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국가표준인증(BIS) 현황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경기우
  • 2019-10-30
  • 출처 : KOTRA

- 인도 국가표준기구(BIS)의 강제인증제품 대상여부 확인 요망 -

-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으로 등록절차 간소화 -




□ 인도 국가표준기구의 개요


  ㅇ 설립 배경 및 연혁

    - 1947년 1월 세워진 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이하 ISI)는 인도의 국가표준기구로 설립 목적은 인도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 인증의 진흥을 장려하고 예비하기 위함.

    - 1986년 11월 ISI는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하 BIS)로 개칭됐으며, BIS는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활동의 발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관

    - 관련 법령 ‘BIS Act 1986’은 'BIS Act 2016'으로 개정됐고 이에 의거해 국가표준기구로서 완전한 BIS가 탄생

    - 당 기관은 중앙 및 주 정부, 의회, 산업, 과학 및 연구 기관, 소비자 단체 및 전문 기구를 대표하는 25명으로 이뤄짐.

    - 기관장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의 장관이 회장이며, 해당 부서 차관이 부기관장임.

    - BIS는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다음 5개 지역에 권역별 관할 사무소를 두고 있음: 콜카타 (동부), 첸나이 (남부), 뭄바이 (서부), 찬디가르 (북부), 델리 (중부)


  ㅇ BIS 인증제도

    - BIS는 적합성 평가 체계를 통해 BIS 표준 인증 사용을 허가 혹은 관련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

    - 이러한 BIS의 제품 인증 제도는 고객에게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신뢰성에 대한 제3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준 마크라고도 불리우는 ‘BIS 인증’으로 제품 사양을 보증

    - 제품 인증 제도 내 적합성 평가 체계는 IS/ISO/IEC 17067: 2013과 같은 국제 표준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함.

    - BIS는 1) ISI 인증, 2) 전자기기 및 IT 제품 자진신고제도의 두 가지 강제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각 제도별 상세한 내용은 후술


ISI 인증제도


  ㅇ ISI 인증 의무 적용 대상 품목(155개)

    - 하기 표와 같이 15여 개의 품목군에 따라 분류 가능

 

연번

품목군

품목 수

품목 예시

01

시멘트

13

 1.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2. Low heat Portland Cement

 3.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1 Fly-ash based

 4.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 2 Calcined clay based

 5. Ordinary Portland Cement

02

가정용 전기제품

15

 1.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2.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 with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3. AC watt-hour meters, class 0.5, 1 & 2

 4. AC static watt-hour meters, class 1 & 2

 5. AC static transformer operated watt-hour and VAR-hour meters, class 0.2S & 0.5S

03

배터리

01

 Multi-Purpose dry batteries

04

 식품 및 관련 제품

15

 1.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2. Milk-powder

 3. Condensed milk, partly skimmed and skimmed condensed milk

 4. Sweetened ultra-high temperature treated condensed milk

 5. Skimmed milk-powder, standard grade

05

 유압 스토브

03

 1. Oil pressure stove, offset burner type

 2. Multi-burner oil pressure stoves

 3. Oil pressure stoves

06

 자동차 액세서리

04

 1. Tubes for pneumatic tyres

 2. 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3. Pneumatic tyres for passenger car vehicles– Diagonal and radial ply

 4. Pneumatic tyres for commercial vehicles-Diagonal and radial ply

07

 실린더, 밸브 및 규제

15

 1. Liquefied petroleum gas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2.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3.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4. Valve fittings for compressed gas cylinder excluding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5. Yoke Type Valve Connection for Small Medical Gas Cylinders

08

 의료장비

03

 1. Clinical thermometers(Solid stem type)

 2. Clinical thermometers(Enclosed scale type)

 3. Diagnostic Medical X-Ray Equipment

09

철강 제품

72

 1. Plain Hard 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2. Indented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3.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4. Galvanized Steel Sheets(Plain and Corrugated)

 5.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for intermediate and high temperature service including boilers

