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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인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4-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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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제품 최대 29.76%에서 최대 3.63%로 하향 조정 -
□ 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 재산정
ㅇ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2일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결과를 발표함.ㅇ 재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가 대폭 감소했음.
- 넥스틸사의 경우 29.76%에서 3.63%로, 기타 기업의 경우 16.26%에서 3.47%로 감소함.
- 반면, 세아제강의 경우 2.76%에서 3.31%로 소폭 증가했음.
재산정 반덤핑 관세
(단위: %)
기업명
기존 관세율
재산정 관세율
넥스틸
29.76
3.63
세아제강
2.76
3.31
기타
16.26
3.47
자료: 미 상무부
ㅇ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최종판정 시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넥스틸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했음.
주*: 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국제무역법원): 피제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혹은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CIT에 제소할 수 있으며 CIT에서 패소 시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상무부 연례재심 판정 결과
연례재심
최대 관세율(%)
PMS 적용 여부
예비판정(2016.10)
8.04
X
최종판정(2017.4)
27.92
O
최종판정 수정(2017.7)
29.76
O
자료: 상무부
- CIT는 2019년 1월 상무부의 PMS* 적용 근거의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하며 상무부에 재산정을 지시
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 상황):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ㅇ 향후 일정
- 제소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미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ㅇ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액
-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 수입은 2018년 전년대비 약 47.60% 감소
-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 7304.29, 7305.20,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천, %)
HS Code
순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8/2017
730429
13
8,468
75,369
35,147
3.19
8.10
7.21
-53.37
730520
2
175
2,367
3,716
0.07
0.25
0.76
57.01
730629
1
182,535
716,628
366,595
68.81
76.98
75.16
-48.84
730439
10
13,667
12,859
5,645
5.15
1.38
1.16
-56.1
730459
20
1,645
446
641
0.62
0.05
0.13
43.67
730531
2
724
1,804
1,208
0.27
0.19
0.25
-33.01
730630
4
57,760
120,954
70,891
21.78
12.99
14.53
-41.39
730650
5
280
445
3,930
0.11
0.05
0.81
781.85
총합
265,258
930,876
487,777
100
100
100
-47.60
주: 각 HS Code별 미국 전체 수입국 중 한국 순위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한국의 전체 유정용 강관 제품 대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HS Code 730439이며 2018년 기준 75.16%를 기록
- 해당 제품의 경우 한국이 미국 전체 수입국 중 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 전년대비 수출량이 약 48.84% 감소
□ 시사점
ㅇ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조정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CIT가 상무부의 재산정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시 CIT는 상무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및 CIT 제소 절차 등을 숙지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미 상무부의 AFA* 및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을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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