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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에 함유되는 원료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9-05-14
  • 출처 : KOTRA

- 2019.11.22.부로 클로로페닐레디아민 사용 금지 -

- 크림바졸 0.2~0.5% 내 사용제한 및 디페닐트라진 5%까지 허용 등 -

- 우리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개요

 

  ○ EU 집행위는 201952일 및 7, 관보를 통해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중 일부 물질에 대해 허용 또는 금지한다고 밝힘.

 

  ○ 이번 EU 개정안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음.

    ①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②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

    ③ 크림바졸(Climbazole;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 유럽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들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고, EU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유럽 화장품 규정(No.1223/2009) 부속서 2, 3, 5, 6을 개정함.

 

개정 주요 내용

 

  ①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고 있음.

 

  ○ EU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상기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크므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 밖에도, 이 물질이 헤어용 염색약에 사용되는 경우 마스카라나 아이브로우 제품 대비 신체에 닿는 부분이 더 많아지므로 유해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밝힘. 이에,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다만,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반입은 2019.11.22.부로 역내판매는 2020.2.22.부로 금지한다고 밝힘.

 

  ② (신규 허용)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

 

  ○ 자외선차단제(UV 필터)에 주로 사용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에 대한 연구결과,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에어로졸 등 들이마시는(inhalation) 제품의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인체에 흡수될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 이에, EU2019.5.22.부로 자외선차단 제품 내 물질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며, 다만 최대 농도는 5%로 제한하기로 함.

 

  ③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현재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됨. 과학위원회는 현재의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며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힘.

    - 로션, 크림, 발 전용제품: 최대 0.2%까지

    -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 이에, 집행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품별 허용량을 변경한다고 밝힘. 다만,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반입은 2019.11.27.부로 역내 판매는 2020.2.27.부로 금지할 예정

 

이번 발표된 화장품 물질의 개정 내용 정리

순번

물질명

CAS 번호

해당제품

비고

적용일

1

2-Chloro-p-Phenylenediamine), sulfate, dihydrochloride salts

615-66-7

61702-44-1

615-46-3

마스카라, 헤어염색제품, 아이브로우

사용금지

2019.11.22.

2

Phenylene Bis-Diphenyltriazine

55514-22-2

자외선차단제

(UV 필터)

5%까지 허용

(들이마시는 제품에는 사용 불가)

2019.5.22.

3

Climbazole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38083-17-9

헤어로션, 페이스크림, 풋케어 제품

0.2%까지 허용

2019.11.27.

비듬방지 샴푸

2%까지 허용

일반 샴푸

0.5%까지 허용

자료: EU 집행위

  

EU의 전체 화장품 수입 및 대한 수입현황

 

  ◦ 2018EU의 화장품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9.1% 증가한 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14억2000만 달러를 수입하며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그 뒤로 스위스(7억4000만 달러), 중국(7억3000만 달러), 한국(2억2000만 달), 캐나다(1억9000만 달), 일본(1억5000만 달러), 터키(1억 달러)

 

EU 화장품 상위 10대국 수입규모(HS 코드 3304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명

2018

2017

증감률

점유율

1

미국

14.2

13.6

4.8

35.1

2

스위스

7.4

6.4

14.3

18.2

3

중국

7.3

7.2

0.6

17.9

4

한국

2.2

1.5

42.7

5.4

5

캐나다

1.9

1.4

29.9

4.6

6

일본

1.5

1.4

3.5

3.6

7

터키

1.0

0.8

29.6

2.4

8

대만

0.7

0.5

35.7

1.8

9

이스라엘

0.6

0.7

-8.8

1.5

10

남아프리카

0.6

0.5

15.3

1.4

전체

40.5

37.2

9.1

100

: 증감률 및 점유율은 2018/2017 대비

자료 : GTA


  ◦ 2018EU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무려 42.7% 증가한 2억20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약 1억1000만 달러 20171억5000만 달러 2018년 약 2억2000만 달러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3.1%(2016) 4.1%(2017) 5.4%(2018) 등 지속 확대 중

 

  ◦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킨케어 제품에 약 1억7000만 달러가 수입되며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음. 그 뒤로 아이메이크업(4000만 달러), 립 메이크업(600만 달러), 기타 헤어제품(340만 달러)

 

EU의 대한국 주요 화장품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330499

스킨케어

81.4

125.1

167.4

77.3

82.0

77

33.8

330300

향수·화장수

1.1

1.1

0.6

100

100

100

-49.5

330420

아이 메이크업

16.3

20.1

39.7

15.5

13.2

18.3

97.1

330590

기타 헤어제품

0.7

2.1

3.4

81.8

89.3

86.6

59.2

330410

립 메이크업

2.8

2.8

6.0

2.6

1.9

2.8

111.2

330491

파우더 등

2.3

1.0

2.0

2.2

0.6

0.9

106.6

330430

매니큐어 등

2.5

3.4

2.4

2.4

2.3

1.1

-29.7

전체

105.3

152.5

217.5

3.1

4.1

5.4

42.7

자료 : GTA

  

  ◦ 한국 화장품은 유럽산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팩, 에센스 등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벨기에 대형 화장품 유통사 Planet Parfum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유럽 제조사에서 보기 힘든 달팽이, 해초 등 다양한 천연성분으로 생산돼 인기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높다고 밝힘.

 

전망 및 시사점

 

  ◦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역시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의 사용금지(7) 등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화학물에 관한 제한기준을 심화하고 있음.

 

  ◦ 이같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됨.

    -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클로로페닐레디아민 물질의 사용금지 및 크림바졸 물질의 허용량이 감소되는 바, 해당 제품을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은 변경된 EU 기준에 맞춘 수출 준비가 필요함.

 

  ◦ 한편, 자외선 차단제(UV 필터)에 함유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물질의 경우 5% 내에서 사용이 신규 허용된 바, 이번 기회를 최대한 신속히 활용해 시장 선점을 노려볼 수 있겠음.

    - 향후 이 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EU 시장에 속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간 경쟁이 예상됨. 이에 따라, 상기 물질이 포함된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이미 생산중인 우리 기업의 경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유럽 화장품 시장진출 역시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임.

 

 

자료: EU 집행위, GTA,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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