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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5억 달러 규모의 EU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진아
  • 2019-10-23
  • 출처 : KOTRA

- EU의 항공기 제조사 불법보조금 지급에 WTO 역대 최대 규모 보복관세 허용 -

- 20191018일부터 유럽산 항공기·농수산물 등 159종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 -

 

 

 

WTO 판결 내용 및 분쟁 경과

 

  ㅇ WTO 판결문 내용

    - 2019102WTO EU1968년 이후 2006년까지 180억 달러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항공기 제조사 Airbus에 지급한 점을 인정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연간 75억 달러 규모 EU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조치를 최종 승인함.

 

  ㅇ 경과

    - 2004 미국 정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영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AirbusWTO 규정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어 미국 항공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UWTO에 제소함.

    - 이에 대응해 EU 미국 정부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Boeing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5년 미국을 WTO에 제소함.

    - 201948, 미국 무역대표부(USTR)326종 유럽 제품이 포함된 관세 부과 예정목록을 발표하고 WTO에서 보복관세 수위가 결정되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

    - 이에 대응해 EU390여 종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목록을 20194월 발표하고 미국 Boeing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보복관세 허용 수위 판결이 나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하며 협상을 제안해왔음.

 

미국의 대EU 보복관세 주요 내용

 

  ㅇ 미국은 20191018일부터 159종 유럽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조치를 시행 중으로 Airbus에 보조금을 지급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주요 타깃으로 해당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

 

  ㅇ 항공기에 대해 10%, 독일과 영국·프랑스의 일부 공산품 및 스페인과 이탈리아 식품류에 25% 관세를 부과함.

 

  ㅇ 프랑스 툴루즈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조립된 항공기만 보복관세 영향을 받게 되며,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생산돼 납품되는 부품들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번 조치의 영향이 없음.

    - 영국과 스페인에도 Airbus 생산시설이 있지만 조립된 항공기 완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곳으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없음.

 

  ㅇ 독일 자동차산업은 보복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독일에서 제조업 내 고용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계류에 25% 보복관세가 부과돼 독일 고용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신선가공식품, 위스키 및 와인 등에 25% 관세 부과

    - 미국은 유럽산 와인의 최대 수입국가로 연간 20억 유로 규모(전체 수출의 3분의 1)의 와인을 수입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수입규모가 감고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30%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위스키 업계 생산 위축 및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연간 4억 유로의 스페인산 올리브오일 제품군과 18000만 유로 규모의 올리브 제품군이 이번 보복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게 돼 최대 생산지인 안달루시아 지방 농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유럽 현지 반응

 

  ㅇ EU 집행위 통상담당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은 공식 성명을 통해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은 근시안적이며 비생산적 대응이라고 의견을 밝힘.

    - 말스트롬 위원은 이어서 “2020년 상반기에 Boeing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법보조금 판결 이후 EU에도 보복관세 부과가 허용될 것이며 미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예정 목록은 20194월 공지됐다고 언급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

    - 보복관세 조치는 양측의 경제와 국제교역 및 항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협의를 통해 양측 항공사업 분야의 보조금 제도를 공정하게 새로 마련할 것을 지난 7월 제안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미국이 합리적 합의점을 찾고 싶다면 여전히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ㅇ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 베른드 랭(Bernd Lange)은 공식 성명에서 국제통상위원회는 7월 미국에 양측 항공산업에 공정하며 공평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ㅇ AirbusCEO인 길라움 포리(Guilaume Faury)에 따르면, “Airbus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업 파트너, 공급업체 및 소비자들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보복관세 조치가 미국의 항공산업 및 고용, 공급업체 및 항공서비스 이용 고객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

 

전망 및 시사점

 

  ㅇ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수위 관련 WTO의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4EU가 발표한 관세 부과 예비목록에서 주장한 190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일 것으로 추측

    - 20194EU는 미국 수입품 및 서비스에 관세 부과를 위한 예비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목록에는 농수산물, 신선가공식품, 가방, 자동차 등 390여 종 품목이 포함돼 있음.

 

  ㅇ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량 감소를 우려한 유럽 현지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조치와 관련된 유럽의 식품, 기계류 등의 제조기업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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