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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 LEY UBER 시행 예정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보영
  • 2019-07-22
  • 출처 : KOTRA

- 칠레 정부, 디지털 운송 플랫폼 법제화 추진 -

- 교통 플랫폼 회사(EAT) 등록제도, 운전자 및 차량 필수조건 등 도입 -

- 빠르면 올 9월 중 시행 -


 

 

칠레 디지털 운송 플랫폼 운영현황

 

  ㅇ 칠레에는 2014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UBER, CABIFY, BEAT, DIDI 등 여러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들이 칠레 시장에 진출해 있음.

 

칠레 주요 차량운송 서비스 현황

(단위: 명)

구분

Uber

Cabify

택시

운전자 수

70,000

25,500

43,846

자료: http://www.economiaynegocios.cl

 

  ㅇ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에 등록된 운전자 수를 분석해보면, 현재 칠레에서는 차량운송 플랫폼 이용률이 택시 이용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에 처음 칠레에 진출한 UBER의 경우 현재 7만 명의 운전자가 등록돼 있음.

    - El Ciudadano 신문에 의하면 2019년에는 UBER에 약 10만 명의 운전자가 등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디지털 운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화면 모습

자료: MTP Noticias

 

  ㅇ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칠레 내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UBER의 경우 칠레에서 운송 회사가 아닌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등록돼 있어 세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차량 호출 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칠레 정부, 빠르면 9월 중으로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인 Ley Uber 시행 예정

 

  ㅇ 디지털 운송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Ley Uber’가 지난 10일 상원에서 찬성 39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통과됐음.

    - 칠레 교통부 장관 Gloria Hutt은 8월 30일까지 공개 협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 건의사항 등을 Ley Ube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ㅇ Ley Uber 법안은 빠르면 9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모든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ey Uber의 주요 내용

 

  ㅇ Ley Uber가 시행되면서 교통 플랫폼 회사(Empresas de Aplicaciones de Transportes, 이하 EAT)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고 교통 플랫폼 회사(EAT) 등록제도가 운영될 예정임.

    - 교통 플랫폼 회사의 정의는 칠레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승객이 출발지에서 특정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자와 연락하는 서비스(플랫폼, 서비스, 기술)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로 내려짐. 자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회사도 모두 포함됨.

    - 교통 플랫폼 회사에 해당되는 모든 회사는 교통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주요 등록내용은 법인정보, 차량 및 운전자 정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내용 등이 있음.

    -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회사들은 LEY UBER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등록을 완료돼야 함.

 

  ㅇ 칠레에 교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도 명시

    -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칠레에서 설립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유료 운송업을 제공하는 회사로 등록돼야 하며, 국세청(SII)에 등록돼 있어야 함.

    - 고객 불만 및 신고 접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민사 책임 및 생명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ㅇ 교통 플랫폼 회사들이 서비스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구체화될 예정임.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정보, 예상경로, 소요시간, 요금정보, 차량정보(번호판, 차종, 모델, 차량 연도 등), 운전자 정보(이름, 자격사항)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요금정보는 이동경로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사전에 공지된 요금에서 변경돼서는 안됨.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 요금이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돼야 하며,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함.

 

  ㅇ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될 예정임.

    -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자와 차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운전자는 승객 수송을 위한 전문 면허증 (A-1, A-2 또는 A-3)을 보유해야 함. A-1은 택시, A-2은 택시와 구급차, A-3은 택시, 구급차, 학교 운송 차량, 공공 및 민간 운송 차량을 위한 전문면허임.

    - 운전자들은 등록된 교통 플랫폼 회사에 신원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폭력, 강간 및 기타 성범죄와 마약법과 관련된 전과가 없어야 함. 아울러 교통법상 정의된 중죄 전과도 없어야 함.

    - 차량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연식과 사양에 부합해야 하며, 배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함.

 

  ㅇ 기존에 운행되던 전통적인 택시도 교통 플랫폼 회사에 등록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다만, 기존에 운송용 택시로 정식 등록돼 있던 차량에 한함.

 

  ㅇ 교통 플랫폼 회사에 정보 제공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 모든 교통 플랫폼 회사들은 칠레 교통부에 운행 지역, 시간 및 총 운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할 시 교통부에서 추가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울러 매년 국세청에 운전자 및 차량정보를 제출해야 함.

 

  ㅇ 법적 제재 강화 예정

    - Ley Uber의 중대한 위반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미등록 상태로 사업운영, 교통부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 및 차량 조건 미준수, 요금조작 등

    -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에서 100UTM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재범의 경우 20UTM에서 200UTM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UTM에서 20UTM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자에게는 1UTM에서 3UTM 내의 벌금이 부과됨.

    - 책임소재가 운전자에게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3UTM에서 10UTM의 벌금이 부과됨.

      · UTM: UTM은 Unidad Tributaria Mensual의 약자로 칠레에서 과세 혹은 벌금에 사용되는 화폐단위임. 2019년 7월 기준 1UTM은 47,681페소로, 약 69달러 수준임.

 

  ㅇ 기타 내용

    - 교통 플랫폼 회사의 이용자들은 모두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임.

    - 교통부에서 필요 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 플랫폼 회사(EAT)에 대한 혜택을 도입할 수도 있음.

 

□ Ley Uber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ㅇ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 면허인 A-1, A-2, A-3는 일반 면허가 아닌 전문 면허임.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개월간의 전문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과정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들이 전문 면허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실제로 UBER는 현재 등록된 운전자들의 80%가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행정 여건상 모든 운전자들이 A급 면허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칠레 UBER 기사 A씨는 “Ley Uber가 도입되면 나는 더 이상 UBER 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규제로 인해 UBER 요금이 더 올라 이용자들도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ㅇ 언론보도에 의하면 Ley Uber 도입으로 인해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의 요금이 약 4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UBER의 경우 현지에서 운송회사로 등록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이번 법안으로 운송회사로 법인 설립 및 등록이 불가피해졌으며, 까다로워진 면허 요건으로 인한 운전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예상됨.

    - Cabify는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A등급의 전문 면허 요구로 인해 운전자 수가 줄어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시사점

 

  ㅇ 디지털 운송 플랫폼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Ley Uber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 또한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임.

 

  ㅇ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을 시 Ley Uber 내용을 필히 숙지해야 하며, 위의 내용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시행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람.

 

 

자료: 칠레 상원 홈페이지, Horizontal Chile 보고서, La Tercera 일간지, Emol 일간지, Diario Financiero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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