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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고은
  • 2019-10-22
  • 출처 : KOTRA

- 라오스 비관세조치 급증 추세, 2018년 520건으로 2015년 대비 52% 증가 -
- 구리 등 자원의존도 높은 경제특성 탓에 수출규제가 많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에 수입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관리 -




□ 보고서 개요 및 주요 용어설명


  ㅇ 본 보고서는 2019년 2월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에서 발간한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 이번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2018.3월 기준 현황으로 ERIA, UNCTAD, 라오스 전문가 및 정부의 공동작업과 지원을 통해 작성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 관세 이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조치, 관행
    - 본 보고서의 비관세조치 유형 분류는 MAST(Multi Agency Support Team)의 분류체계를 따름


MAST 비관세조치 유형 분류

자료: KIEP(2017),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p.15.



□ 라오스 비관세조치 동향


  ㅇ 2018년 3월 기준, 라오스의 비관세조치는 2015년 대비 약 52% 증가한 520건으로, 여타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3월 기준, 수출 관련 조치가 가장 많은 172건(33.08%)을 차지하였으며, 무역상 기술장벽(141건, 27.12%), 수량제한조치(75건, 14.53%), 가격통제조치(56건, 10.77%), 동식물위생검역조치(56건, 10.77%)가 뒤따름
    - 기술적 조치 중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보다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 비관세조치 비교(2015년 vs 2018년)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ㅇ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수출허가취득 관련 규제가 44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제품 품질규제가 35건(6.73%), 수입자격요건이 31건(5.96%) 순임


상위 10개 비관세조치 유형 비교(2015년 vs 2018년)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라오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자료: 비엔티안 무역관


□ 수출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ㅇ 2018년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 품목의 40% 이상에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함
    - 동물, 고무, 유리 품목의 경우 90% 이상의 제품에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한 반면, 신발, 가죽제품, 금속, 섬유, 의류 등은 대부분의 제품이 비관세조치 규제를 받지 않음


라오스 수출 품목 비관세조치 적용범위(Coverage ratio)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ㅇ 2018년 기준, 라오스에서 수출되는 품목은 평균 1.6개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받고 있는 데, 이는 2015년 1.3개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임
    -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품목은 채소로, 2018년 기준 평균 4.5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물, 동물, 식품 역시 2015년과 2018년 모두 최소 3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고무, 돌과 유리, 수송차량은 2018년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 수출 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Ratio)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 수입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ㅇ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여타 개도국(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함
    - 2018년 기준 라오스로 수입되는 품목의 약 90%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 수입 품목 비관세조치 적용범위(Coverage ratio)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ㅇ 2018년 기준, 라오스로 수입되는 품목은 최소 3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품목은 10개, 가장 적은 품목은 1개의 비관세조치 규제가 존재함
     - 가장 높은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품목은 식품으로, 2018년 기준 최소 9개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 채소 수입은 8개 이상, 수송수단 수입은 5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발, 가죽제품, 금속, 섬유, 의류 수입은 약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 규제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라오스 수입 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Ratio)

 
자료: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라오스의 비관세조치 중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없으며, 대부분의 조치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적용되고 있음
     -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은 아세안상품협정(ATIGA)에 따라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무관세 적용 중인데 비해 한 -아세안 FTA를 통해 약 40%의 관세(배기량에 따라 상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

     - 對라오스 주요 수입 품목인 목재의 경우, 라오스 총리 통룬 시술릿의 자원보호 정책에 따라 원목수출 금지, 원목수출 쿼터 제한 등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對 라오스 수출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 전년 대비)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ㅇ 라오스는 여타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보호,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비관세조치는 없으나, 급증하는 비관세조치로 인해 라오스에서 생산하거나 수출을 할 때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현지 한인기업 A에 따르면, 2018년부터 라벨링 규정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미부착된 제품의 경우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고 함


  ㅇ 라오스의 경우, 각종 규제가 발행 부처별로 관리되고 공유가 잘 되지 않아 규제가 중복적으로 입안되고 있음
    - 라오스 진출 관심기업은 비관세조치 사전, 사후 대응을 위해 UNCTAD 웹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라오스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http://www.eria.org/database-and-programmes/topic/asean-east-asia-ntm-database



자료 : Sitthideth, P. (2019), ‘Non-Tariff Measur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85─97, KIEP, 기타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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