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개인우편물방식 해외직구 수입세율 인하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04-16
  • 출처 : KOTRA

- 2019 4 9일부 행우세(行邮税) 인하정책 시행 -

- 행우세 세율 기존 15%, 25%, 50%에서 13%, 20%, 50%로 변경 -

 

 

 

중국 행우세 인하

 

  2019 4 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행우세 세율을 인하해 수입과 소비확대를 촉진하기로 결정함.

    -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에 의거해 수입물품 분류표수입물품 납세가격표를 조정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

설명: EMB000016fc6e8b

자료: 중국 재정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율 종류

 

  ㅇ 행우세 인하 정책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상품 구매와는 다른 제도임.

    - 2016 4 8일 이전까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해 행우세를 징수함. 그러나 2016 4 8일 이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징수하지 않고 물품의 관세, 증치세 및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함.

 

  ㅇ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결제를 마치고 국제 물류를 통해 상품을 보내 거래를 완성하는 일종의 국제 비즈니스임. 거래 주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와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함.

    - B2B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화된 기업이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하는 것임. , ‘온라인+전통무역의 개념임. 좁은 의미로는 전자상거래 정보 플랫폼이나 거래 플랫폼 회사가 국제무역을 하는 것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국경 간 B2B 전자상거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며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방식임.

    - B2C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관의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직구방식과 보세방식으로 분류함. 직구 방식은 중국 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내역서, 물류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돼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장소에 보내 플랫폼이나 대기상이 해관에 신고하고 배송이 되는 방식임. 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 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해 통관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임.

    - B2C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 플랫폼은 해관과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주문내역, 물류 데이터, 지불 내역서를 해관에 전송해 심사를 받아야 함.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공고가 적용됨.

 

  ㅇ 상기 B2B, B2C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 해외 쇼핑과정에서 해외 직배송(C2C) 방식도 출현함.

    -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임.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함.

    -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가리키며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임.

 

일반무역, 전자상거래 종합세, 해외 직배송 세율 비교

수입방식

판매대상

특징

세율

과세표준액

1회 제한금액

연간 제한금액

일반무역

(B2B)

기업

전액 징수

관세+수입증치세+소비세

CIF 가격

-

 

전자상거래 직구(B2C)

개인

포지티브 리스트, 세수 혜택 상한 관리

(수입증치세+소비세)x70%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5000위안

2 6000위안(초과 시 일반무역으로 간주)

면제액 없음

해외 직배송

(C2C)

개인

행우세 통관, 수취인 신분증 제출 필요

행우세 징수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홍콩, 마카오, 대만 800위안

 

50위안 이하 면제

기타 국가 1000위안

자료: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전자상거래 직구와 해외 직배송 비교

구분

전자상거래 직구(B2C)

해외 직배송(C2C)

기업 조건

- 중국 내 설립된 기업이 있어야 함.

- 기업은 해관 및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이 돼 있어야 함.

- 유효한 물류 정보, 주문 정보, 지불 정보와 운송장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해외 직배송 상인에 적용됨. 개인 구매대행, 무역상 등

- 필요 서류는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실제 구매 영수증 등(사전 등록 등 절차 필요하지 않음)

수입 세금

- 전자상거래 종합세 징수, 면세 한도 없음.

- 관세에 증치세, 소비세를 부과하나 한도 내의 관세는 0%, 증치세 및 소비세는 70%만 징수하는 혜택이 있음.

-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통합한 행우세 징수

- 별도의 세율표가 있고 독립적인 과세 원칙이 있음.

수입 대상 및 제한

- 전자상거래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 리스트가 있음.(포지티브 방식)

- 1회 및 연간 거래액의 제한이 있음.

- 1회 거래액 제한 있으나 연간 거래액의 제한 없음.

자료: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행우세 조정으로 인한 효과

 

  ㅇ 행우세 인하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 세금이 줄어듦에 따라 해외 제품의 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행우세 조정 전후 부분 세율 비교

(단위: %)

세번

분류

범위

기존 세율

조정 세율

01000000

식품, 음료, 약품

식품: 유제품, 설탕, 조미료, 인삼, 고려삼, 홍삼, 분유, 보건식품, 보양식 등

15

13

음료: 생수, 탄산음료, 커피, , 기타 무알코올 음료

약품: 한약주 등

국가 규정상 수입 증치세 3%를 삭감해주는 항암 약품

3

 

04000000

방직품

의류: 겉옷, 바지, 속옷 바지, 셔츠, 티셔츠, 기타 의류 등

25

20

액세서리: 모자, 스카프, 두건, 목도리, 넥타이, 벨트, 장갑, 양말, 손수건 등

가정용 방직품: 담요, 이불, 베개, 침대 커버, 침낭, 커튼 등

기타: 수건, 목욕타월, 테이블보, 커튼, 카펫 등

05000000

가죽 의류 및 액세서리

각종 스타일의 가죽 의류 및 가죽 액세서리 등

25

20

06000000

캐리어 및 부츠

캐리어: 다양한 재질의 캐리어

25

20

가방: 각종 소재의 크로스백, 백팩, 핸드백 등

지갑: 각종 소재의 지갑, 열쇠지갑, 카드지갑 등

기타: 화장품 파우치, 포장백 등

신발: 가죽 신발, 가죽 부츠, 운동화 및 기타 신발류

자료: 국경 간 수입

 

  ㅇ 사례를 통해 행우세 인하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음.

    - 한국 사이트를 통해 분유 두 캔을 구입하고 중국으로 배송하는 데 총 가격이 380위안일 경우 기존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금은 57위안으로 총 437위안에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조정된 세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금이 49.4위안으로 면제 기준인 50위안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 380위안으로 구매가 가능함.

    - 해외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8000위안 금액의 숄더백을 구입할 경우 기존 세율 25%를 적용하면 세금은 2000위안이나 조정된 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1600위안만 납부하면 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짐.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증치세가 기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됨. HOOLINKS 통관 전문가와 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우세의 인하 정책은 여러 수입 방식에 대한 납세 공평과 안정을 위한 것이며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 소비자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ㅇ 세율로만 볼 때 전자상거래 직구 방식과 해외 직배송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움. 제품의 특징과 가격대에 따라 한도, 면세, 세율, 납세가격 등 요소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자료: 중국 재정부, HOOLINKS, 국경간수입,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개인우편물방식 해외직구 수입세율 인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