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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세청,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과도적 (통관) 간소화 절차 안내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지혜
  • 2019-02-21
  • 출처 : KOTRA

-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과도적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통관 가능 -

- 과도적 간소화 절차 이용을 위한 등록 방법은? -

 

 

 

□ 과도적 간소화 절차 마련 배경

 

  ㅇ 영국과 EU 회원국 간 교역 시 상품(Goods)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영국이 합의없이 EU를 탈퇴(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하는 경우 EU 역내가 아닌 EU와 EU 역외국(영국)과의 교역이 되므로 세관절차 준수 및 관세 납부 등의 제반사항 충족 필요

    - 현재 영국은 EU로부터 상품 교역 시 역내 교역으로써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의무 없음.

    - 영국이 현재와 같이 EU 회원국인 경우 EU 역외국으로부터 상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세관절차 준수(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필요

 

  ㅇ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 역외국으로 영국이 EU로부터 상품 수입 시 다른 EU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되는 관세 및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ㅇ 영국 국세청(HMRC)은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에 있는 기업이 EU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통관할 때 따라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상품의 국경 통과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도적 간소화 절차(Transitional Simplified Procedures, 이하 TSP) 마련

 

□ 과도적 간소화 절차(TSP)?

 

1. 시행 시기

 

  ㅇ 과도적 간소화 절차(TSP)는 2019년 3월 29일(영국시간 23:00)에 영국이 EU로부터 합의없이 탈퇴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 4월까지 최소 1년간 유지될 계획

    - TSP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국 내 기업은 2019년 2월 7일부터 사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TSP는 과도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개월간의 통지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영국 국세청은 TSP가 시행된 이후에도 3~6개월 동안 리뷰를 통해 해당 제도를 지속 검토할 예정

 

2. 신청 자격

 

  ㅇ TSP 신청은 기업이 법적으로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EORI 번호* 등록이 완료돼 있고 EU로부터 영국 내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

    - TSP를 신청할 때 입력하는 기업의 이름은 EORI 상에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 EU 역외 국가에서 EU 내 국가로 통관이 완료된 상품을 다시 영국으로 수입할 때에도 TSP 이용 가능

    주*: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의 통관 절차 식별번호로 EU와 EU 역외 국가 간 상품 교역 시 필요

 

  ㅇ TSP는 EU에서 영국으로 수입 시에만 적용되며 한국, 미국 등과 같이 EU 역외국에서 영국으로 수입할 때는 이용할 수 없음.

 

  ㅇ 국세청 기록 상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납부를 지연한 기업이나 파산한 기업의 경우에는 TSP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3. 등록 방법

  ㅇ 기업이 직접 EORI 번호, 기업 주소,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해 TSP 등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링크: https://www.tax.service.gov.uk/submissions/new-form/transitional-simplified-procedures

 

TSP 온라인 등록신청 절차

EMB0000223048f6

자료원: GOV.UK(영국정부사이트)

 

4. TSP 이용 시 간소화되는 사항

 

 1) 표준 물품(Standard Goods)의 경우

 

  ㅇ 수입신고

    - 수입 상품이 통관될 때 상품이 영국에 도착한 날짜와 시간, 상품 설명과 상품 코드, 매입서(가능할 경우)나 매출송장 번호, 세관 신고 금액, 시리얼 넘버(적합한 상품에 한정), 배송 세부 정보, 공급 업체 이메일 주소만 기입해 통관 먼저 진행

    - TSP를 활용해 상기 정보를 제공한 다음 상품 통관을 먼저 마치고 영국으로 반입 가능. 보충신고(Supplementary Declaration, SD)는 해당 품목이 영국에 도착한 그 다음달 4번째 영업일 이내에 마치면 수입 신고 완료

 

  ㅇ 비용납부: 기업은 통관을 먼저 마친 후 발생된 관세 및 관련 비용을 상품이 도착한 그 다음달 15일에 영국 국세청(HMRC)에 자동이체(Direct Debit) 되도록 설정

 

 2) 통제품(Controlled Goods)의 경우

 

  ㅇ 수입신고

    - 라이선스가 필요한 수입품목 혹은 동식물, 술·담배와 같은 통제품은 상기 표준 물품 통관 절차에 더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확인 필요

    - 영국으로 수입 전에 신고서(Simplified Frontier Declaration, SFD)를 제출하고 상품이 수입 통관될 때에 면허 등과 같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동반해야 함.

 

  ㅇ 비용납부: 표준 물품과 같이 영국 국세청이 상품이 통관된 다음달 15일에 자동이체로 발생된 비용 인출 가능

 

□ 현지 반응


  ㅇ 산업계

    - 로난 퀴글리(Ronan Quigley), 영국 상공 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무역 담당 집행 이사는 "영국 국세청의 발표를 환영하며 영국 정부는 EU와의 무역을 위해 기업에게 필요한 새로운 양식 및 조건들을 공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대형트럭수송협회 관계자인 로드 멕켄지(Rod McKenzie)는 "국세청의 안내는 운송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운송회사들은 혼란스러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간소화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밝힘.

    - 조 오웬(Joe Owen), 영국 정부 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국장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정부가 영국과 EU 간 국경에서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절반만이 반영된 것이 현실”이라 말함.

 

  ㅇ 정치계

    - 영국 보수당 의원 찰리 엘피크(Charlie Elphicke)는 BBC에 영국 국세청(HMRC)의 TSP 계획은 “상식적인 조치”라 표현

    -영국 노동당 의원 게레인트 데이비스(Geraint Davies)는 "정부는 국경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했지만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일을 처리한다."며 "우리는 항구를 통해 어떤 상품들이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게 된다."는 부정적 의견 제시

 

□ 시사점

 

  ㅇ 영국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이 EU로부터 영국 내로 상품 수입 시 TSP를 이용해 최소 1년간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

    - 영국 국세청은 EU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노딜 브렉시트 시 TSP를 활용하거나 세관 중개인과 같은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세관 절차를 완료하기를 권고

    - 이미 현재 영국에서 EU 역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 세관 대행자나 영국 국세청(HMRC)에 접근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교역을 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인이나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따르는 세관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

    - 영국 현지 진출기업의 관계자들은 KOTRA 런던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간소화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 언급

 

  ㅇ EU 내에 설립됐거나 EU내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 내 거래처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국 거래처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ㅇ 또한 영국 국세청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상품교역 시에는 TSP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TSP에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임. 영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고지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EU 집행위원회, HMRC, BBC, 가디언지,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타임즈, Sky News, Bloomberg, 영국 상공회의소, 런던 상공회의소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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