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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9년 상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 한국 관찰 대상국 유지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6-03
  • 출처 : KOTRA
Keyword #환율

- 2019 5월 재무부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없음 발표 -

금년부터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완화 -

 

 

 

□ 미 재무부, 2019 5월 환율정책보고서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

    - 이번 보고서는 예정 보고서 발간일보다 45일 정도 연기돼 발행됐음.

    - 아래 3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협상을 거쳐 경제 제재가 조치 가능함

    * 지난 12개월간 △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 2% 이상 △ 외환 순매수액이 GDP 2% 이상 △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오마바 정부 당시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 3% 이상이었던 기준을 2%로 낮추는 등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음

     - 또한 검토 대상국을 양국간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로 확장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12국이 아닌 총 21개 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검토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변경사항


기준

기존

변경

검토 대상국

상위 12개 교역국

양국간 교역규모 400억 딜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변경사항 없음

해당국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GDP3% 이상

GDP2% 이상

외환 순매수액

- GDP2% 이상

- 8개월 이상

- GDP2% 이상

- 6개월 이상

 자료: 재무부

 

  ㅇ 현지시간 5월 28일 발표된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환율조작 감시대상리스트(Monitoring List)에 포함

    - ’18년 10월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3국이 추가됐으며, 인도와 스위스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새로이 추가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對中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한국, ’18년 하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무역수지) 한국의 GDP 4.7%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적한 반면, 경상수지는 3년만에 200억 달러 이하인 180억 달러를 기록

 

   (환율 개입) 2018 29억 달러(GDP대비 0.2%) 상당의 외환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은 일방적 환율개입 기준(외환 순매수가 GDP 2%이상) 적용은 부합하지 않음.

    - 다만, IMF가 평가절하 되어있는 원화를 지적함을 상기시키며, 한국경제가 내수시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함을 강조

 

2019년 5월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 평가 0 

국가

대미무역 흑자

(십억 달러)

경상수지 

(GDP대비 %)

외환 순매수 

(GDP대비 %)

외환순매수

(6개월/ 12개월)

중국

419

0.4

-0.2

해당

일본

68

3.5

0.0

 

독일

68

7.4

-

 

한국

18

4.7

-0.2

 

이탈리아

32

2.5

-

 

아일랜드

47

9.2

-

 

싱가포르

-6

17.9

4.6

해당

말레이시아

27

2.1

-3.1

 

베트남

40

5.4

1.7

 

자료: 재무부 

 

  ㅇ 또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과 3개 기준 중 1개에만 해당하는 것을 긍정 평가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

 

□ 기타 감시대상 리스트 관련 사항

 

   (중국) 현재 중국은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2015)」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으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특히, 미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큰 41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비시장경제, 정부 보조금 및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함.

   -  나아가, 작년 한해 동안 위안화는 5.4% 절하됐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 개입을 중단하고 투명성과 시장 경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음.

    -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관련하여 중국 당국과 논의를 지속할 계획을 밝힘.

 

 시사점

 

ㅇ 상무부가 통화 평가절하를 수출보조금 지급행위로 해석하여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관심이 요구됨.

    - 피터슨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환율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MF, 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다자간 전략(multilateral strategy)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나서서 '일방적(unilaterally)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

    - 또한, 현재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국의 환율조작을 부당 수출보조금 공여 행위로 판정해 해당 수입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함.

    - 로이터스, CNBC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환율조작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


  ㅇ 우리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 개입 내역을 우리 정부의 환율 조작에 반하는 의지로 해석했으며, 기준 1개만 충족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

  

 

자료재무부, 상무부, Bloomberg, Politico, CNBC, Reuters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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