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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내년부터 청소용품의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9-27
  • 출처 : KOTRA

- 주 내에서 판매되는 청소용품, 공기 케어용품, 차량용품, 광택제·바닥 관리용품에 적용 -

- 온라인 공개는 내년 1 1일부터, 라벨링 표기는 내후년 1 1일부터 의무화 -

 

 

 

□ 캘리포니아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 청소용품의 화학성분 상세 표기 필수화 예정

 

  ◦ 개요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청소용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의 상세 표기를 필수화하는 일명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Cleaning Product Right to Know Act, SB 258)’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발효될 예정임.

    - 본 법은 청소용품, 방향제, 차량용품 등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법으로 지정된 제품(Designated products)의 ‘생산자’ 및 해당 제품을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용주’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의 상세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성분 정보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충분한 지식을 갖춘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잠재적인 유해 화학성분에의 노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본 법의 목적임.

    - 2017년 2월 최초 소개된 이 법안은 발의 이후 상·하원 의회의 투표를 거쳐 2017 9월 최종 통과됐고 10 15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일부는 2020 1 1, 일부는 2021 1 1일부터 발효 예정

 

  ◦ 법률상 용어의 정의

    - 지정된 제품(Designated products): 대체적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청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으로써 공기 케어용 제품·차량용품·보편적인 청소용품·광택제 혹은 바닥 관리용품이 포함됨. 식품, 약품, 퍼스널 케어 용품을 포함한 화장품, 정유·가스·제철·중공업 등 특정 산업용 제품들은 포함되지 않음. 개별 판매나 유통을 위한 완제품이 아닌 ‘비매품’임을 표기한 체험용 샘플 또한 포함되지 않음.

 

‘지정된 제품’의 예: 자동차 세차용 제품, 가정용 각종 세제, 마룻바닥 광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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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xabay

 

    - 생산자(Manufacturer): 제품 라벨에 명시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개인 혹은 기업

    - 공기 케어용 제품(Air care products): 화학적으로 배합된 소비자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거나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 실내 환경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시된 제품

    - 차량용품(Automotive products): 화학적으로 배합된 소비자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세차, 왁싱, 광택, 청소, 내·외부 표면 처리 등과 같이 자동차의 모습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시된 제품임. 단, 자동차용 페인트 혹은 페인트 수리용 제품(Paint repair products)은 미포함

    - 보편적인 청소용품(General cleaning products): 비누, 세제 및 기타 화학적으로 배합된 소비자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직물, 그릇 혹은 기타 물건, 마룻바닥·가구·조리대·샤워기·욕조 등의 표면, 레인지 상단·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 및 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시된 제품

    - 광택제 혹은 바닥 관리용품(Polish or floor maintenance products): 광택제나 왁스와 같이 화학적으로 배합된 소비자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가구·마룻바닥·철제·가죽 혹은 기타 표면에 광을 내거나 그 표면을 보호, 유지, 밀봉(일시적),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명시된 제품

    -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Intentionally added ingredient): 지정된 제품 생산 시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학 물질로 첨가된 향료나 색료(Colorant)와 같이 지정된 제품 내에서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의미

    - 비기능적 구성 성분(Nonfunctional constituent): 지정된 제품 내에서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효과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성분으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부수적 물질 혹은 분해 산물(breakdown products), 생산 과정에서의 부산물(byproducts)을 의미

    - 국내·외에서 각종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22개의 ‘지정된 규제 리스트(Designated list)’와 34개의 ‘비기능적 구성 성분(Nonfunctional constituent)’ 목록의 상세 내용은 본 법의 전문인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258

 

□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의 주요 내용

 

  ◦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할 사항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지정된 제품’의 생산자는 2021 1 1일부터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에 대해 아래 (1) (2)의 정보 중 하나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1) 법에서 언급한 22개의 지정된 리스트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목록

    (2) 모든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목록(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에 한해 공개)

    - 만약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목록의 일부만이 제품 라벨에 표기될 경우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 또한 표기돼야 함.

    - 또한 모든 지정된 제품의 ‘제품 라벨’에는 생산자의 수신자 부담(Toll-free) 전화번호와 화학성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돼야 함.

    - 해당 제품의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Fragrance allergens) 100ppm 이상 함유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라벨 표기 규제가 있음.

 

  ㅇ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할 사항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지정된 제품’의 생산자는 2020 1 1일부터 아래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함.

