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변동사항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5-27
  • 출처 : KOTRA

- 국경관리청, 구조용 강관 종료재심 조사결과 발표 -

-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종료재심 개시 -

- 한국 기업들은 성실한 자료 제출, 공동 대응 등의 전략 수립 필요 -

 

 

 

□ 캐나다 국경관리청, 구조용강관 종료재심 결과 발표

 

  ㅇ 지난 2019년 5월 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함.

    - 이번 종료재심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부로 개시됐으며, 수입규제 연장 또는 철회여부 결정을 위해 덤핑 지속 가능성 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함.

    주*: 조사대상품목인 구조용 강관은 일반구조용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철탑, 비계, 말뚝, 난간 등의 구조물에 사용됨.

 

  ㅇ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의 덤핑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수입규제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권고함.

    - 조사당국에 문의 결과, 구조용 강관을 취급하는 일부 수출 및 수입기업들은 조사당국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종료재심을 진행했다고 전함.

 

  ㅇ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국경관리청(CBSA)의 자료를 기반으로 오는 2019년 10월 16일 전에 최종결정을 발표할 계획

    -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수입규제 종료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만약 수입규제 종료를 명령할 경우 발표 즉시 수입규제는 해제되고 해당 조사기간(5.9.~최종결과 발표일) 사이에 지불한 반덤핑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환급될 예정

 

  통상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국경관리청(CBSA)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 수입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구조용 강관 세부 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ㅇ 구조용 강관의 세부 HS Code 4단위 기준 7306호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HS Code 7306.30.00.23/33, 7306.31.00.12, 7306.50.00.30, 7306.61.00.22

    - 세부사양은 원형 제품의 지름 최대 16인치(40.6cm), 사각형 제품의 단면적 최대 48인치(121.9cm)으로 한정되고 있음.

    - ASTM A500, AST M513, CSA G.40.21-87-50W 등 북미 규격*을 충족하는 구조용 강관은 조사대상에 포함됨.

    주*: ASTM, CSA 규격은 강제인증은 아니나 북미 내 통용되는 철강재 규격

 

  ㅇ 구조용 강관은 2003년부터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터키산에는 각각 89%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 중

    - 2011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89%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으나 2013년 진행된 종료재심에서 무혐의를 입증해 현재는 수입규제가 해제된 상황

 

후판(열연강판) 종료재심 개시

 

  ㅇ 2019년 5월 10일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덴마크 및 이탈리아 등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 Hot Rolled Steel Plates)*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함.

    -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함.

    -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조사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될 예정

    주*: 후판(열연강판)은 강도가 높고 용접성·가공성·내식성 등이 뛰어나 철구조물, 교량, 선박, 차량 제작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됨.

 

  ㅇ 이번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결과는 오는 2019년 10월 4일 발표될 예정이고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최종 검토가 진행될 예정

    - 국경관리청(CBSA)은 현재 관련 기업에 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

    -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수입규제가 즉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음.

    -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이상을 차지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연장될 예정

 

후판(열연강판) 세부 조사일정

일 자

내용

2019.5.10.

종료재심 개시

2019.6.17.

조사 질문서 제출(Questionnaire responses)

2019.6.28. 정오

증빙자료 제출마감(Closing of record)

2019.7.12. 정오

심리(Case briefs due from all parties)

2019.7.26. 정오

추가 증빙자료 제출마감

2019.10.4.

국경관리청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 발표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후판(열연강판) 세부 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ㅇ 후판(열연강판) HS Code 7208.51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

    - 세부 사양으로는 폭 24~152인치, 두께 0.187~3인치로 한정됨.

 

  ㅇ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율은 1.9~59.7% 부과 중

    - 현대제철, 포스코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1.9~20.9%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 모든 한국 기업들은 59.7%의 반덤핑 관세율 적용 중

    - 이외 다른 국가들은 28.9%~59.7%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기업별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국가명

기업명

반덤핑 관세율(%)

한국

현대제철

1.9

포스코(포항)

12.7

포스코(광양)

20.8

현대종합상사

20.9

그 외 한국 기업

59.7

일본

전체

59.7

인도네시아

전체

59.7

브라질

Usinas Siderugias de Minas Gerais S.A.

28.9

(브라질)

그 외 브라질기업

59.7

덴마크

전체

59.7

이탈리아

전체

59.7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시사점

 

  ㅇ 현재의 구조용강관,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됨.

    - 일반적으로 국경관리청(CBSA) 및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같은 결정(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국경관리청에서 덤핑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ㅇ 종료재심은 수입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기업들의 성실한 자료를 제출 및 공동으로 연대해 대응하는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

    - 국경관리청(CBSA)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대응이 없는 경우 캐나다의 자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함.

 

  ㅇ 참고로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적용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됨.

    - 규제 유형별로는 13건으로 집계됨.(AD 12건, CV 1건)

    -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5월 13일부로 최종 해제됐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정됨.

 

규제 유형별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구분

수입규제 품목

AD(Anti-dumping)

도금강판, 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산업용 철 가공부품, 유압식변압기, 단소합금강관, 용접탄소강관, 냉연강판, 동관, 구조용 강관, 후판(열연강판)

CV(Countervailing)

냉연강판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Andrew Manera: 1-613-946-2052

    - Sanjivan Sandhu: 1-613-954-7170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변동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