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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 시행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 2019-09-24
  • 출처 : KOTRA

- 2019년 1월 1일부터 시급 20랜드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시행 -

- 600만 명의 생활수준 개선이 기대되나 고용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 -

 

 

 

□ 시행 개요

 

  ㅇ 남아공은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고, 여타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어 옴

    -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 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ㅇ 1997년 근로기본조건법(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97)이 제정, 노동조합 형성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체교섭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분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본적 근로 조건을 규율

    - 1998년 12월 1일부터 근로기본조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가사, 농장, 도소매, 건설, 사설경비, 택시운수업, 견습공,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등을 취약분야 근로자로 분류함.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2000년 이후 노동부장관 명령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권고

    - 취약분야 근로자의 최저 임금의 인상은 통상 ‘전년도 최저임금 + 지역별(도시/농촌) 연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 1%’를 기준으로 해 매년 갱신됐으며 임금 인상 시 직종, 지역별 특수 사항이 반영되기도 함.

 

  ㅇ 2017년 2월 7일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는 국가최저임금협상안을 수용, 이 협상안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법안(National Minimum Wage Bill, 2017)이 국회에 상정

    - 이 법안은 하원(2018.5.29.)과 상원(2018.8.21.)을 통과, 2018.11.26.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입법이 완료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18) 시행이 결정

 

□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ㅇ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최저임금은 시급 20랜드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 임금은 월 3,500랜드,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3,900랜드로 책정(1달러=약 14랜드)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시급, 주급, 월급 등)이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 장비 사용료, 식비, 숙박비 등 제반 수당임.

 

  ㅇ 최저임금법 부칙 1(Schedule 1) 2조에 의거, 농장근로자,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정원사, 운전사, 유모 등),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 제외되고, ▲ 농장근로자(시급 18랜드), ▲ 가사근로자(시급 15랜드), ▲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시급 11랜드)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법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농장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장관에게 최저임금액을 권고해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농장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여부 등을 결정해야 함(최저임금법 4조)

 

  ㅇ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남아공 국방부(National Defence Force) 소속 군인 및 근로자, 남아공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Agency) 소속 요원 및 근로자, 남아공 해외비밀첩보국(South African Secret Service) 소속 요원 및 근로자, 보수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는 미적용

 

  ㅇ 만일 고용주 또는 노동부에 등록된 고용주 연합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한 면제(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15조 1항).

    - 면제 신청 시 ▲ 면제기간을 명시하고 면제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 고용주가 지불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 기타 조건을 명시해야 함(최저임금법 15조 2항).

    -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1에 제시된 결정 절차(decision process)를 따라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면제받은 고용주 및 면제 신청이 거절된 고용주 리스트는 관보에 게재

    - ▲ 고용주가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경우 ▲ 고용주가 면제 통지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호전된 경우 ▲ 기타 면제철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제를 취소 또는 철회 가능(최저임금시행령 5조)

 

  ㅇ 최저임금법 6조는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에서 매년 재고(review)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조정 권고안을 매년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함.

    -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조정은 ▲ 인플레이션, 생활비와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 ▲ 임금 수준 및 단체협상 결과 ▲국내총생산(GDP) ▲ 생산성(productivity)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고용주들의 여건(ability of employers to carry on their businesses successfully) ▲ 신생기업,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운영 ▲ 권고된 임금조정으로 인해 향후 고용 창출 또는 고용에 미칠 영향 ▲ 기타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함.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및 구제

 

  ㅇ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해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compliance order)를 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분기별로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미준수 고용주 리스트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ㅇ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을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실사하고, 미준수인 경우 시정명령(Compliance order)을 발부

    - 시정명령을 받은 고용주는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분쟁 1심법원에 해당하는 CCMA(노사분쟁 화해조정중재위원회)에 제소 가능

   - 노동부 사무차관(Director-General)은 고용주가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CMA에 시정명령을 중재명령(arbitration award)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CCMA는 시정명령통지가 고용주에게 송달되었고, 해당 고용주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명령을 발급할 수 있음.

 

  ㅇ 근로기본조건법의 우선 보호를 받는 연간 총보수액이 205,433.30랜드 이하인 근로자로 분류된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CCMA에 바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 제소할 수 있음

    - 연간 총보수액이 205,433.30랜드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재판소, 일반 1심법원, 일반 고등법원, 노동 법원(고등법원급) 등 관할 법원에 선택적 제소가 가능

 

□ 시사점

 

  ㅇ 남아공 노동부 노사관계국장 M씨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약 600만 명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최저임금제는 노사간보다 투명한 고용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부언

    - 따라서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남아공 진출을 꾀하는 우리 기업들의 법규 준수가 반드시 요구

 

  ㅇ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가계 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신규 고용 위축, 감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남아공 현지 실업률은 약 30%에 육박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

 

  ㅇ 남아공 각 산업계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잦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던 바, 최저임금제의 성공적인 이행이 안정적인 산업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

 

 

자료원: 남아공 노동부, 주남아공한국대사관, Business Insider, News24, Labour Guide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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