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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체, 한국산 스트립 모양 스테이플 제품 반덤핑혐의 조사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6-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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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반덤핑
- 제소측, 한국산에 10.23~14.25% 덤핑마진율 주장 -
- 덤핑혐의 기업 140여 개 중 한국 기업 15개사 지목 -
□ ITC, 한국산 스트립 모양의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제품 반덤핑혐의 조사 제소 접수
ㅇ 6월 6일 ITC(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중국·대만산 스트립 모양의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의 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를 접수
- Kyocera Senco Industrial Tools, Inc.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함.
- 제소업체는 한국산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0.23~14.25%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 중국의 경우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제소도 접수됐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10.23~14.25%
중국
119.68~122.92%
대만
47.35%
자료: National Law Review
- 또한, 한국 기업 중 제소업체가 지목한 기업은 ABN Fasteners Co., Ltd.; Apec Industrial Company; Dong Yang Diecasting Co., Ltd.; Dongshin Polymer Co., Ltd.; Dongwon Industries Co., Ltd.; Duo-Fast Korea Company Limited; Hamni Staple Co., Ltd.; Jinsco International Corp.; Korea Fastener Co., Ltd.; Korea Wire Co., Ltd.; Kumkang Industrial Co., Ltd.; Peace Industries, Ltd.; You One Fastening Systems; Young-Ko Trans Co., Ltd.; Youngwoo Fasteners Co., Ltd.로 총 15개 기업임.
- 중국의 경우 총 98개 기업이 지목돼 조사 대상국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대만의 경우 29개사가 덤핑혐의 지목을 받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8305.20.0000이며, ITC의 이번 조사 번호는 731-Ta-1452-1454임.
ㅇ 향후 일정
- 제소 접수일 이후 20일 매 상무부의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
- ITC는 7월 22일까지 한국·중국·대만산 스테이플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임.
-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만약 ITC가 산업피해 예비 유효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덤핑 여부 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한국산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2위
ㅇ 최근 3년간 미국 스테이플 수입 현황
-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2018년 미국 스테이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위(5.66%)로 중국이 1위(73.23%), 대만은 4위(4.20%)를 기록
- 중국은 미국 스테이플 수입시장에서 73.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반면, 제소 측의 모 기업이 일본 쿄세라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일본의 경우 제소를 피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의 경우 전년대비 2018년 대미 수출이 20.06%, 한국은 3.13% 증가했음.(대만의 경우 2.7% 감소)
HS Code 8305200000 기준 2016~2018 미국의 스테이플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0
총계
98,568,144
103,509,784
121,326,280
100
100
100
17.21
1
중국
68,782,508
73,998,837
88,842,520
69.78
71.49
73.23
20.06
2
한국
6,140,530
6,663,938
6,872,775
6.23
6.44
5.66
3.13
3
일본
5,378,123
4,784,528
5,160,746
5.46
4.62
4.25
7.86
4
대만
4,972,068
5,242,877
5,101,199
5.04
5.07
4.2
-2.7
5
스웨덴
2,421,392
2,389,907
4,409,541
2.46
2.31
3.63
84.51
6
오스트리아
2,479,556
2,609,179
3,324,878
2.52
2.52
2.74
27.43
7
캐나다
1,977,283
2,100,105
2,092,205
2.01
2.03
1.72
-0.38
8
말레이시아
1,998,184
2,002,390
1,560,520
2.03
1.93
1.29
-22.07
9
이탈리아
1,290,944
1,229,102
1,239,965
1.31
1.19
1.02
0.88
10
인도
990,588
765,912
773,616
1
0.74
0.64
1.01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특히 미 상무부가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 예로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를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개시 여부 및 진행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National Law Review, Global Trade Atlas, HughsHubbard,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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