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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비관세조치(NTM) 현황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9-10-29
  • 출처 : KOTRA

- 2018년에 부과된 비관세조치 중 수입 관련 조치 86%, 수출 관련 조치 14% -

- 수입품목 중 비관세조치 시행이 활발한 품목은 채소, 동물, 식품 등 -

- 농업국, 태국 식약청(Thai FDA), 태국 산업표준원이 비관세조치 시행이 빈번한 3대 기관에 해당 -

 

 

 

  ㅇ 해당 해외시장뉴스는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에서 2019 8월 발간한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태국편을 토대로 작성됐음.


  ㅇ 태국 보고서는 태국개발연구소(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원 5인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18년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분류와 ERIA, 태국 정보원을 토대로 작성함.

 

□ 태국 무역 및 통상 개황

 

  ㅇ 태국은 1960년대 수입대체산업화를 개발정책으로 추진했으나 1970년대부터 수출중심의 산업화로 전환한 이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규모 및 국제무역 규모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태국 연도별 GDP 추이(1980~2018)

자료: IMF

 

  ㅇ 태국은 1, 2, 3차 산업이 비교적 골고루 발달해 있으며 수출입이 활발한 가운데 대체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수지 순흑자 국가에 해당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태국의 상품무역(merchandise trade) 의존도는 2017GDP 100.6%, 2018 99.4%로 매우 높은 편임.

    - 지난 31년간(1988~2018년) 5개년을 제외하고 태국은 무역수지 순흑자를 기록했으며(Global Trade Atlas 기준) 2018년 기준 태국은 세계 24위 수출국, 21위 수입국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입 규모가 큰 국가임.(Trade Map 기준)

 

1988~2018년 태국의 연도별 교역 현황() 및 무역수지 동향()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2019 10월 현재 1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중임.

    -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7개국과 6개의 FTA를 체결 중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양자 FTA로는 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3개국과 7개의 FTA를 체결 중이며, 파키스탄·터키·스리랑카와 FTA 협상 진행 단계에 있음.

    - 한편,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19 10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2014 5월 군사 쿠데타 발생 이후 중단됐던 태국-EU FTA를 재개를 고려할 것이라 발표

 

□ 태국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

 

  ㅇ 2018년 태국의 비관세조치는 관련 법규 수, 집행 기관 수, 조치 건수, 품목 수 측면에서 모두 2015년 대비 증가

    - 비관세조치 시행기관은 2018년 기준 35개로 2015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3295건으로 2015년 대비 8.4%가 늘어남.

    - 비관세조치에 관한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3대 법령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B.E.2507(1964)), 공산품 표준법(Industrial Products Standards Act, B.E. 2511(1968)), 식품법(Food Act, B.E. 2522(1979)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0%가 이와 관련됨.

    - HS Code 8단위 기준 비관세조치 영향을 받은 품목 수는 1만 1347건으로 2015년 대비 3.7% 증가

 

태국 비관세조치 현황(2015, 2018)

(단위: , %)

구분

2015년

2018년

증감률

관련 법령 및 규정 수

59

60

1.7

규제 기관 수

34

35

2.9

총 WTO에 보고된 비관세조치 건수

184

200

8.7

총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

3,039

3,295

8.4

총 비관세조치 영향을 받은 품목 건수
(HS Code 8단위 기준)

10,937

11,347

3.7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규제 주체) 2018년 기준 태국 내 13개 정부부처 산하 33개 기관과 2개의 공공기관 총 35개 기관에서 비관세조치를 시행

    - 총 35개 기관 중 3개 부처의 5개 하위기관인 농업협동부 산하 농업국(식물), 축산국(육상 동물), 수산국(수산 생물), 공중보건부 산하 국가무역저장소(식용 식품, 식용 및 비식용 약품), 산업부 산하 태국산업표준원(공산품)에서 실시한 비관세조치가 전체 조치 건수의 80%에 해당

 

비관세조치 시행 기관별 분류 및 비중

(단위: , %)