10

전기 변압기

01

 1. Out door type Oil 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s upto and including 2500 kVA, 33 KV

11

전기 모터

01

 1. Energy Efficient Induction Motors-Three Phase Squirrel Cage

12

 커패시터

03

 1. A.C. motor capacitors

 2. Power Capacitors of Self-healing Type for AC Power Systems having Rated Voltage up to 650V

 3. Shunt Power Capacitors of the Non-Self-Healing Type for AC System having a Rated Voltage up to and Including 1000V

13

 화학 물질 및 비료

06

 1. Caustic Soda

 2. Boric Acid

 3. Poly Aluminium Chloride

 4. Acetic Acid

 5. Aniline

14

 주방 가전

02

 1. Hand-held Blender

 2. Domestic Electric Food Mixer (Liquidizers and Grinders) and Centrifugal Juicer

15

LPG와 함께 사용하는 

가정용 온수기

01

 1. Instantaneous Domestic Water Heater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주: 품목 예시에 제시된 제품은 참고용이며, 전체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선 BIS홈페이지 참고

자료: BIS 홈페이지


  ㅇ 외국 제조업체를 위한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 BIS는 ‘BIS Act 2016’의 세부 규정에 의거해 2000년부터 외국 제조업체의 인증 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이하 FMCS)를 실시

    - 외국 제조업체 역시 해당 제도(FMCS)에 따라 인도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일 경우 표준 마크(ISI 마크) 사용이 가능

    - 이 제도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 통지하는 전자 및 IT 제품을 제외한 제품에 인증 부여 시 적용

    - 인증서는 뉴델리 BIS 본사에 위치한 외국 제조업체 인증 부서(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 FMCD)에서 부여하며, 부서 주소 및 연락처는 하기 표 참조


 

주소

 Head,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

 Room No. 459, Manakalaya Building, Bureau of Indian Standards,

 9, Bahadur Shah Zafar Marg, New Delhi – 110002

연락처

 +91-11-2323 0131/3375/9402, 2360 8280/8319/8449

이메일

 fmcs@bis.gov.in

자료: BIS 홈페이지


  ㅇ 등록 및 인증 절차

    - 국외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FMCS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제조업체의 인도 지사, 직원 담당자는 공인 인도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이하 AIR)을 지명해야 함.

    - 인도에 지사 또는 사무소가 없거나 설립되기 전인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정식 공문과 같이 규정된 형식으로 AIR을 지명해야 함.

    - 첫 번째 단계에서 신청서를 제출 후 BIS 담당자의 신청서 검증이 이뤄지며,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전달

    - 일단 질의가 해결되고 신청서의 누락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서 기록활동이 이뤄지며, 추후 참조를 위해 신청자에게 승인 번호가 제공됨.

    - 두 번째 단계에서 BIS 담당자는 신청자와 상의한 후, 신청자의 사업장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

    - 담당자가 제조공장을 방문할 시 현장에서 제조 공정 확인 및 시료 테스트가 이뤄지며, 담당자는 자체 테스트 목적의 시료를 수집

    - 세 번째 단계에서 신청자는 방문료와 시험료를 관련 기관에 지불해야 하며, 신청서는 다음 단계로 이관됨.

    - 담당자 보고서와 자체시험 결과 보고서의 평가가 이뤄진 후, 허가 발급이 이뤄짐.

 

  ㅇ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인증 부여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신청서 접수 후 기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 검사, 실험실을 통한 샘플 증착 및 실비 납부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FMCS에 따라 신청자 및 인증 사용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인도 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수수료와 동일하며, 수수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신청비(INR 1,000), 등록 갱신료(INR 1,000), 신청서 처리 수수료(INR 50,000), 실사 비용(INR 7,000/인당), 시험 비용(해당되는 경우)

    - FMCS에 따른 모든 방문은 BIS 규범에 따라 특별 방문으로 취급되며 티켓, 비자, 보험료 등 경비는 모두 신청자 부담임.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국가 출신 신청자 또는 인가자는 GST을 포함해 인도 루피화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불할 수 있음.

