&전자, 나무 품목으로 조사됨

 

필리핀의 수출 범위 비율(Export Coverage Ratio)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ㅇ 수출 보급 점수(Export Prevalence Score)

    - 2015년~2018년 수출 보급 점수(Export Prevalence Score)집계 결과, 동물(Animal) 품목이 2015년 5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나 2018년 6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정도로 상승함

    - 종합적으로 농축산 분야(animal and vegetable products)가 2015년과 2018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필리핀의 수출 보급 점수(Export Prevalence Score)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 수입

 

  ㅇ 수입 빈도 지수(Import Frequency Index)

    -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빈도 지수는 최소 0.80으로 집계됨. 즉, 최소 80%에 달하는 수입품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았음

    - 수출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Agricultural Products)이 높은 지수를 보였으며, 이는 필리핀 비관세조치 동향① 기사의 필리핀 정부기관 비관세조치 추이(2015/2018)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 정부부서인 동물산업부(BAI)는 필리핀 농업부(DA) 산하 기관

    - 2016년 필리핀 자국 농민 보호 정책을 골자로 하는 Anti-Agricultural Smuggling Act (Republic Act no. 10845) 법령의 통과는 농업 분야의 규제가 심화된 것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임

 

필리핀의 수입 빈도 지수(Import Frequency Index)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ㅇ 수입 범위 비율(Import Coverage Ratio)

    - 필리핀의 수입 범위 비율(Import Coverage Ratio)은 0.80 또는 8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총 수입액의 80%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

    - 2018년 기준 잡화 품목(Miscellaneous-전구, 전등, 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을 포함)의 수입 범위 비율(Import Coverage Ratio)이 증가했는데, 이는 필리핀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행정명령(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18-02)*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LED 전구에 관한 규제

 

 필리핀의 수입 범위 비율(Import Coverage Ratio)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ㅇ 수입 보급 점수(Import Prevalence Score)

    -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의 2015년~2018년 수입 보급 점수(Import Prevalence Score)는 2015년 4점에서 2018년 5점으로 증가함. 이는 필리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가 증가했음을 의미함

    - 대부분의 비관세조치는 농축산물(동물, 식품, 식물, 야채 품목) 분야에 대한 것으로 2015년 13점에서 2018년 15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조류 독감(Avian Virus),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일시적 수입제한 조치 등의 요인 때문으로 조사됨

 

필리핀의 수입 보급 점수(Import Prevalence Score) 추이

(2015 / 2018)

          

자료: UNCTAD 2019

 

 

□ 시사점

 

  ㅇ 비관세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필리핀 정부

    - 다수의 필리핀 정부 부서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며, 실제 업무를 보는 인력 또한, 전문가보다는 비관세조치에 문외한 일반 공무원이 많았음. 이는 수출입 절차 간 비효율성 및 지연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주로 자격증, 허가증, 라이선스, 공증 서류 발급 등 실질적인 수입 창출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

 

  ㅇ 필리핀 정부 부서의 명확하지 않은 규제 기준

    - 많은 필리핀의 정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류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 원본 및 사본 등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필리핀 정부의 노력으로 정부 사이트에 전자 도서관 등을 만들어 서류나 법령 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울뿐더러 정부 홈페이지가 다운되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음

 

  ㅇ 2019년 시행된 Ease of Doing Business Act 법 활용 방안

    - 2019년 7월 시행된 Ease of Doing Business Act 법은 기업들의 필리핀 내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골자로 함

    - Anti-Red Tape Authority(ARTA)에서 Ease of Doing Business Act 법령의 시행을 총괄하며, 해당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ARTA에 신고가 가능함

    - 필리핀 정부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체계로 불편함을 겪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Ease of Doing Business Act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1) 정부 기관의 허가증(Permits), 면허(Licenses), 증명서(Certification) 등 서류의 발급 절차 간소화

        2) 정부 기관의 서류 발급 시간 지정 –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까지의 서류 발급 기간 구체화

        3) 온라인 등록 포탈 운영

        4) 부패 방지

        5) 서류 발급 시 절차 및 비용의 명확한 안내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세계은행(World Bank),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PIDS),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 Tariff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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