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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조치 동향 ①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 2019-10-21
  • 출처 : KOTRA

- 2018년 비관세조치(NTM), 2015년 대비 13% 증가 -

- 필리핀 동물산업국(BAI),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대 비관세조치 시행기관 -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개요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의 정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보고서(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 코드 연계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란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공식적인(Official) 정책적 조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는 무역 원활화 조치도 포함하므로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 더 나아가 비관세조치의 도입 목적이 식품 또는 의약품 안전, 수입 물품의 안전을 위한 기술규제,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 필리핀 경제 개황

 

  ㅇ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필리핀

    - 필리핀은 동남아 신흥국 중 연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비스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주요 산업으로는 BPO, 부동산, 금융, 보험업 등이 있음.

    -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가전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있으며, 주로 일본, 미국, 홍콩,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수출됨.

    - 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 2017)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제는 GDP 기준 세계 37위, 아시아 내 14위, 아세안 국가 중 7위를 기록함.

 

  ㅇ 제조기반의 부족으로 수입 의존적 구조의 필리핀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의 수출입 총규모는 1648억600만 달러 규모임.

    - 수입은 960억9300만 달러, 수출은 687억1300만 달러 규모로 27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2017년 필리핀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규모

수출

68,713

수입

96,093

수출입 합계

164,806

무역수지

- 27,380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2019년 기준 최신자료

 

 

2017년 기준, 필리핀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수출액

점유율

1

전자제품

32,704

47.60

2

기타 제조품

4,092

5.96

3

기계 및 운송 장비

3,795

5.52

4

차량, 항공기 및 배에서 사용되는 점화 배선 세트 및 기타 배선 세트

2,030

2.95

5

금속 부품

1,496

2.18

6

화학 제품

1,370

1.99

7

정제된 구리의 음극과 음극의 단면.

1,270

1.85

8

기타 광물 제품

1,191

1.73

9

전자 장비 및 부품

1,158

1.69

10

바나나

1,129

1.64

-

기타 품목

18,478

26.89

총계

68,713

-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2019년 기준 최신자료 

 

2017년 기준, 필리핀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수입액

점유율

1

전자제품

23,331

24.28

2

광물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10,594

11.02

3

운송 장비

10,025

10.43

4

공업용 기계 및 장비

5,904

6.14

5

철강

4,073

4.24

6

기타 식료품 및 살아있는 동물

3,074

3.20

7

잡화

2,785

2.90

8

통신 장비 및 전자 장비

2,561

2.67

9

플라스틱

2,231

2.32

10

시리얼 및 시리얼 재료

1,736

1.81

-

기타 품목

29,780

30.99

총계

96,093

-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2019년 기준 최신자료

 

 

□ 필리핀의 MFN 및 FTA 체결 현황

 

  ㅇ 필리핀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 현황

    - 필리핀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0%부터 65%까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20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를 포함

    -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 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품목 중 절반 이상이 0%에서 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15% 이상 관세율을 부과 받는 품목은 약 22% 정도임.

    - 또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면제(0%) 품목 비율은 2018년 12.8%에서 2019년 14.31%로 증가함.

 

  ㅇ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2) 한-아세안 FT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3) 중-아세안 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4)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A)

        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6) 아세안-인도 FTA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7) 필리핀-일본 경제협력 협정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JEPA)

        8) 필리핀-EFTA* FTA (Philippine-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 PH-EFTA 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는 서유럽 국가 중 EU(유럽연합)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국으로 구성된 FTA임.

 

  ㅇ 한-필리핀 FTA 2019년 11월 중 타결 추진

    - 2019년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필리핀 양국은 11월 중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음.

 

  ㅇ 필리핀 기업의 FTA 활용실태

    -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PIDS)의 2015년 연구인 ‘필리핀 기업의 FTA 대응 방식(How Philippine firms respond to FTAs)’ 연구결과, 필리핀 기업들은 FTA의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원인으로는 FTA 관련 정보 부족, 비효율적인 제도, 범용성 부족, FTA 활용 교육 부족 등이 있음.

    - 정부 차원에서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원산지 규정 동일화, 필리핀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도입 등이 있음.

 

  

□ 비관세조치 통계

 

  ㅇ 2018년 필리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 2015년에 비해 13% 증가

    -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는 2015년과 동일하게 29개의 주요 정부기관(Lead Government Agency)의 규제 사항, 비관세조치, WTO에 통보된 규제 사항, HS Code 8단위 제품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규제 건수는 2015년 기준 330건에서 68건(20%) 증가한 2018년 기준 398건이며, 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5년 기준 1,076건에서 144건(13%) 증가한 1,220건으로 조사됨.

