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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전동 스쿠터 규제사항 발표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김홍지
  • 2019-05-27
  • 출처 : KOTRA

- 배달앱 Rappi를 통한 전동 스쿠터 사용 활성화 -

- 신규 교통수단인 만큼 규제가 확실히 정립돼 있어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함 -




페루 전동 스쿠터 규제 발표

자료: Pixabay


□ 페루 내 전동 스쿠터 사용 확산


  ㅇ 2019년 초부터 콜롬비아 배달 애플리케이션 회사 Rappi는 페루 리마 내 주요 도시에서 공용 전동 스쿠터 서비스를 개시했음. Miraflores 및 San Isidro 지역에서 시작해 한 때는 San Borja 지역까지 확장을 했음. 아울러 Gestion지에 의하면 Barranco, Surco 등 기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음.


  ㅇ Rappi 등 공용 스쿠터 사용 확산에 따라 개인 소비자 구매도 늘고 있으며, Gestion지에 의하면 전년대비 전동 스쿠터 수입량이 231% 증가했음.


  ㅇ 최근 리마 시내에서 스쿠터 사용자와 충돌한 한 60대 여성이 다쳐 중태에 놓이게 되자 페루 교통통신부(MTC)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전동 스쿠터 사용 관련 법규를 제정하게 됨.


□ 전동 스쿠터 사용 관련 차량 분류


  ㅇ 자동차산업에 신기술이 도입되고 전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통신부(MTC)는 국가 차량규정에 따른 차량 분류를 실시함. El Peruano지에 법안 019-2018-MTC로 공식 발표됨. 


  ㅇ 이에 따라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 출력에 따른 차량 분류는 카테고리 L에 통합되며(도로 주행 4륜차량, 2~3륜차량 최소 단위), 연료 단위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 L1 종류: 최대 주행 속도가 50km/h를 초과하지 않고 열기관 또는 기타 출력 장치가 최대 50cm³의 변위를 가진 두 개의 바퀴가 있는 차량(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 L3 종류: 최대 주행 속도가 50km/h 이상이고 열기관 또는 기타 출력 장치의 변위가 50cm³를 초과하는 두개의 바퀴가 있는 차량(오토바이 등)


□ 전동 스쿠터 사용 관련 법규 내용


  ㅇ MTC 발표 법규에 의하면 위 L1 및 L3 차량 모두 차량 번호판 및 페루 국가인증기관(SUNARP) 승인 소유증이 있어야 하며, 차량 보험과 같은 SOAT을 가지고 있어야 함. 아울러 운전자는 2종 보통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ㅇ 위 법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ㅇ MTC의 전동 스쿠터에 대한 이와 같은 강력한 법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며, 전동 스쿠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보다는 수요 자체를 규제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대세적임. 


□ 전문가 의견


  ㅇ 한 전문가는 위 규제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고 의견 수렴해 전동 스쿠터 관련 MTC 측에서 수정된 법규를 다시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페루에서 올해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인 전동 스쿠터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 기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전동 스쿠터 관련 규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Gestion, El Peruano, Pixabay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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