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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음료’ 규제 움직임 보이는 美 캘리포니아주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3-25
  • 출처 : KOTRA

- 지난 2, 설탕 음료 규제와 관련된 5개의 법안 발의돼 -

- 유관 업계들에서는 상반된 목소리 분분해 -

 

 

 

□ 캘리포니아, 설탕 음료 규제 관련 법안 발의

 

  ◦ 개요

    - 지난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설탕 음료’ 섭취를 절감시키기 위한 5개의 법안이 발의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중 건강에 대한 위기(A public health crisis)’를 이유로 위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힘.

    - 법안에서는 정확히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ugary drinks; 이하 설탕 음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청량음료(Soft drink)인 소다(Soda)를 꼽을 수 있음.

    -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소다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커피 음료, (Tea) 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등도 모두 설탕 음료로,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함.

    - 5개 법안의 골자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및 소매점에서의 설탕 음료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임.

 

  ◦ 관련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

요약

내용

원문 링크

AB 765

소매점 계산대

근처에 설탕 음료 

진열 금지

 - 각종 소매점의 계산대 근처(Checkout area)에 고열량·저영양·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의 진열을 금지

 - 우유, 천연 과일·야채 주스 등의 특정 음료만 계산대 근처에 진열 가능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765

AB 766

16oz 이상의 밀봉

되지 않은 설탕

음료 판매 금지

 - 구매 시점에 컵이나 용기에 바로 담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채울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설탕 음료의 경우, 16oz(약 473ml)보다 큰 컵이나 용기에 판매할 수 없음.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766

SB 347

설탕 음료에 건강

경고 라벨 부착

 - 밀봉된 설탕 음료의 겉면에 건강상의 안전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

 - 밀봉되지 않은 채 설탕 음료가 판매되는 자판기 혹은 음료 디스펜서 등의 외부에도 마찬가지로 경고가 부착돼야 함.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SB347

AB 764

설탕 음료 판촉을

위한 오퍼·혜택 제한

 - 음료 생산 기업이 음료 판매점에, 설탕 음료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퍼(Offer)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764

AB 138

설탕 음료에 세금 부과 및 건강 프로그램

기금 마련

 - 주 내의 당뇨·비만·심장 및 치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각종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Fund) 설립

 - 설탕 음료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 해당 기금을 마련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38

자료원: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USA Today, CNBC, San Francisco Chronicle

 

    - 위의 법안들은 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성 중인 법안들도 있으며 각 법안별로 각종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부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

    -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설탕 음료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력함.

    - 미국 언론매체 Fox 11에 따르면 AB 766을 발의한 샌프란시스코의 David Chiu의원은 “소다(Soda)산업은 새로운 담배(Tobacco)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소다산업은 각종 마케팅과 판매 전술로 저소득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이는 최근 20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임.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0갤런( 190L)의 설탕 음료를 마시며 약 39파운드(17.5kg)의 설탕을 추가로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 AB 764를 발의한 오클랜드의 Rob Bonta의원에 의하면 소다 음료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소다가 생수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고 전함.

 

□ 법안 도입 배경 및 각계의 반응

 

  ◦ 법안 도입의 배경은 건강하지 않은 식음료에 대한 우려

    - 비만과 같이 식음료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이 어린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학교 내 정크푸드(Unhealthy foods)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 ‘AB 841’이 20181 1일부터 시행 중임.

    - 얼마 전인 3 18, 하버드 대학원이자 미국의 공중보건연구기관인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는 미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오랜 연구 결과로써 “사람들이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함.

      · 관련 내용의 원문 링크: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19/03/higher-consumption-of-sugary-beverages-linked-with-increased-risk-of-mortality/

    - 설탕 음료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결정요인(Determinants) 중 하나이고 이러한 설탕 음료의 대량 섭취는 심장 질환이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함.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고열량의 설탕 음료 대신에 물이나 탄산수와 같은 음료를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하고 있음.

 

고열량의 설탕 음료 대신 물 섭취를 권장하는 그림

EMB000023608cda

자료원: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https://www.hsph.harvard.edu/nutritionsource/healthy-drinks/beverages-public-health-concerns/

 

  ◦ 각계의 반응

    - 관련 커뮤니티인 캘리포니아 의사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및 캘리포니아 치과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에서는 위의 5개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음료 업계는 소다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세금을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 코카콜라와 펩시 등 대규모 음료 생산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에서는 작은 사이즈 음료 및 설탕이 덜 들어가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이미 비만과 싸우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지금까지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미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미국 음료협회는 이러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약 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현재의 관련 상황, 업계에서도 참고한다면 좋을 것

    - 설탕 음료와 현대인의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는 가운데, 현재는 이를 둘러싼 각계의 시도와 대립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한 요식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레스토랑과 같은 요식업계나 음료 판매업계에서는 설탕 음료 이외에도 판매할 대체품이 있으므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리 달갑지는 않은 움직임이라고 전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음료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음료 수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안의 향방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건강 음료시장 성장 가능성 보여

    -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적인 비만 문제 및 성인병의 증가와 같은 이슈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료나 무설탕 음료와 같이 더 건강한 성분으로 만든 음료시장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임.

    - 관련 업계는 보다 건강하게 단맛을 낼 수 있는 성분으로 설탕을 대체한 음료를 개발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춘다면 미국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강 성분의 음료뿐만 아니라 건강식 식품시장의 수요도 전망이 매우 밝으며, 이미 스낵김이나 쌀과자(Rice snack) 등 한국의 건강식 스낵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업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불어 건강을 강조하며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패키징 등에도 신경 쓴다면 미국 식음료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Fox 11, CNBC, San Francisco Chronicle, CBS, San Diego Union Tribune, Huffpost, Hunter College NYC Food Policy Center, The Harvard Gazette,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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