연번

기관명

2015년

2018년

비관세조치 수

비중

비관세조치 수

비중

1

농업협동부

1,150

37.84

1,257

38.15

2

공중보건부

814

26.79

863

26.19

3

산업부

559

18.39

622

18.88

4

상무부

263

8.65

278

8.44

5

총리실

70

2.30

73

2.22

6

에너지부

61

2.01

61

1.85

7

자연자원환경부

33

1.09

39

1.18

8

재무부

15

0.49

18

0.55

9

국방부

8

0.26

8

0.24

10

과학기술부

2

0.07

6

0.18

11

문화부

5

0.16

5

0.15

12

내무부

5

0.16

5

0.15

13

교통부

4

0.13

4

0.13

14

국가방송통신위원회

48

1.58

52

1.58

15

왕립태국경찰

2

0.07

4

0.12

합계

3,039

100.0

3,295

100.0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태국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ㅇ 태국 내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가 수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2018년에 실행된 비관세조치 중 86.3%가 수입 제품(2843), 13.7%가 수출 제품(452)에 해당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달리 수출 관련 조치보다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각각 1256(38.1%), 1098(33.3%)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1.4%에 해당

    - 그 외에는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202(6.1%), 가격통제조치 170(5.2%), 수량제한조치 116(3.5%) 등의 순임.

    - 금융조치는 1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 관련 조치는 1건에 불과

 

  ㅇ 수출 관련 비관세조치는 2015 395(13.0%)에서 2018 452(13.7%)으로 증가

 

태국 비관세조치 비교(2015, 2018)

(단위: , %)

유형

2015년

2018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수입 관련 조치

2,644

87.01

2,843

86.28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1,204

39.62

1,256

38.12

B

무역상 기술장벽(TBT)

1,015

33.40

1,098

33.32

C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161

5.30

202

6.13

E

수량제한조치

106

3.49

116

3.52

F

가격통제조치

(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157

5.17

170

5.16

G

금융조치

0

0.00

0

0.00

H

경쟁 관련 조치

1

0.03

1

0.03

수출 관련 조치

395

13.00

452

13.72

P

수출 관련 조치

395

13.00

452

13.72

합계

3,039

100.00

3,295

100.00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품목별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

 

  ㅇ 2018년 기준 전체 수입 품목의 38%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이 중 29%는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대상이 되고 있음.

    - 평균적으로 수입 품목 1개당 2.66건의 비관세조치가 실행된 가운데 수입 식품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품목당 12.4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물 제품 12.35, 채소 10.44건의 순임.

    - 식품, 동물, 채소 등의 경우 수입에 앞서 수입허가가 선행돼야 하며 품목에 따라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모두 시행되기도 하며 이를 위해 검사, 실험결과서, 라벨링 부착 등이 요구되기도 함.

    - 반면, 신발, 금속, 의류 등은 비관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품목에 해당

 

2015년과 2018년 태국 수입 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태국 수출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33%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이 중 15%만이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를 적용받음.

    - 평균적으로 수출 품목 1개당 0.52건의 비관세조치가 실행됐으나 감염여부, 위생상태가 중요한 동물 제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품목당 2.90건의 비관세조치가 취해졌으며, 채소에는 품목당 1.73건의 비관세조치가 취해짐.

 

2015년과 2018년 태국 수출 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요약 및 시사점

 

 태국개발연구소에서 UNCTAD 2018년 비관세조치 분류 및 각종 정보를 종합해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태국 내 비관세조치는 3295건으로 2015년에 비해 8.4% 증가했음.

    - 태국에서 적용 중인 비관세조치 수가 아세안국가 대비 많은 편으로 실행 중인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이 안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함.

 

  ㅇ 태국에서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3대 기관은 농업국, 식약청, 태국산업표준원으로 3개 기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기술장벽(TBT) 형태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71%에 해당

 

  ㅇ 비관세조치는 HS8 단위 관세선(tariff line)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2018년 실시된 비관세조치의 86%가 수입 관련에 해당

    - 수입 품목 중에서도 식품, 동물 제품, 채소의 경우 품목당 10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을 통해 제품 인증 또는 허가, 필요서류, 정식 수입 전 샘플 징수 여부, 라벨링 요건 및 수입 절차별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함.

 

  ㅇ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을 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투명성 증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법규 준수가 용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15년 라이선스촉진법(Licensing Facilitation Act B.E.2558(2015)을 발표해 각 정부기관에서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절차, 신청 조건, 업무흐름도, 발급 소요 시간 등을 매뉴얼화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분야개발위원회실, 국무원실(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전자정부원(공공기관)은 규제 시행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규제 내용을 온라인상에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태국어 자료의 영문번역본 정보가 누락돼 있거나 번역 후 등재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상 소요기간은 공고보다 긴 경우도 많으므로 수입상 및 KOTRA 방콕 무역관 등을 통해 최신 자료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Trade Map, World Bank,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발간 자료(P.185~206, Non-Tariff Measures in Thailand in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등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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