    주*: 남아시아 지역 협력 협회(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이하SAARC) 국가(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몰디브,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 비SAARC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모두 지불 가능

    - 허가의 유효기간은 초기 발급 후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이며, 품목별로 유효기간 상이


전자기기 및 IT 제품 자진의무신고제도


  ㅇ 인도 정보통신부(MeitY)는 자진의무신고제도(CRO) 법령*에 의거해 2012년 10월 3일부터 15개 전자제품군에 자진의무신고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이하 CRO)를 시행하고 있음.

    주*: 자진의무신고제도(CRO):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 자진의무신고제도(CRO)가 시행됨에 따라 인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제조, 보관, 수입,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

    - BIS는 인도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자진 신고하게끔 하고 허가된 제조사별로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해 표준 마크 사용을 허가함.

    - 신고대상품목은 2019년 10월 25일 현재 전자기기 및 IT 제품 44개와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 등 총 49개에 이르며, 상세 제품군은 하기와 같음.

 

전자기기 및 IT제품

연번

제품군

연번

제품군

연번

제품군

1

전자 게임(비디오)

16

IT장비용 전원 어댑터

31

휴대 전화

2

노트북/태블릿

17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 기기용 전원 어댑터

32

최근 LED Luminaries

3

화면 크기가 32인치 이상인 플라즈마/ LCD/LED 텔레비전

18

Rating≤5kVA의 UPS/인버터

33

도로 및 거리 조명용 LED 조명기구

4

200W 이상의 입력 전력 증폭기가

내장된 광 디스크 플레이어

19

LED 모듈용 DC 또는 AC 공급

전자 제어 기어

34

LED 투광 조명

5

전자 레인지

20

휴대용 응용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밀봉된 이차 전지·배터리

35

LED 핸드 램프

6

영상 표시 장치, 화면 크기가 32인치

이상인 비디오 모니터

21

일반 조명 서비스를 위한 자체 밸런싱 LED 램프

36

LED 조명 체인

7

프린터, 플로터

22

고정 범용 LED 조명

37

비상 조명용 LED 조명기구

8

스캐너

23

휴대 전화

38

정격 ≤ 10kVA의 UPS / 인버터

9

무선 키보드

24

금전 등록기

39

최대 32인치 화면 크기의 플라즈마, LCD, LED 텔레비전

10

전화 자동 응답기

25

POS 터미널

40

영상 표시 장치, 화면 크기가

최대 32인치인 비디오 모니터

11

입력 전력이 2000W 이상인 증폭기

26

복사기

41

CCTV 카메라/CCTV 레코더

12

입력 전력이 200W 이상인

전자 음악 시스템

27

스마트 카드 리더

42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용 어댑터

13

주 전원이 공급되는 전자 시계

28

메일 처리기계, 우편함, 프랭킹 기계

43

USB 구동 바코드리더, 바코드스캐너, 아이리스 스캐너, 광학지문 스캐너

14

셋톱 박스

29

여권 리더

44

스마트 시계

15

자동 데이터 처리기

30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파워 뱅크

 

 

자료: BIS 홈페이지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연번

제품군

연번

제품군

1

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PV) modules(Si wafer based)

4

Utility –Interconnected Photovoltaic inverters

2

Thin-Film Terrestrial Photovoltaic(PV) Modules(a-Si, CiGs and CdTe)

5

Storage battery

3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

 

 

자료: BIS 홈페이지

 

  ㅇ 등록 절차

    - 인도 정보통신부(MeitY) 또는 신재생 에너지부(MNRE)가 통지한 CRO에 따른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공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인도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이 없는 국외 신청자는 AIR을 지정할 것

    - 1단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온라인 포털(https://www.crsbis.in/BIS)을 통해 등록-법인 등록증을 영문으로 업로드 후 제조공장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제조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을 명시할 것

