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수정
  • 2019-06-24
  • 출처 : KOTRA

-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절차적 개선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 기대 -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ㅇ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
    - 인도 정부는 2007년 7월 20일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2012년 11월 15일 지식재산권 시스템 포털 (www.ipindia.nic.in)에 지식재산권 전자 접수 시스템(Comprehensive Online Filing Service)을 론칭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음.
   - 인도 특허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산화 시스템 관련 2016년 특허법 및 디자인권법 개정과 2017년 상표권법 개정이 있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ㅇ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이후 개선 사항
   - 과거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인도 특허청(CGPDTM: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  and  Trademark)에 직접 방문해 지식재산권 출원 자료를 제출 및 접수했으며, 제출된 서류는 특허청 직원에게 할당돼 출원심사 및 등록 절차가 진행
    - 실물 자료를 준비해 제출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제출된 자료를 특허청 직원이 시스템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음. 아울러, 내부 처리과정상에서 서류의 누락과 지연이 빈번히 발생해, 출원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함.
    - 2017년 기준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음. 다만 특허 분야의 심사소요기간은 18개월이 소요돼 긴 편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대폭 단축됐음.


인도의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의 변화

분류

심사 소요기간 (‘12년 기준)

도입 후 (‘17년 기준)

상표

12개월

1~2개월 소요

디자인

8개월

특허

5

18개월 소요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내용 


  ㅇ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
    - 인도 특허청의 전자접수 시스템을 조회해 모든 출원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아이디/비밀번호를 홈페이지 상에 등록해 계정을 생성한 뒤 출원서류의 접수, 수수료 결제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함.


인도 지식재산권 전자접수 시스템과 출원 진행순서

  

  

인도 지식재산권 전자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진행순서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상표, 디자인 및 특허 관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온라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음. 기타 대정부 화상화의 요청을 통해 특허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음.


  ㅇ 부문별 진행 현황


분야

내용

특허

*2016년 개정

- 전자 통보 시스템(E-communication): 모든 종류의 통지, 심사보고서는 출원자에게 전자시스템으로 통보함으로서 절차적 시간 단축

- 특허 부여 인증 자동화:  특허 부여 인증서 발행 절차가 자동화돼 출원자는 인증서를 이메일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원 수수료의 국제사무국(IB:International Bureau of WIPO) 또는 국제조사기관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의 송금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제수단

- 특허 출원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특허 대리인의 온라인 출원 의무화

상표권

*2017년 개정

- 상표 심사, 등록 및 갱신관련 절차 자동화: 출원인에게 관련 통보를 이메일로 전달

신청서 할당 시스템: 신청순으로 자동적으로 심사 순서 할당

- 출원 공개 게시: 인도 정부 지식재산권 관련 홈페이지(www.ipindia.nic.in) 상표등록창(Trade Marks Registry Journal)을 통해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 관련정보 게시: 청문 통지 및 연기에 관한 세부내용은 출원인이 확인할 수 있게 웹사이트에 제공

- 온라인 출원의 경우 규정된 수수료의 10% 감면 혜택

*‘17년 기준 Rs. 5000->4500 (환율: 1루피 = 17원)

디자인권

*2016년 개정

- 전자 출원 접수 설비 도입: 온라인으로 출원 서류 접수

-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특허청 저널에 업데이트

등록된 선행기술 검사 보고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웹사이트에 무료 온라인 검색 시설

저작권

- 저작권 출원 검사에 대한 실행 및 절차 매뉴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에 게시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된 출원서를 한 달 동안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

- 청문회 신청자를 위해 저작권 사무소 화상회의 도입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시사점


  ㅇ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이후 효과  
    - 모든 서류가 온라인으로 제출돼 서류 누락 건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감소했음.
    -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듦. 평균적으로 상표와 디자인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특허는 약 18개월 소요됨.


  ㅇ 인도 정부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인도 정부 특허청(CGPDTM)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지재권 등록 및 보호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진행사항이 확인 가능하며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출원자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전망
    - KORTA 뉴델리 무역관 IP-DESK 자문 담당 유지혜 변호사는 "출원 및 등록 서비스의 전산화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절차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IP프로세스 전반을 전산화하므로 소요기간이 단축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의 권리 확보에 이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자료: 인도 특허청 연간보고서(CGPDT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In India: Government Policies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