 

 

필리핀 주요 정부기관 규제 추이

구분

2015년

2018년

규제 기관 수

29

29

총 규제 건수

330

398

총 비관세조치 건수

1,076

1,220

총 WTO에 통보된 규제 건수

772

1,040

총 HS Code 8단위 제품에 대한 영향 건수

10,937

11,347

자료: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ㅇ 필리핀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대 비관세조치 시행 기관.

    -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의 필리핀 정부기관 비관세조치(NTM)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은 필리핀 42개의 정부 기관 중, 2015년 기준 162개로 15.06%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동일하게 198개로 16.23%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함.

 

 

필리핀 정부기관 비관세조치 추이

정부 기관

2015년

2018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Bangko Sentral ng Pilipinas

3

0.28

3

0.25

Board of Investments

4

0.37

4

0.33

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ndards

9

0.84

9

0.74

Bureau of Animal Industry

162

15.06

198

16.23

Bureau of Customs

15

1.39

16

1.31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108

10.04

108

8.85

Bureau of Internal Revenue

10

0.93

10

0.82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18

1.67

33

2.70

Bureau of Plant Industry

95

8.83

105

8.61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4

0.37

4

0.33

Congress of the Philippines

3

0.28

3

0.25

Dangerous Drugs Board

24

2.23

31

2.54

Department of Agriculture

4

0.37

4

0.33

Department of Agriculture –

SPS and Related Legal Issuances

42

3.90

42

3.44

Department of Energy

38

3.53

45

3.69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43

4.00

43

3.52

Department of Finance

1

0.09

1

0.08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1

0.09

1

0.08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

1.86

20

1.64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35

3.25

35

2.87

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28

2.60

34

2.79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1

4.74

58

4.75

Forest Management Bureau

14

1.30

14

1.15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Certifying Agency

1

0.09

1

0.08

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

25

2.32

30

2.46

Mines and Geosciences Bureau

2

0.19

2

0.16

National Book Development Board

2

0.19

2

0.16

National Food Authority

29

2.70

37

3.03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53

4.93

53

4.34

National Museum

1

0.09

1

0.08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39

3.62

49

4.02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12

1.12

12

0.98

Official Gazette

6

0.56

6

0.49

Optical Media Board

13

1.21

13

1.07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12

1.12

12

0.98

Philippine Coconut Authority

12

1.12

12

0.98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3

0.28

3

0.25

Philippine Fiber Industry Development Authority

8

0.74

8

0.66

Philippine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

1

0.09

1

0.08

Philippine National Police-Firearms

and Explosives Division

55

5.11

62

5.08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56

5.20

59

4.84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14

1.30

36

2.95

총합

1,076

100.00

1,220

100.00

자료: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유형별 비관세조치(NTM) 추이

유형

2015년

2018년

NTM(건)

비중(%)

NTM(건

비중(%)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316

29.37

363

29.75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299

27.79

357

29.26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 (PSI)

24

2.23

26

2.13

Contingent trade protective measures

0

0.00

0

0.00

Non-automatic licensing, quotas, prohibitions, and quantity control measures for other than SPS or TBT reasons

189

17.57

209

17.13

Price control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taxes and charges

34

3.16

40

3.28

Finance measures

10

0.93

11

0.90

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

1

0.09

3

0.25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0

0.00

1

0.08

Distribution restrictions

3

0.28

3

0.25

Export-related measures

200

18.59

207

16.97

총 NTM 건 수

1,076

100.00

1,220

100.00

자료: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 비관세조치 지표

 

  ㅇ 필리핀의 세금 제도 현황

    - 필리핀은 세금 개혁 프로그램(Tariff Reform Program)을 198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옴.

    -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MFN Tariff)는 2011년 6.4%에서 1.2% 상승한 2018년 7.6%로 집계됨.

    - 이는 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기존 HS 2012에서 개정된 HS 2017로의 전환, 특정 고세율 부과 품목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ㅇ 필리핀의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현황

    - WTO에 의하면 필리핀은 2018년 기준, 77개 관세품목*(65%)에 관세율할당** 적용

    - 살아있는 돼지, 염소, 정육, 고기, 감자, 커피, 옥수수, 쌀, 설탕 등의 제품이 속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할당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 면허를 취득해야 함.

      * 관세품목(Tariff Line)은 관세율표상 분류된 품목

      ** 관세율할당(Tariff Quota)은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임.

 


주: 2편에서는 수출 및 수입 품목별 비관세조치의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안내 예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세안ㆍ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세계은행(World Bank),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PIDS),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 Tariff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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