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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발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4-11
  • 출처 : KOTRA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한국산 철강재 7개군 모두 피해없음 확정 -

- 일부 국가의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은 향후 3년 간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 상품이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입제한조치  

 ☞ 수입국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며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규제제도로 발동요건이 엄격한 편

 

캐나다, 수입산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철강재 생산 확대, 미국-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에 대한 과열된 경쟁구도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철강재 생산량은 200015000만 톤에서 2018104800만 톤으로 7배 증가함.

    - 지난 2018531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율을 부과했 이에 대응해 캐나다도 201871일부로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발효 중임.

    - 유럽연합(EU)2018718일부로 철강재 28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시행했고 201913126개군에 대해 최종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함.

 

  ◦ 2015년부터 일부 철강재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캐나다는 2018814일 세이프가

드 도입 계획을 발표

    - 미국, EU 등의 철강재 수입규제 등의 요인으로 저가 철강재가 자국 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캐나다는 20181025일부로 수출입허가법(EIAP,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재 7

의 총 6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Customs Notice 18-17)를 발동함. 

    - 조사 대상 품목은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등

    -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이 적용 대상임.

    주*: 제외 대상국은 미국,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에너지 강관, 선재는 포함),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적용국가(개발도상국)  

 

  ◦ 이번 수입규제는 2019512일까지 200일간 잠정적으로 시행*됐으며, 동시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Trade Tribunal) 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함.

    주*: 현재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조사결과 및 권고안은 4월 3일 발표됐고 연방정부의 최종조치는 5월 10일 확정됨.

 

캐나다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 2018.8.14. :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계획 발표

  ☞ 2018.10.10.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심층조사 개시

  2018.10.25. :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2019.4.3.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2019.5.10. :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발표 및 WTO에 결과 통보

자료: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국제무역재판소(CITT)

 

  ◦ 이번 세이프가드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식으로 발효 중으로 품목별로 설정된 할당량(쿼터) 이상으로 수

이 될 경우 2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형태임.

    - 저율관세할당(TRQ)*은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신고 기준 선착순 방식으로 50일마다 갱신돼 총 네 번의 기간으로 구분됨.

      주*: 저율관세할당(TRQ)는 규제국이 특정 품목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규제로 통상적으로 수입 할당량, 수입 쿼터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

  

조사방법

 

  ◦ 959개사의 자국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 해외 생산업체 등이 이번 조사에 협조했고, 이 중 119개사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극적으로 대응함. 

    - 이외에도 201917일부터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함.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량 증가와 자국 산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 조사 당국은 자국 생산기업들의 연간 생산량, 매출액, 시장점유율, 영업이익률, 재고, 판관비, 고용 수준 등 모든 요소를 평가해 실

제로 산 철강재가 생산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거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

    - 또한, 수입품이 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량, 가격 등도 조사함.

 

세이프가드 권고안 주요 내용 및 조사 결과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조사대상 품목 철강재 7개군 중 5개군에 대해서 '피해 없음' 판정을 내림.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선재 등 5개군은 수입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세이프

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또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발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피해 없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은 이에 따라 나머지 2개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됨.

    - 캐나다 정부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재가 심각한 산업 피해, 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으며, -캐나다 FTA 기준으로 해 체결국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 또한 진행했다고 전함


  한편, 중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선은 자국 산업에 피해를 미쳤다고 판단돼 일부 국가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 한국 등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 외에 기타 조사 대상국의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은 지난 2015년부터 20186월까지 수입량이 뚜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조사 대상국의 중강판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27.5%를 차지한 147373톤을 기록

    - 20186 스테인리스 강선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82% 급증

 

  중강판의 경우  발효 1년 차에는 수입규제 대상 국가의 수입 할당량을 연간 총 10만 톤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20%의 고율의 관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2년 차부터는 매년 수입 할당량을 전년대비 10%가량 확대하고, 3년차에는 수입 할당량을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관세율은 5%P씩 감축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

    - 만약 조사 대상국 중 이미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합산해 적용됨.

 

중강판 세이프가드

적용시기

수입 할당량(톤)

관세율(%)

1년 차

100,000

20

2년 차

110,000

15

3년 차

54,699

10

자료: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 스테인리스강선은 첫해 동안 수입 할당량을 2800톤으로 설정하고 초과 수입량의 경우 관세율은 25%로 규정함.

    - 2년 차부터는 수입 할당량을 매년 조정해 3년 차에는 1532톤까지로 수입량을 제한함.

    - 동시에 관세율은 감소하는 비율로 설정해 자국 산업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함.

    - 이미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율이 합산될 예정

  

스테인리스 강선 세이프가드

적용시기

수입 할당량(톤)

관세율(%)

1년 차

2,800

25

2년 차

3,080

15

3년 차

1,532

5

자료: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 최종 조치 결과 및 시사점

 

  ◦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510 최종 조치 결과를 발표함.

    -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 등 2개군은 혐의가 인정돼 5월 13일부터 향후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이 부과될 전망

    -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한국과 파나마, 페루 등은 예외조항에 따라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국으로 선정   

    - 캐나다는 규제대상인 수출국에 관세 환급 등 적절한 보상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보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참고 링크: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cn-ad/cn19-08-eng.html


  캐나다는 자국 내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성향이 짙기 때문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추가 조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수적임.

 

  ◦ 캐나다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문의 가능

    - 전화번호: 1-613-369-3710

    - 팩스: 1-613-369-4065

    - 이메일: fin.financepublic-financepublique.fin@canada.ca

 

 

자료: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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