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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새로운 영양 분류체계에 우려 목소리 높아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9-07-08
  • 출처 : KOTRA

- 새로운 영양 분류 체계인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라벨링 사용 증가세 -

- 이탈리아 식품에 불리한 분류조건으로 식품업계 타격 예상 -

 

 


네슬레(Nestlé), 새로운 식품 라벨링 도입 발표

 

  ㅇ 세계 1위의 식품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é)사는 일부 국가의 판매 제품에만 사용되는 새로운 라벨링을 2019년 말까지 유럽 전역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확장 도입을 발표

    - 뉴트리스코어(NutriScore)로 불리는 이 라벨링은 이미 프랑스에서는 2019년 법안을 채택, 대응 기간을 거쳐 늦어도 2021년부터 표기가 의무화 될 예정이며, 벨기에에서는 2019년 4월 2일 자로 공식 사용을 발표함. 스페인에서도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2019년 연내 의무 표기를 추진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 뉴트리스코어 라벨링 사용의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네슬레사는 유럽 전역에 판매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뉴트리스코어 라벨링을 표기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 뉴트리스코어(NutriScore)란,

- 프랑스 대학의 연구기관인 EREN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양표기 라벨로 녹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점진적으로 5단계의 신호등 컬러로 표기

- 분류 기준은 제품을 100그램이 제품에 함유된 섬유소 및 단백질, 포화지방, 열량, 소금, 설탕을 기준으로 가장 건강한 식품에 A(녹색) 등급을 부여, 단계별로 분류해 가장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빨간색인 E등급을 부여함.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라벨링

자료: tomorrowsfoodandfeed.khlaw.com

 

이탈리아 식품업계 반응

 

  ㅇ 이탈리아 식품관련 협회들, 네슬레사의 발표에 일제히 반발

    - 이탈리아 농식품 협회, 농부연합 및 식품산업 연합 등 농식품 관련 단체들은 네슬레사가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라벨링을 이탈리아 판매 제품에도 적용하는 데 당혹감을 표함.

 

  ㅇ 이탈리아 식품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뉴트로스코어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정 기준으로, 건강에 ‘좋음’은 과일 및 채소류(섬유소), ‘나쁨’은 지방, 설탕, 소금, 칼로리로 구분

    - 세계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라벨링을 국내시장에서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단순화되고 왜곡된 영양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기존에 구축된 식생활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이 라벨링의 분류기준이 이탈리아 식품산업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올리브유, 프로슈토, 치즈 생산자들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ㅇ 이탈리아 식품산업연합(Federalimentare) 인터뷰에 따르면, 모든 주요 건강 지표의 기준은 평균수명 및 장수에 관련된 것으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장수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됨. 이는 지난 50년간 효과가 입증된 지중해식 식단에 의거한 것으로 뉴트리스코어가 분류하는 식품 분류 체계는 이러한 실증적 가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전함.

    - 이 라벨링의 경우 심혈관 질병 예방과 같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올리브유 함유량이 많을 경우 단순히 지방으로 인식해 최하등급인 E에 근접한 등급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건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주는 체계가 아니라고 덧붙임.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분류 시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등급

자료: www.agrifoodtoday.it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규정

 

  ㅇ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준수

    -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제품에 의무 표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국가별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항원 또한 각 국별 언어로 표기해야 함.

    - 이 외, 유럽 연합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 내에서 각 국가별로 자율적인 영양 표시 체계 및 자율적인 하부 규제의 제정이 가능

 

  ㅇ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 의무 표시 사항

    - 라벨링 표시 사항은 모든 식품(음료수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 사항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 사항으로 구분됨.

     - 의무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품명,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효기간 보관방법, 제조회사 및 이름 및 주소 또는 EU내 수입/판매업자, 섭취방법(섭취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Net 용량, 영양성분, 알코올도수(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ㅇ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 필요

    - 유럽 내 유통되는 식품(음료수 포함)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해야 함.

    -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인자들은 다음과 같음; 샐러리,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밀, 귀리, 보리, 호밀 등), 갑각류, 계란, 어류, 루핀, 우유(락토즈 포함), 이매패류,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넛, 퀸즐랜드넛), 깨, 대두, 10mg/kg 또는 10mg/liter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

 

시사점

 

  ㅇ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정하는 식품 규제 외 별도의 규제는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에는 의무 표시 사항 외 알레르기 유방 항원의 표기가 필요하며, 이 외 뉴트리스코어 및 원산지 규정 등 세부적 규제는 각 국가별로 자율적인 규제 제정이 가능

 

  ㅇ 유럽 국가에서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라벨링 사용국은 증가할 추세로 식품 수출업체들은 이 라벨링에 대해 사전 대응이 필요

    - 이미 프랑스, 스페인은 이 라벨링의 사용 의무화 추진을 발표했으며,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도 뉴트리스코어 라벨링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라벨링 사용에 방어적 입장으로 별도의 적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각 국가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OnuItalia.com,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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