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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세법 개정 발표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탁순완
  • 2019-08-20
  • 출처 : KOTRA

- 관세 추징·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원산지 조항 등 대폭 변화 -

- 개정법 세부내용 및 적용에 대해 숙지 및 대응 필요 -

 

 

 

□ 말레이시아 관세법 개정 발표


  ㅇ 관세법 개정 현황

    -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세법 1967(Custom Act 1967)을 개정한 관세법 2019를 도입함.

    - 개정법은 2019 4월 하원 통과, 5월 상원 통과해 7 9일에 관보에 게재됨.

    - 개정법은 정부의 최종 검토단계에 있으며, 시행일은 추후 관보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조항 중 96개를 개정, 61개의 신규 조항 도입 예정

 

□ 말레이시아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ㅇ 관세 추징 청구기간 연장

    - 납부되지 않은 관세를 추징(Demand)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 이에 맞춰 관세에 대한 감사 범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 6년으로 연장된 기간에 사기 혹은 불이행(Default)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불이행에 해당하는 범주가 개정법에 명시되지 않아 추후 법적 논란 예상

 

  ㅇ 관세법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Public Ruling를 발행할 수 있게 됨.

    관세법 적용 및 해석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신규 관세법 위반 조항 제정

    관세법 위반 시 신규 처벌조항 개설 및 기존 처벌을 강화함.

 

기존 처벌조항 중 개정법으로 인해 강화되는 처벌조항 사례

  

                                                자료: Baker McKenzie: Amendments to Malaysia’s Customs Act


    - 신설된 관세법 위반 행위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작 및 삭제, 재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drawback) 및 관세 환급의 불법 청구,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 등으로 예상됨.

 

  ㅇ 공무원의 법 집행권한 강화

    - 관세청 공무원은 말레이시아 검사(Public Prosecutor)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를 위해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에 대한 감시 실시 가능

    - 감시할 수 있는 통신의 형식은 우편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함.

 

  ㅇ 원산지 규칙 및 특혜관세에 관한 규정 신설

    - 개정법으로 인해 물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특혜관세 및 비특혜관세 처리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됨.

    -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은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는 담당 관청의 지정, 원산지 증명의 신청, 원산지 신고(declaration of origin) 발행을 위한 등록,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의 책임, 특혜관세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의 확인 등이 있음.

 

  ㅇ 의무 기록 보관기간 연장

    - 관세법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이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

    - 해당되는 기록들은 회계, 관리, 재무, 판매 및 유통 관련 기록, 로열티 계약서 등임.

 

  ㅇ 관세 자유지역 관련 규정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outside a principal customs area)로 간주되며, 말레이시아 역외(outside Malaysia)와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함.

    - 법 개정으로 관세자유지역에서 통관처리 관련 새로운 지침이 있을지는 불명확함.

 

  ㅇ 환승(Transit), 환적(Transhipment) 관련 규정 신설

    환승은 물품이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2개 이상의 관세사무소들 간 물품의 이동 혹은 외국의 관세사무소에서 말레이시아의 관세사무소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환적은 말레이시아 밖으로 선적하기 위해 선박 혹은 비행기에서 다른 선박 혹은 비행기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혹은 선박 혹은 비행기에서 물품을 하역해 통관하거나 허가된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함.

    - 또한 환승 및 환적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도입했으며, 그중 일부는 환승 및 환적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환승 및 환적 물품의 소유자 혹은 에이전트가 환승·환적 절차를 방해한 경우 관세 납부 및 벌금을 납부할 책무가 부과됨.

 

  ㅇ 허가된 보세창고 관련 규정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의 관세대상 물품의 수량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결손량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허가 소지자는 불법적으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간주해 결손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허가 소지자는 자비로 관세사무소와 시설을 허가된 보세창고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함.

 

  ㅇ 관세 환급에 관한 규정 신설

    - 기존 관세법 16조를 개정해 원산지 증명 확인, 관세불복소 등으로 인해 선납한 관세의 환급 청구는 원산지 증명 확인에 대한 판단일, 관세불복소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함.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기한은 기존의 관세 납부일로부터 12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이 단축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50링깃에서 120링깃으로 인상됨.

 

□ 시사점


  ㅇ 현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개된 개정법으로 인해 추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숙지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기존의 절차 및 사내 관행이 개정 관세법과 충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수출입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자료: Baker Mckenzie, Wong & Partners 자료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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