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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와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ESMA의 규제 발표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2019-05-02
  • 출처 : KOTRA

- 소비자 보호, 제품 가격 하락, 정부 세수 증가 기대 -

- 합법화 발표 초기로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세부사항 미발표 상태, 추가 내용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

 

 

 

□ UAE 담배 시장 현황

 

  ㅇ 대한민국의 대UAE 담배 품목 수출 및 UAE 담배 품목 수입현황

 

대UAE 수출 10대 품목

(단위: US$ 1,000)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

2018

2019. 3

1

73

철강의 제품

300,140

1,211,583

31,217

2

87

자동차

1,016,321

708,393

128,798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

858,360

550,891

101,540

4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064,182

442,775

80,075

5

27

광물성 연료 등

374,722

344,496

91,058

6

72

철강

160,018

171,455

30,377

7

24

담배

410,158

165,752

39,602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9,820

158,439

39,127

9

40

고무와 그 제품

154,832

117,930

28,410

10

54

인조 방직용 섬유 재료 등

102,022

64,040

15,299

합계

5,388,883

4,588,472

741,207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 관세청

 

2014~2016년 UAE 담배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2015/2016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전체

1,627.63

556.25

447.44

100.00

100.00

100.00

-19.56

1

불가리아

417.52

290.84

185.67

25.65

52.29

41.50

-36.16

2

독일

100.92

80.91

95.43

6.20

14.55

21.33

17.94

3

터키

46.25

41.72

39.82

2.84

7.50

8.90

-4.56

4

대한민국

596.56

29.39

30.03

36.65

5.28

6.71

2.18

5

스위스

35.09

27.37

24.96

2.16

4.92

5.58

-8.81

6

프리존

52.57

36.30

22.11

3.23

6.53

4.94

-39.08

7

홍콩

44.94

8.56

10.26

2.76

1.54

2.29

19.91

8

폴란드

24.38

9.27

9.53

1.50

1.67

2.13

2.83

9

이란

5.82

1.06

4.40

0.36

0.19

0.98

315.29

10

루마니아

32.60

3.20

3.96

2.00

0.58

0.89

23.82

주: HS Code 2402(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담배는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 품목 상위 10개 중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대비 2018년 담배 품목 수출액 급감 요인은 2017년 4분기 UAE에 도입된 담배 품목에 대한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UAE 담배 수입 상위 5개국 중 하나임.

 

  ㅇ 불법 유통이 만연했던 UAE 전자담배 시장

    - 이번 합법화 발표 이전까지 UAE 내 전자담배 제품 제조 및 유통이 불법이었으나 공공연하게 사용됨.

    - 실물 상점에서의 거래는 불법 판매 검거 대상이 되기 쉬워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타국 여행 시에 불법 밀반입하기도 함.

 

□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및 규제 발표

 

  ㅇ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 불법 제품이 유통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폭발∙중독 등의 위험이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음. 그에 따라 UAE 정부는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을 합법화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임.

 

  ㅇ UAE 연방정부의 표준측량청(이하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UAE.S 5030: 2018을 발표함.

    - ESMA는 2001년에 UAE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및 감독하는 기관임.

 

ESMA 전자 담배 제품 규제 안내문 게시

자료: esma.gov.ae

 

□ ESMA의 전자담배 규제 내용

 

  ㅇ 규제 대상

    - 담배(tobacco)를 함유하지 않은 Electronic Vape 제품(니코틴 함유 여부 무관)이나 그것의 리필제품 등(전자담배 액상 등)

    -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담배(tobacco)를 함유하며 전자기기에 의해 연소과정 없이 열이 가해지는 담배 제품

    - 점화 및 연소를 거치거나 구강으로 소비되는 담배 제품, 니코틴 패치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제품 유통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및 유효기간

    - RoHS*를 위한 ECAS 인증서(Certificate for RoHS)

    주*: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자제품 관련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규제

    - 전자기기 인증서 및 관련 제품(전자담배 액상 등)에 대한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the electronic device, if any Certificate for product(Liquid) Evaluation), 각각 1년간 유효

    - 카드 라벨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card label evaluation), 라벨 내용 변경 이전까지 유효

    - 각 인증 및 라벨링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ㅇ 2019년 4월 14일부로 적용

 

  ㅇ 허용 용량, 경고 문구 및 그림 등 상세 규격은 ESMA에서 UAE.S 5030  : 2018 표준 구매 후 확인 요망 (https://etrans.esma.gov.ae/english/purchase-standards/pages/standard-details.aspx?standardid=79890c89-fa31-e911-9436-005056b80dfb 통해 구매 가능)

 

  ㅇ 참고

    - 원재료 및 비 가공 물질 수입 시에는 ESMA 승인 불요

    - 해당 규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EQM, Emirates Quality Mark) 취득 불가

    - 충전이 불가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허용되지 않음.