 

자료: https://www.crsbis.in/BIS/


    - 2단계 테스트 요청: 기존 자격 증명서를 사용해 로그인-제품 샘플 정보를 입력-목록에서 승인된 시험실을 선택하기-QR 코드로 테스트 요청을 인쇄

    - 3단계 인도 국가 실험실에 제품 샘플을 제출: 간편한 스캔을 위해 모든 샘플에 QR 코드를 표시하고 붙임-테스트 요청 생성 후 60 일 이내에 샘플을 인도 국가 실험실로 보냄-시험 완료 시 시험 보고서 번호를 붙이고 실험번호를 수령

    - 4단계 온라인 허가증 제출: 실험 번호와 함께 실험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한 뒤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수령 이 후 모든 문서를 등록 부서에 우편으로 송부


  ㅇ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제품의 모든 문서와 적합성 평가가 초기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경우 인증 부여 과정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인증 부여 과정에서 서류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발견 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함.

    -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해당 사항을 해결할 경우, 인증이 부여됨.

    - 신청자는 다음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신청비(INR 1,000), 연간 인증 요금(INR 1,000), 신청서 처리 수수료(INR 50,000)

    - 발급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품목별로 유효 기간 상이


관계자 인터뷰


구분

내용

회사명

Ascent Inspecta

소재지

G 7, M K Industrial Estate, Sonawala Cross Road No 2, Goregaon East, Mumbai - 400063

관계자

Mr. Satyajeet Sharma Lead Auditor

웹사이트

www.ascentinspecta.com

의견

 · 해당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SO 인증 컨설턴트이며, 인도·몰디브·스리랑카·아랍에미리연합·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법인들의 BIS인증 절차를 다수 컨설팅했음

 · 국별, 제품별로 BIS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상이, 평균적인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 소요

 · 2018 BIS 의무등록 목록에 철강 제품이 추가됐음.

 · BIS 의무등록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됐음.

 · BIS 인증 절차는 통상 3~4달의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BIS 절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

 · 새로운 제품에 인증 의무가 부과될 경우, 여러 산업 간 교역에 영향을 끼칠 것임.

 · BIS 품질 확인부서는 신청 회사에 방문심사하며,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회사에서 지불

 · 상기와 같은 과정은 신청 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

 · Mr. SatyajeetBIS 등록절차가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해당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므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같다고 첨언

 ·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절차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해외 법인에 BIS 인증 관련 편의를 제공


구분

내용

회사명

Eurotech Assessment & Certification Service Pvt Ltd

소재지

Shivkrupa CHS, RDP 8, Sector 7, Kandivali, Mumbai, Maharashtra 400067

관계자

Mr. Nilesh Khatri Managing Director

웹사이트

https://eurotechworld.net

의견

 · BIS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제품군에 인증 의무를 부과

 · 시장의 많은 소비자들이 BIS 인증이 완료된 제품만을 선호함에 따라 BIS 인증 취득 인도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 Mr. Nilesh 따르면 인도 진출업체들이 BIS 인증의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초기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있음.

 · 의무부과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증기관(ex: BIS) 인증이 필수

 · 80 이상의 제품이 BIS 의무등록대상임.

 · BIS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50만 루피(미화 7,044달러) 이르기에 의무등록대상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인증을 받고 있음.

 · BIS 하에 제품별로 허가소요시간은 상이함.

 · 인도 정부는 식품 건강 관련 제품을 BIS 필수 목록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임.

 ·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품 온라인 등록 제도가 시행됐음.

 · 해외 제조업자에게 허가 소요기간은 보통 6개월로 인도 정부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 정부는 내수제품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품질 점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함.

 · 중국산 저품질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자 많은 전자기기 제품의 BIS 의무 등록을 법제화시키기 시작했음.

 · 그 결과 인도에서 BIS 등록없이 전자 정보 기술 제품을 수입할 없음.



자료: BIS 홈페이지,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국가표준인증(BIS)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