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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설탕 소비세·출국세·디지털 세금 부과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9-04-29
  • 출처 : KOTRA

- 2019 6 1일부로 출국세, 7 1일부로 설탕 소비세 부과 예정 -

- 2020 1 1일부터 해외 디지털 사업자 대상 6%의 디지털 세금 부과 예정 -

 

 


 2019 6 1일부터 항공기로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내·외국인 대상 출국세 부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the Departure Levy Bill 2019” 법안 통과 결정에 따라 6 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할 예정임.

    - ASEAN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20링깃( 5,600)이며 ASEAN 이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40링깃( 11,000)이 부과됨.

    - 출국세는 공항에서 부과 중인 여객 서비스 요금(73링깃, 2만 원)에 추가돼 부과되며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2019 7 1일부터 음료에 대한 설탕 소비세 부과 

 

  2019년 예산에 따라 설탕 소비세가 4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7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함.

 

  ㅇ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2명 중 1명이 과체중 이거나 비만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인들의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음료에 대해 0.40링깃/리터의 소비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발표

 

  ㅇ 아래와 경우 0.40링깃/리터의 소비세가 부과됨.

    - 설탕 또는 향료를 함유한 탄산음료 및 음료(HS CODE 22.02) 100ml 5gm을 초과하는 당분을 함유할 경우

    - 두유를 제외한 유당을 함유한 우유 기반 음료제품(HS CODE 22.02) 100ml 7gm 을 초과하는 당분을 함유할 경우

    -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HS CODE 20.09) 100ml 12gm을 초과하는 당분을 함유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설탕 소비세 적용 품목 수입 현황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정부는 해당 설탕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말레이시아 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라 밝힘.

 

  CIMB리서치에 따르면 설탕 소비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체들은 설탕 함량이 낮은 대체 음료를 도입하고 기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Fraser and Neave Holdings Bhd(F&N) 담당자는 기존 시판 음료보다 작은사이즈 음료를 생산하고, 설탕 함유량 재구성 등 설탕 소비세에 의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제품 제작에 가속을 가할 것이라 밝힘.

    - Nestlé Malaysia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고자 인기 음료 MILO에 설탕이 25% 적게 함유시킨 MILO LESS SUGAR를 출시한 바 있음.

 

 2020 1 1일부터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 대상 6%의 디지털 세금 부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게 됨.

    - 2020 1 1일부터 말레이시아 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6%의 디지털 세금이 부과될 계획

    -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란 말레이시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되며, 상품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함.

 

    2019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에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을 제안했음.   

    - 스포티파이(Spotify), 넷플릭스(Netflix)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조세 부과 대상임.  

    - 말레이시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동등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 것임.

    - 디지털 서비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정부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임.

 

    연매출 50만 링깃 이상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등록해야 함.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침은 추후 https://mysst.customs.gov.my를 통해 공시될 예정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디지털 세금 도입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The Star The Malaysia Reserve에서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6%의 디지털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해당 서비스들을 지속 사용할 것이라 응답함.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의 출국세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으나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Datuk Mohamaddin Ketapi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객에 대한 유사한 세금, 즉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언급함.  

 

   설탕 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들의 2018년 말레이시아 음료 수출은 전년대비 13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설탕 소비세로 인한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도 말레이시아 내 타 제조업체와 같이 설탕 함량이 낮은 대체 음료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서비스를 말레이시아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공시 예정인 세부 지침을 참고하여 진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

 


자료: The Star, New Straits Times, The edge Markets, The Malaysian Reserve 등 현지 언론사 보도 및 말레이시아 재무부, 관세청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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