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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자담배와 물담배에도 Digital Tax Stamp 제도 적용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2019-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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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담배에서 전자담배와 물담배까지 적용 범위 확대 -
- 제조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추적 가능해 탈세와 불법유통 줄어들 전망 -
□ Digital Tax Stamp 제도
ㅇ 담배 품목에 적용된 특별소비세
- UAE 과세당국(FTA, Federal Tax Authority)은 2017년 10월 1일부로 담배에 세율 100%의 소비세를 부과함. 이는 국민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담배 소비 감소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죄악세(Sin Tax)임.
ㅇ Digital Tax Stamp 제도
- UAE 과세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소비세 징수와 공급망 분석을 통한 불법 제품 거래 단속을 위해 Digital Tax Stamp(DTS) 제도를 제정함. 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DTS에는 제품의 제조 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의 정보가 기록되며 특수기기를 통해 추적 가능함.
Digital Tax Stamp 개요
주: DLR(De La Rue)은 UAE 과세당국의 파트너사로 DTS 발급 대행업체
자료: UAE Federal Tax Authority
- 현지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는 UAE 과세당국 웹사이트 상의 신청양식* 기입 후 ftadtscustomercare@delarue.com으로 송부해 신청 가능함. DTS 발행 수수료는 개당 AED 0.084(한화 약 25원)이며 수수료 납부 이후에 수취 가능함. 발행된 DTS는 해당 품목의 제조 시설에서 개별 제품에 부착돼야 함.
주*: 수입업체, 제조업체의 DTS 신청양식은 본 기사에 첨부된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참고 요망
Digital Tax Stamp 신청 방법
자료: UAE Federal Tax Authority
- 면세 제품 또한 DTS 부착 대상이며 인바운드 면세 품목은 내수용 제품과 동일한 빨간색 DTS가 부착되며, 아웃바운드 면세품목은 초록색 DTS가 부착됨.
- 지난 5월 25일, UAE 과세당국은 DTS 제도에 대한 9가지 위반사항별 부과되는 벌금을 발표함.
Digital Tax Stamp 제도 위반사항별 벌금 내용
위반사항
벌금 내용
DTS 미부착 제품 소지 및 취급
AED 50,000와 과세 금액의 50%
점포 내 DTS 미부착 제품 판매 의도적 허용
최초 위반 시 AED 25,000
추후 적발 시 AED 50,000
부착된 DTS 변경 및 인쇄
AED 50,000와 과세 금액의 50%
DTS 부착된 물품의 이동 미신고
적발 건당 AED 20,000
DTS 안전 보관 요구 사항 위반
적발 건당 AED 50,000
미사용 DTS 반납기한 미준수
적발 건당 AED 50,000
DTS 부착 시 지정된 위치, 방식 미준수
최초 위반 시 AED 25,000
추후 적발 시 AED 50,000
DTS 무단 거래, 교환, 판매 및 공급행위
최초 위반 시 AED 25,000
추후 적발 시 AED 50,000와 과세 금액의 50%
이미 사용된 DTS 재사용
AED 50,000와 과세 금액의 50%
주: AED 1 = USD 0.27
자료: UAE Federal Tax Authority
ㅇ 궐련형 담배에 선(先) 적용된 Digital Tax Stamp 제도
- 궐련형 담배에 대한 DTS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로 적용됐으며 2019년 5월 1일부로 DTS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UAE로 수입이 금지됨. 2019년 8월 1일부로 DTS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UAE 내 공급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2019년 3월 27일, DTS 부착된 제품이 UAE 시장에 최초 유입됨.
- UAE 과세당국은 8월 1일로 예정된 DTS 미부착 제품의 유통 전면 금지를 앞두고 신문과 SNS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Digital Tax Stamp 예시 및 실제 부착 모습
자료: UAE 과세당국 공식 트위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 UAE 과세당국, 전자담배와 물담배(시샤, 후카) 품목에 대한 DTS 제도 적용 발표
ㅇ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발표
- 2019년 4월 14일부로 UAE 내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이 합법화됨. 전자담배 합법화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지난 기고인 ‘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와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ESMA의 규제 발표‘ 참고 요망. 기사 클릭 시 이동
ㅇ 전자담배 합법화 이후 전자담배와 물담배에 대한 DTS 제도 적용 발표
- 2019년 7월 10일, UAE 연방 과세당국(FTA)의 의장인 셰이크 함단 빈 라시드 알 막툼은 ‘The FTA Decision No. 2 of 2019 on Implementing the Marking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scheme’을 발표함. 해당 결정으로 DTS 제도 적용 대상이 궐련형 담배에서 전자담배와 물담배까지 확장됐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담배와 물담배에 대한 DTS 제도는 2019년 1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일부터 현지 수입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DTS를 신청할 수 있음. 해당 제도는 UAE 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거나 UAE로 수입되는 모든 전자담배, 물담배 관련 제품에 적용됨.
- 2020년 3월 1일부로 DTS가 부착되지 않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수입 금지
- 2020년 6월 1일부로 DTS가 부착되지 않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공급, 이동, 보관, 소유 전면 금지
□ 시사점
ㅇ 해당 제도를 통해 탈세 및 불법제품 유통 감소 기대
- DTS에는 제품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정보가 기록되기에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가 가능해짐.
- 소비세 납세 내역 또한 기록돼 탈세 품목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전체 담배 품목에 대한 탈세율 감소가 전망됨.
ㅇ 전자담배 및 물담배 관련 제품을 UAE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해 학습 후 강제 시점 이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담배 제조사의 관계자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제조비용과 절차를 증가시켜 달갑지 않으나 담배의 경우 소비자가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담배시장 안전성 확보에 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궐련형 담배에는 DTS를 부착하고 있으며 추후 제도 적용일정에 따라 전자담배 품목에도 부착할 예정이다.’라고 의견을 줌.
자료: UAE Federal Tax Authority, Dubai Customs,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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