    (1)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든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목록(함량이 높은 순서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에 한해 공개)

    (2) 해당 제품에 100ppm 이상 함유된 모든 ‘비기능적 구성 성분’ 목록

    (3)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든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과 ‘비기능적 구성 성분’의 CAS 등록번호*

    (4)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중 ‘비기능적 구성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 각각의 기능 목적

    (5) 모든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과 ‘비기능적 구성 성분’을 포함·명시하고 있는 해당 규제 리스트(Designated regulatory lists)의 전자 링크

    (6) ‘지정된 제품’에 대한 위험 물질 안전 보건 자료(Hazard communication safety data sheet)의 링크

    (7) 향료의 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

    주*: 화학 물질의 식별을 위해 공개된 학술 분야에서 알려진 모든 화학 물질에 CAS(the 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부여하는 고유의 번호

    - 미국 내 직업 안전 위생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적용을 받는 ‘지정된 제품’의 생산자는 위의 정보들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제공해야 함.

 

  ◦ 기타 사항

    - 생산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함량이나 제품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영업 비밀 공개를 피할 수 있음. 또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중 해당 연방 법률상 이미 영업 비밀에 부합하는 성분의 경우도 공개할 의무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이 본 법에서 나열한 22개의 ‘지정된 규제 리스트’에 해당하거나 ‘비기능적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함.

    - 한편, 캘리포니아 노동법(Labor Code)에 따라 안전 보건 자료(Safety Data Sheet)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손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직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라면 본 법에 따라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할 사항 또한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직장 내에 제공해야 함.

    -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법의 내용은 해당 법 전문(다음의 링크로 연결)에서 확인 요

      ·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258

 

□ 규제 시행 배경 및 업계의 반응

 

  ◦ 규제의 시행 배경

    -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 및 소비자 인식 전반에 걸쳐 ‘친환경(Environment friendly; Eco-friendly)’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음.

    - 미국 내 청소용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용품의 구매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위와 같은 소비자 성향의 변화에 따라 청소용품 시장 내 기업들 또한 친환경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으며 제품 내 친환경적인 성분을 보다 강조하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캘리포니아 의회에까지 이어져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청소용품에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이 2017년 제정됨. 또한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성격의 법이 제정된 미국 최초의 주(State)가 됨.

 

  ◦ 업계 반응 및 타지역 현황

    - 법안이 발의된 2017년 당시 관련 업계 이익을 대표하는 일부 단체들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화학성분을 공개할 경우 모조품이 쉽게 퍼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청소용품 생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법안을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깨끗한 제품을 강조하는 The Honest Company를 비롯해 대규모 글로벌 기업인 Unilever, P&G 등도 본 법안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가정용 청소용품 정보 공개 프로그램(Household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 2020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말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로 이 프로그램은 무효가 된 바 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 해당 프로그램은 ‘주(State)의 환경보전법상 법적 지휘권을 초월했으며, 주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가정용품 및 청소용품 업계 일부 단체들로부터 2018년 소송을 당했음.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인 뉴욕주 환경보호국(New York State Dep.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짐과 더불어 미국 내 타지역에도 확산 가능성 높은 규제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폴리스타이렌 등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열풍이 부는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 역시 전반적인 소비재에 대해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성분이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찾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음.

    - 주방 세제, 비누, 창문 클리너, 방향제 등으로 대표되는 해당 법상 ‘지정된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익숙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이 어떤 화학성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정용 제품이 대부분이기에 구성 성분이 인체 혹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함.

    - 위와 같은 사회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응답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은 조만간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임.

    - 유사한 성격의 규제 시행을 앞뒀던 뉴욕주의 행보에는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으나 친환경 트렌드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성격의 규제는 앞으로도 미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은 관련 분야 한국 기업들 또한 반드시 참고할 사항

    - 본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유통되는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본 법 준수를 위해 별도의 캘리포니아용 라벨링·패키징을 만드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임.

    - 따라서 생산자들은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규제를 준수한 라벨링·패키징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본 규제가 미국 전역에서 실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통상규제 분야 전문 S 변호사 또한 KOTRA 로스엔젤러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청소용품의 화학성분 표기 규제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각종 청소용품이나 방향제 등 본 법에서 지정된 제품의 캘리포니아 유통·판매와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내년 1 1일부터 적용되는 온라인 공개 규제와는 달리 실제 제품 라벨 표기에 대한 규제는 내후년 1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법에 적용되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규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함.

    - ‘청소용품에 관한 알 권리법’의 발효 날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일’ 혹은 ‘라벨 표기일’ 기준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일’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준수를 위한 관련 조치를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Lexology, Marten Law, Chemical Watch, The National Law Review, Environmental Working Group, Happi,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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