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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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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 연례재심에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 있어…적극적인 대처 필요 -
- 최종판정은 2019년 5월 31일 발표 예정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경위
☞ 2006.6.8. :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 2007.1.18. : 최종판정 (한국산 1.9∼242% 반덤핑 관세율 적용)
☞ 2008.8.28. : 연례재심 결과 (정우금속 외 모든 기업 242% 반덤핑 관세율 적용)
☞ 2011.10.14. :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연장)
☞ 2016.7.20. :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연장)
주: 연례재심은 2007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진행됨.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주요내용
◦ 2019년 1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동제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 연례재심*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연례재심(Re-investigation): 수입규제 만기(5년) 전 신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실시하며,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시 일정이 조정됨.◦ 한국, 중국 및 미국산 동제관연결구류는 2007년부터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중이며, 중국의 경우 상계관세(1kg 당 17.73위안)까지 포함됨.
- 정우금속의 경우, 조사당국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돼 반덤핑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2018년 4월부터 베트남산 동제관연결구류*에도 159%의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1kg 당 76,360.47동)가 적용 중.
* 베트남은 이번 연례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별도 진행 예정◦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수출국과 캐나다의 제품 구성가격(생산비, 관리비, 일반비용 및 이윤 등)을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시장구조, 수입량,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함.
- 연례재심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수출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수출기업이 덤핑 혐의를 벗을 확률이 높다”라고 덧붙임.◦ 최종판정은 2019년 5월 31일 발표될 예정
- 국경관리청(CBSA)은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출기업에는 기존 242%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지속할 방침□ 조사 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 동제관연결구류는 배관, 열기기, 냉동기기 등에 사용되는 연결구로, HS Code 4단위 기준 7412호로 구분됨.
- 세부적으로는 엘보, 유니언, 티, 니플, 플러그 등의 종류로 구분되고, 자세한 제품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citt-tcce.gc.ca/en/node/7905◦ 기본세율(MFN)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양상
조사대상 품목
HS Code(10단위)
세부설명
영문설명
7412.10.00.11/19/90
-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Copper tube or pipe fittings
- Of refined copper
7412.20.00.11/12/19/9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Of copper alloys
자료원: 한국 관세청,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국경관리청(CBSA)은 연례재심 기간 내에 동제관연결구류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일반적으로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개별 통보함.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일정
일 자
내 용
1월 31일
연례재심 개시
2월 21일
수입기업 증빙자료(RFI) 제출 마감
3월 11일
수출기업 증빙자료(RFI) 제출 마감
5월 1일
증빙자료 검토 마감
5월 8일
심리
5월 15일
이의제기 신청 마감
5월 31일
최종판정 발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수입동향
◦ 캐나다 내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규 주택 건설 및 리노베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1~11월 캐나다의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액은 US$ 1억 5,051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
-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대만, 독일 및 호주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12위 수준에 그침.
- 한국산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US$ 77만으로 집계됨.◦ 같은 기간, 대만, 인도, 멕시코, 태국 등 아시아 및 중남미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남.
◦ 한편, 베트남산 동제관연결구류는 2018년부터 반덤핑 관세율 부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11월)
1
중국
46,403(1.8)
44,376(-4.4)
44,478(0.2)
43,577(-2.0)
54,696(32.4)
2
미국
43,233(-4.2)
41,442(-4.1)
39,549(-4.6)
42,771(8.1)
40,850(4.4)
3
대만
13,441(1.6)
13,650(1.6)
10,821(-20.7)
12,563(16.1)
14,827(29.8)
4
독일
7,046(-6.0)
7,367(4.6)
7,497(1.8)
9,735(29.8)
10,805(23.2)
5
호주
6,593(11.5)
8,202(24.4)
7,543(-8.0)
8,354(10.8)
7,655(-2.2)
6
인도
2,052(-7.1)
2,206(7.5)
2,118(-4.0)
2,753(30.0)
4,128(54.6)
7
이탈리아
3,422(11.7)
3,298(-3.6)
4,021(21.9)
4,443(10.5)
3,879(-6.0)
8
베트남
11,852(40.5)
8,702(-26.6)
10,956(16.0)
8,421(-16.6)
3,388(-58.0)
9
인도네시아
3,723(25.2)
2,250(-39.5)
1,975(-12.2)
2,270(15.0)
2,065(-1.1)
10
멕시코
1,787(-8.0)
1,504(-15.9)
1,558(3.6)
1,668(7.1)
1,908(25.7)
11
태국
684(49.2)
755(10.3)
779(3.2)
916(17.6)
1,128(30.8)
12
한국
2,168(-64.4)
3,443(58.8)
934(-72.9)
609(-34.8)
767(36.5)
총계
147,533(-0.3)
141,852(-3.9)
136,304(-3.9)
142,579(4.6)
150,510(13.7)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조사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한국, 미국 등 일부 조사대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수입규제 부과시점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전반적인 수입 총액 증가로 한국과 중국산 제품은 점유율이 소폭 증가함.
- 한국은 2009년까지만 해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11.7%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2014년 이후 2위로 하락했으며, 중국은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
조사대상국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사점
◦ 동제관연결구류에 일괄 부과되는 높은 반덤핑 관세율(242%)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 10년 간 크게 위축된 상황
- 호주, 독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액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시장의 상위권에서 벗어나는 등 낙차가 큰 편◦ 이번 연례재심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의 산출로 반덤핑 관세율이 철회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기존의 242%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 5월 31일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수입기업은 90일 내 재심사(Re-de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로,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는 종료재심(Expiry review)은 2021년 개시될 예정◦ 연례재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Nalong Manivong : 1-613-954-7268
- Paul Batcup : 1-613-946-4857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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