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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세이프가드 이행규정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진아
  • 2019-10-10
  • 출처 : KOTRA

- 2월부터 확정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평가 보고서 결과 반영 -

- 선착순 쿼터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국별 상한율 적용해 일부 국가의 쿼터 물량 조기 소진 방지 -

 

 

 

EU 집행위 규정 No.2019/1590 개요 및 배경

 

  ㅇ EU 집행위는 2019927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이행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101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

    - 20192월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시행 후 집행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해당 제품에 대해 할당된 쿼터 물량 적정 수준

    기존 교역흐름의 차질 발생 여부

    우방 교역국과의 관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WTO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 목록 변경사항

    쿼터 물량 수준 조정이 필요한 시장 상황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럽 철강업계 부진 및 수요 감소를 반영해 쿼터량 증가율을 5%에서 3%로 소폭 하향 조정했으며, 개발도상국 일부를 특혜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 EU는 지난 2018년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유럽 내 수입물량의 급증을 우려해 20187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하고 201922일부터 철강제품 26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정 및 시행해왔음. 해당 조치는 2021630일까지 3차에 나눠 시행되며,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됨.


  

 

개정안 주요 내용

 

  ㅇ 품목별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만 해당 품목에 대해 국별 쿼터가 적용되며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기존 규제의 기본 토대는 그대로 유지됨.

 

  ㅇ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11개 품목은 국별 쿼터제, 나머지 15개 품목은 선착순 쿼터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품목별 쿼터량은 일부 조정돼 아래표와 같음.

 

  ㅇ 열연강판 및 선재는 선착순 쿼터제이지만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쿼터의 30%로 제한됨.

    - 러시아, 터키 등 EU에 인접한 경쟁국이 선착순 쿼터를 선점해 조기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9년 상반기 1차 쿼터 적용기간 중 선재 품목 쿼터량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 보스니아 등이 수출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상황이 반영됨.

    - 쿼터량 소진으로 인한 수출제한 가능성이 사라져 한국 기업들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쿼터 구분에서 국별(한국)은 한국에 배정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 가능한 물량, 선착순 쿼터는 해당 품목에 국별 쿼터가 없고 어느 국가든지 표시된 물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출 가능, 선착순(기타)은 해당 품목에 다른 나라는 국별 쿼터를 배정 받았지만 한국은 기타 국가 공통으로 배정받은 쿼터 물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출 가능

 

  ㅇ 1차 쿼터제 시행 기간 동안 책정된 쿼터량이 전부 소진된 철강재는 철근 및 스테인리스봉, 형강 등 2개 품목뿐이며, 전체 26개 품목 중 24개는 지정된 쿼터량 이하가 수입돼 규제 수위 조절이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쿼터량이 전부 소진된 2개 품목군은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이 아님.


  ㅇ 도금강판의 경우 자동차용 도금강판(4B)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EU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더 이상 비자동차용(4A)을 자동차용(4B)으로 수입될 수 없게 되면서 자동차용(4B)의 쿼터 사용이 안정화 될 예정임.

    - 한국의 수출 품목 일부는 자동차용(4B)에서 비자동차용(4A)으로 구분이 변경돼 결과적으로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쿼터 물량이 증가돼 더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짐.

 

전망 및 시사점

 

  ㅇ 2019년 상반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입국들로부터 EU 회원 28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의 전체 수입량 및 수입 비중 변동 추이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조치로 인한 교역흐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현지 언론의 유럽 철강업계에 관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EU 28개국의 2019년 상반기 철강재 수입량은 소폭 하락했으나 그 원인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보다는 건설업, 자동차 제조업 등 관련 산업군의 부진으로 인한 내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EU 집행위는 이르면 2020년 초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역내 철강 수요와 교역상황 변동을 조사하고 3차 적용기간에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역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조치로 한국 산업계 피해가 발생해 EU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집행위는 심층조사를 실시해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 조치에 반영하도록 돼있음.

 


자료: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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