 

  ㅇ 수행기관

    - 현재로서는 ESMA가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 S.GSO IEC 60335-1 표준을 준수한 IEC CB 테스트 리포트와 인증서

 - UAE S.GSO IEC 62133 표준을 준수한 배터리 테스트 리포트

 - BS 1363을 준수한 장비 플러그(접지, 퓨즈)

 - 제품에 부착된 등급 라벨 및 삽화의 사진

 -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된 사용자 설명서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품목군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전자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ISO 9001 표준을 준수한 생산시설

 - 제품 라벨에 대한 ECAS 인증

 - GSO ISO 8317 UAE.S (어린이를 위한 내구성 포장)

 - 모든 첨가제 목록(무게, 상품명, 유형, 첨가 사유 등 포함)

 - 정상적인 조건으로 사용 시 니코틴 섭취량에 대한 데이터

 -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연구

 - 제품 첨가제 및 내용물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전자담배 관련 제품 라벨링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S/GSO 5030 표준에 따른 제품 카드 라벨과 경고 라벨 (전면, 후면 모두)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 (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자료: https://www.esma.gov.ae/en-us/Pages/Technical-Regulation.aspx


  ㅇ 각 기업의 해당 품목에 맞게 ①, ②, ③ 취득 요망

    - ③은 공통 사항이나 전자담배 기기 제조업체 혹은 관련 제품(액상) 제조업체는 해당 품목에 따라 ① 혹은 ② 취득해야 함.

 

해당 규제 주의사항

 

  ㅇ 전자담배 관련 품목 적용 세율에 대해 UAE 과세당국 미발표 상태

    - 2017년 4분기 UAE 정부는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함. 상세 내용은 지난 기고 참고 요망 (2017년 5월 30일자 ‘UAE, 연말부터 담배∙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기사 제목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 그에 따라 현재 전통적인 형태의 담배(궐련, 시가, 시가릴로 등)는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임. 그러나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ㅇ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 전자담배 품목 적용 여부 미발표 상태

    - Digital Tax Stamp는 고유의 포장 마킹 및 인코딩을 통해 제품의 제조 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임.

    - UAE 과세 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소비세 징수 및 관리와 공급망 분석을 통한 불법 담배 거래 감소를 위해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를 의무화함.

    - 2019년 5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수입 불가

    - 2019년 8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UAE 내 제조∙수입∙유통 불가

    -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미발표 상태임.

    - 상세 내용은 UAE 과세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https://www.tax.gov.ae/digitaltaxstamp.aspx)

 

  ㅇ ESMA 인증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인증 신청 및 발급을 ESMA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함.

    - 해당 인증에 대한 기술 표준이 최근에 제정돼 각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 발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수행 가능 인증기관이 등록될 때까지 ESMA에서 직접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규제 품목 인증의 경우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위탁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와 관련된 인증 발급 또한 위임될 예정임. 2019년 4월 기준 ESMA 등록된 인증기관은 총 10개임.

 

ESMA 등록 인증기관

자료: emsa.gov.ae

 

시사점

 

  ㅇ 전자담배 제품 합법화에 따른 영향

    - 기존에 불법으로 유통되던 전자담배는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정식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적합성 인증 발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짐.

    - 해당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담배 제조사에 따르면 정식 시장이 열린 것은 새로운 품목 진출 기회이며 도입 초기이기에 진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공식적인 합법화로 인한 관련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상이나 전통적 담배의 유해성을 줄인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가능성 존재

    - 참고로 전자담배 관련 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및 라벨링 과정에서 현지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돼 현지 법인 혹은 현지 유통 업체 파트너사를 보유해야 함.


  ㅇ 해당 품목 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 규제 도입 초기 단계이며 미발표 상태인 요소가 많기에 수출 준비에 앞서 추가적인 사항을 예의주시 해야 함.

 

 

자료: ESMA, UAE 과세당국(FTA),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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