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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인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4-09
  • 출처 : KOTRA

- 한국산 제품 최대 29.76%에서 최대 3.63%로 하향 조정 -

 

 

 

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 재산정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2일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결과를 발표함.



   재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가 대폭 감소했음.

    - 넥스틸사의 경우 29.76%에서 3.63%, 기타 기업의 경우 16.26%에서 3.47%로 감소함.

    - 반면, 세아제강의 경우 2.76%에서 3.31%로 소폭 증가했음.

 

재산정 반덤핑 관세

(단위: %)

기업명

기존 관세율

재산정 관세율

넥스틸

29.76

3.63

세아제강

2.76

3.31

기타

16.26

3.47

자료: 미 상무부

 

  ㅇ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최종판정 시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넥스틸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했음.

    주*: 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국제무역법원): 피제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혹은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CIT에 제소할 수 있으며 CIT에서 패소 시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상무부 연례재심 판정 결과

연례재심

최대 관세율(%)

PMS 적용 여부

예비판정(2016.10)

8.04

X

최종판정(2017.4)

27.92

O

최종판정 수정(2017.7)

29.76

O

자료: 상무부

 

    - CIT20191월 상무부의 PMS* 적용 근거의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하며 상무부에 재산정을 지시

    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 상황):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ㅇ 향후 일정

    제소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미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ㅇ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액

    -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 수입은 2018년 전년대비 약 47.60% 감소

    -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 7304.29, 7305.20,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천, %) 

HS Code

순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8/2017

730429

13

8,468

75,369

35,147

3.19

8.10

7.21

-53.37

730520

2

175

2,367

3,716

0.07

0.25

0.76

57.01

730629

1

182,535

716,628

366,595

68.81

76.98

75.16

-48.84

730439

10

13,667

12,859

5,645

5.15

1.38

1.16

-56.1

730459

20

1,645

446

641

0.62

0.05

0.13

43.67

730531

2

724

1,804

1,208

0.27

0.19

0.25

-33.01

730630

4

57,760

120,954

70,891

21.78

12.99

14.53

-41.39

730650

5

280

445

3,930

0.11

0.05

0.81

781.85

총합

265,258

930,876

487,777

100

100

100

-47.60

               주: 각 HS Code별 미국 전체 수입국 중 한국 순위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한국의 전체 유정용 강관 제품 대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HS Code 730439이며 2018년 기준 75.16%를 기록

  - 해당 제품의 경우 한국이 미국 전체 수입국 중 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 전년대비 수출량이 약 48.84% 감소

 

□ 시사점

 

  ㅇ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조정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CIT가 상무부의 재산정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시 CIT는 상무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및 CIT 제소 절차 등을 숙지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미 상무부의 AFA*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을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자료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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